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교사혐의 마치 유죄인것처럼...
와 진짜 기레기들
아래기사 다 읽으면 아무것도 없는게 명확한데....
후 진짜 기레기는 답이없네요...
그러나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의 공범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한발 발을 빼는 모양새를 보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공소사실 기재대로 공범과 함께 범행한건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지만 공범과 관련해 어느 정도로 심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며 "공범은 우리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건에서 조씨의 범죄사실 확정을 위해 공범 성립 여부를 일부 판단하긴 했지만,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