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사고 후 영상이 적나라하게 나오니 주의하시기바랍니다.
50세 아버지와 22살 아들이 타고있던 차를 다른차가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추락해 50세 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이라고합니다.
가해차량은 그냥 1차로로 잘 가다가 진짜 뜬금없이 터널 다 지났을 때쯤 2차로로 급 선회해 피해차량 뒤를 박아서 차가 추락했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라 청부살인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네요.
근데 이런 사건을 처음엔 불구속 수사를 했었나봅니다... 그러다 청원이 올라와 거의 40만가량을 달성해서 구속을 했다고하구요. 이후 결말이 딱히 없네요. 무죄판결났다 징역 2년 나왔다 말만 무성할뿐.
이런거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도대체 교통사고 관련해서 왜이리 관대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불구속이고 청원이 올라와서야 구속을 하다니 ...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원칙은 불구속이구요
여론이 끓으니 구속한거지 저런거로 구속안나와요
보니까 경미한 사고같은 경우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대게는 벌금형이 나온다. 그리고 가끔 불구속 수사 진행 중 합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구속 수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에서는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한다. 라고 하는데 영상 속 사고같은경우는 11대 중과실이 아니라 구속 수사가 안됐나봅니다.
그래도 저게 경미한사고도 아니고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받아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살인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불구속수사가 맞는것 같습니다만..
무조건 사람이 죽었으니 구속시키고 사람이 죽었으니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감정적인 글에 공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죠. 불구속이 미처벌도 아니고요.
구속수사는 방어권을 위해 제한적으로 하고 판결을 쌔게 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수사를 한다고 무조건 강한 처벌이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본인의 과실로 인한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평화로운지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속이라는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재판중 피고가 사라질 수 있어 구속수감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는건데...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수사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때문에 직장 버리고 도망갈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구속은 형량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런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없고 국민 정서에 따라 구속 하고 안하고 하는게..
원칙상은 불구속 수사 했어야죠.
이 이후 2019년 1월에 청원답변과 함께 구속이 되었다는 기사가 떴네요. 앞으로 과속운전 처벌 강화한다는 내용과 함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35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