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29일부터 한 달간은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하고, 8월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드디어 시행되네요...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시야확보라는 중요한터라.
행정력이 다 못미칠거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욕 먹고 실패한 제도입니다.
신고자는 기부까지 하니 기분좋고, 기부하는 행위인데 그걸 뭐라하는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겠죠.
그 기부로 펜스 하나 세울때 기둥에 해당 위반행위 한 사람 이름을 펜스 구입에 기여했다고 이름 박으면 재미있을듯요.
그거야 과태료를 국가에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포상금이 있으면, 단속당한 사람이 신고한 사람한테 분풀이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 달에 스쿨존 위반으로 수천만원 벌어가는 사람이 나올 정도면 그건 진짜 스쿨존 제도 자체가 실패했다고 봐야죠.
승하차 시에만 정차하고 그 외에 대기할때는 스쿨존 밖에서 대기하면 될듯 합니다.
정차란 말에는 승하차도 포함될거라서요
네 학교나 유치원등 스쿨존내 지정 승하차외에는 당연히 불법이 되는건 맞는듯 합니다. 승하차 장소가 없다면 별도 지정을 해야겠지요.
그런건 세금으로 한다고해도 아깝지 않을거 같습니다.
할거면 80으로 합시다
신고해도 개선 안되더군요 그것도 학교앞인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라는데 민식이법도 그 시간에 제외되는거 아니면 나머지 휴일도 적용해야죠
행안부에서 암만 이래해도
지자체별로 계도기간이 지나도 과태료 청구가 안되거나 합니다.
신고하려는 스쿨존 지자체 교통행정과와 행안부 담당자를 교차체크해서 행안부는 하라했다. 근데 지자체는 그게 안된다. 신고해도 계도처리한다. 이런 경우를 수도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8월3일부터 신고해놓고 과태료 처리가 안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최우선으로 적용되는게 행안부 지침인지 관할 지자체 재량인지 알아보세요.
저는 이미 저 기사의 김종한 예방안전정책관 책상 전화번호 등록했어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이를 두고 안전신문고 담당자랑 얘기를 하니
엄연히 주소지 판별이 되어있는데
지자체 담당자가 역민원으로 인해 계도처리한다면 그건 그쪽 담당자의 역량부족이지않냐 그러더군요
저희 구는 기껏 한 20개 신고해놨더니 연락와서 구 방침이 저녁 8시 부터 아침 8시까지는 불법주차 단속 안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