자살보도 권고기준
1. 기사 제목에‘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사망’,‘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2)
자살보도 윤리강령
1. 언론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주변 상황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2.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고 유용한 방법으로 묘사해서는 안된다.
3.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해서는 안된다. 단,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언론은 자살 동기에 대한 단편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이를 보도해서는 안된다.
5.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해서는 안된다.
6.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7.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5)
매우 간단 명료하게 현재 우리 언론이 어떻게 미쳐있는지는 딱 이것만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나오는 보도와 비교해보면....
윤석열 이슈를 덮는 재료로 쓰려고 더 자극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