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상에 그 제한의 목적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23조 ② 모든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주택자의 투기적 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급등)시킨다면
한정된 영토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의 안정과 보장을 위하여,
투기적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레버리지를 심하게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왜곡을 일으킨다면
이는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반헌법적이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못하도록 막는 정부가
계급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표현 또한 반헌법적인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는 결국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투기활동을 정부가 열어두길 원하는 분들은 차라리 헌법 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소한 자유법치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준법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