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6·7·8조 대해 법률해석을 하면
검찰총장이 아닌 오로지 검사만 소속 상급자에게 이의제기권이 있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최강욱 대표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면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
수사지휘 받기 싫으면 그냥 옷을 벗으세요 총장님 이의제기권 없으시자나요 ㅡㅡ
불만인 검사들은 상관인 총장한테 가서 이의제기 실컷 하세요 그게 법이래요
특권의식 조폭집단 안하무인.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이나 검찰을 위한 검찰을 위해 가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