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는 꽤 흔히 길렀던 도롱뇽인데요...
CITES(멸종위기 야생동물에 관한 협약) 보호종으로 지정되어서 등록증 발급비용 5만원, 사육장 등록비용 10만원이 일단 들어가네요.
웃긴건 기존에 CITES 지정되기 전에 들어온 개체들은 아예 등록조차 시켜주지 않아서 개체 거래시 주의해야 하고요.
거기다 우파루파는 애완용으로 번식되어서 개체 수가 어마무시한데 단순히 야생 개체 수가 적다는 이유로 예외조치를주지 않으니... 환경부 공무원들은 일을 잘 안하네요.
그런 동물이 많아요. 새 중에 문조도 야생에서는 멸종 위기인데 애완용으로서는 엄청 개체수가 많죠.
이미 가축화 된지 너무 오래되어서 야생자생력을 잃었다더군요
아뇨. 다 큰게 저정도입니다. 저 상태에서 성장이 멈추는 거죠. 티록신을 먹으면 육상생물로 바뀌긴 하는데 그리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칙칙한 사진은 야생 개체이구요. 애완용으로 개량된게 사진의 상태입니다.
저도 이건줄 알고 왔네요...
원래 2급은 앵무새, 파충류, 양서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사막여우가 cites 2급인데도 못 키우는건 포유류라서 그런 거구요.
그리고 친칠라(설치류)나 문조같은 경우는 애완 개체가 많아서 환경부에서 CITES 규정 예외조치 처리를 했습니다. 반면에 우파루파는 요구를 해도 아무 답도 없구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니 문제라는 거죠.
사육장 등록 같은건 그냥 서류 하나만 발급해주는건데도 저 가격을 받아먹죠.
우파루파는 애완용 뿐만 아니라 실험용으로도 많이 써서 변종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건 일본이었던걸로 압니다. 어떤 업체에서 식용으로 대량번식을 시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