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 도로의 속도 제한
-> 자전거 도로는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속도 제한 처럼 보이는 표지판은 권고 속도 표지판입니다
->자전거는 전동차와 달리 "인간"이 엔진이며 인간의 능력을 제한할려면 아주 많이 피곤해 집니다 (일단 헌법부터..)
-> 자전거가 오직 인간의 힘으로 이동한다가 "전동 킥보드 / 자동차 / 오토바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죠
->전세계 국가 중 자전거 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대부분은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 차던 자전거든 한사람의 드라이버 나 라이더 이기 전에 보행자라는 사실을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옆 자전거가 건너게 되어 있는 구간은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3. 자전거는 도로 주행 시 우측 차선 1/3 으로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근데 비워놓은 2/3 공간이 차량이 추월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 상식적으로 거기로 추월하면 동일차선 추월 입니다..
-> 자전거는 차와 오토바이와 달리 측풍에 취약하며 안전상의 여러 이유로 2/3공간을 비워놓은 겁니다
-> 차전거를 앞지르기 하실려면 차선 변경이동이나 / 추월 (차선 변경 후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행위) 로 앞지르기 해주세요
-> 병렬 주행을 옹호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이유가 칼치기와 위헙 운전 때문에 안전이라는 이유로 한다는걸 아셨으면합니다
-> 그렇다고 병렬 주행은 불법입니다 라이더 분들도 안하셨으면 합니다 ..
4. 도로 주행시 자전거 속도가 느릴경우
-> 생각보다 이 법이 개정된걸 모르는 분들이많은데 예전에는 앞차가 뒤차보다 느린 속도의 차량일 경우 비켜줘야 했습니다
-> 문제는 이게 워낙 사고가 많고 (자전거를 떠나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인걸로 기억합니다)
-> 문제가 없는 선에서는 자전거가 양보 해주셔도 되지만 판단에 의해서 (위험하거나 기타 등등)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전거를 떠나서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뒤에서 빵빵 안거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저 속도 준수시)
5. 자전거는 가장 우측 차선으로 달려야한다
-> 여기서 가장 우측 차선은 무조건 최 우측이 아니라 지정차로 외 차선을 말합니다
-> 마지막 차선이 우회전 차로면 한차선 건너뛴 직진 차선으로 주행하는게 맞습니다 (물른 직진한다고 할시)
6.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
-> 이건 마치 도로에 자전거가 왜 올라오냐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물른 불법개조된 전동 킥보드는 제외 입니다
-> 자전거 도로던 공도든 누구의 것이 아닌 다같이 나눠쓰는 공간으로 보는게 합당합니다
->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서 넓은 이해가 필요할 듯 합니다
자전거 교통분담율이 오르면 경제적인 사회시스템 (사회비용) 자원절약 및 보건쪽으로
장점이 가득합니다 차량 운전자 분들과 자전거 운전자 분들이 서로 좀 이해하고
도로위에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게 제 마음이네요
P.S 자전거 타면 위험해 그러니 자전거 왜타? 라는 마인드보다 자전거 타면 위험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말 못믿겠으면 사거리에 나가셔서 깜빡이 키고 있는 좌회전 차량이 몇대이며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는 차량은 오분만 서있어도 확인 가능할겁니다
물른 누누히 말하지만 병렬 주행을 옹호하진
않습니다만 사정을 아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고율과 사망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건 긍적적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한속도 랑 표지판 모양이 다르죠 안전을 과 보행자도 있으니 서행하는게 좋긴 합니다만 이건 권고에 걸맞게 각자가 선택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가로 권장에서 권고로 단어를 수정했습니다
물른 이유여하를 떠나서 사고 발생 시거기에 따른 책임도져야 합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죠
자동차의 구간별 제한속도와 같은 건데 그걸 강제력으로 막느냐 사람의 판단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데 자전거는 1번에도 써놨지만 사실상 인간이 주된 행위라 .. 제한할 수 없다는게 문제인거쥬
자전거들도 최대한 차들과 잘 어울려서
주행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