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당X마켓에서 모 제품을 중고구입하려고 판매자와 대화하고, 직거래 기일을 잡고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펑 방지금"을 요구하더라고요?
나름 중고거래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펑 방지금이란건 난생 처음 들어본 용어라...
조금 찾아보니 <거파금>, <거래파기방지금>이라해서 중고거래시 구매자의 갑작스러운 구매의사취소나 노쇼(?) 등으로 발생하는 판매자의 피해(물건 준비하는 시간적 피해? 귀차니즘?)를 막기 위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10만원 짜리 물건이면, 거파금을 1만원 걸어놓은 다음, 미리 1만원 입금하고 나중에 직거래시에 9만원만 추가로 건네어주면 되는 그런 방식.
문제는 단순히 일정금액 선입금, 즉 일종의 "예약금" 형식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 거파금이란 관행이 단순 예약금이 아니라, 일종의 벌금과 같은 역할을 하더군요.
만약 구매자의 귀책으로 거래가 파기되면(당일날 거래를 취소한다던지, 노쇼를 한다던지) 구매자가 해당 거파금을 낼름 먹어버리는 형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 관행을 보고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거파금은 "레스토랑 단체 예약 후 노쇼"와 같이, 구매자의 일방적인 취소로 생기는 판매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관행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중고거래를 레스토랑 노쇼랑 같은 사업장의 영역과 비교해도 되는건가요?;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기기 싫으면 해당 물품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면 되지 않나요?
결국 판매자 입장에서도, 중고업자에게 팔면 5만원 받을 물건을,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면 10만원 받게되니 그 차액 5만원을 위해서 귀차니즘을 감수하고 중고장터에 물건을 올려서 개인거래로 파는 것 아니었나요?
중고폰 거래할 때를 가정해보면 (클리앙 중고장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업자에게 팔면 20만원, 개인거래로 팔면 40만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게되잖아요. 요즘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귀찮으면 그냥 쿨하게 업자에게 싼 값에 파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돈을 받으려고 중고카페에 글 올려서 일일이 문자나 채팅으로 응대하고, 택배 포장도 하고, 직거래 장소까지 시간 버려가면서 가는 거고요.
그러다 진상 구매자만나거나, 현장에서 거래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똥 밞았다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결국 그건 제가 20만원 더 받기위해 선택한 스트레스(?) 아닌가요?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으면 애초에 업자에게 팔았으면 되죠...
물론 저도 중고거래 판매/구매 이것저것 많이 해본 입장에서, 진상 구매자들의 간보기 등으로 짜증이 난 적도 있고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긴해서 저런 <거파금> 관행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닙니다만...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대놓고 저런 거파금을 요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저런 관행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되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판매자가 안 나오면 그건 대놓고 사기니까 편하게 처리할수 있겠죠 ㅎㅎ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을...의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을거 같긴해요;
판매자가 먹는다는거죠?
/Vollago
네, 안 돌려준다는 개념인듯 합니다. 펜션 예약 후 하루 전 취소 시 위약금 같은 느낌이라 보셔도 되겠네요
결국은 아쉬운 사람이 접고 들어가겠죠.
선급금 걸기 싫으면 거래 안하면 그만이죠
민법 제565조 말씀하시는거죠? 그렇게 본다면 말이 되긴하네요
단, 판매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줘야죠. 그게 공평합니다.
며칠 뒤에 거래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그냥 먼저 거래 가능하신 분 우선으로 거래하겠다고 하니 예약금 먼저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이 문자보내던 상황이라 그냥 빨리 거래 가능한 분과 하긴 했지만요.
'이게 싫으면 중고업자에게서 더 비싸게 사시면 됩니다. 좀 더 싸게 사려고 개인거래 하려는 거니까요.'
라고 해도 똑같은 논리 같습니다.
(그 논리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