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7세 소년이 sns로 11세 여자아이를 유인
2) 유인한 소녀를 성폭행, 성폭행 영상 촬영, 성폭행 영상 촬영물을 가지고
금품 요구 등을 하면서 협박
3) 17세 소년이 검거 되고 사건을 배당 받은 검찰이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판단,
형사부 재판으로 사건을 넘김
4) 재판관이 사건을 이유도 없이 소년부로 보내버림
피해자 어머니가 소년법정을 찾아갔지만
피해자 부모는 방청할 수 없다고 해서 참관도 못하고
재판 결과를 통보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소년법정에 가해자와 가해자 변호사 가해자 부모와 재판관만 들어갈 수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참관도 못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할 검찰도 들어갈 수도 없고
재판결과도 통보 받을 수가 없다니 이게 말이나 되나 싶네요.
살인, 강간, 특수폭력, 특수강간, 뺑소니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강력사건에 한하여 소년법 적용이 안되도록
개정이 된다던가 하면 좋겠네요.
이번 국회에서는 소년법이 어떻게든 개정 좀 되길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건가 싶네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참관도 못하고 피해자의 변호사 역할을 할 검찰도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가해자 부모는 들어가고
피해자 부모는 못들어가요? 검사도? ㄷ ㄷ
하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