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견해는 일단 따로 쓴 적이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040162CLIEN
그러면 이 사건 가해자가 없는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기사(판결문이 공개된게 아니라서)를 보면
랜덤채팅으로 해당 집에 유도한 사람이 간접정범으로 되어있습니다
간접정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무죄이거나 과실범)을 도구로 범행한 경우입니다.
가령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로 주사하는 행위는 과실이 없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A가 이 주사를 바꿔치기하면서
겉 포장을 의사의 지시와 동일한 약품으로 보이지만 내용물은 독극물을 넣어 간호사가 환자를 사망시키게 했다고 합시다
간호사는 무죄(고의가 없음)가 되고 과실도 없습니다(약품확인을 했는데 포장이 똑같으니)
이때 지나가던 A는 간접정범이 됩니다.
그리고 A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범"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틀립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채팅으로 실행자를 속인 사람이거든요
기사에서도 가해자가 없다는 표현을 쓰는데, 애초에 이상한 말입니다.
멀쩡하게 정범이 있는데 말이죠.
하다못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정범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실행자가 채팅자에게 혼의 씌어서 범행을 했다면
누구를 처벌해야 맞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야 맞겠습니까
물론 심적으로는 이해하고
2심에서 다시 뒤집혀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비난가능성으로도 명확히 범인인 채팅방 그놈이 이 문제의 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98%EB%85%B81310
사. 피고인 4의 무죄부분(검사)
피고인 4은 인턴으로서 전문의인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고, 담당의사인 피고인 2, 3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의 퇴원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을 도와 인공호흡기 또는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였더라도 인공호흡기 등의 제거는 퇴원조치에 따르는 일부 과정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4은 피해자의 퇴원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 1이 회생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살해하려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살인죄의 정범으로서의 고의뿐만 아니라 방조범으로서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주거 친입에 강간이면 속았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죠
일단, 무죄라고 한다면 실행자의 고의를 조각한 것
(고의가 없이 현장에 있던 피해자가 채팅자였다고 사실 오인을 한 것)
그런데 이걸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이게 실제로 큰일날 수 있겠는데"를 검찰이 증명한다면 유죄가 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 법관이 무엇을 보고 판단하였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법관이 뭘 보고 실행자 고의를 조각했는지 알 수가 없고
만약 진짜 대법까지 가서 확정된다면 교과서에 한 줄 실릴 정도의 판결입니다
그때는 법관이 판단한 근거가 어느정도 판결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핵심일것 같습니다
심지어 실행범입니다 몰랐다고 죄가 감량이 되긴 하겠지만 글세요
형법 9~24조에 해당하는 경우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감경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기 빡센 조항들이라 이게 언급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형법 교과서에는 한줄씩 실리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