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대한 급수로 매기는데 모살의 경우 1급 살인, 고살의 경우 2급 살인, 과실 등이나 의료 사고 및 1급, 2급에 속하지 않는 살인을 3급 살인으로 구분한다. 3급 살인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규정한다. 라고 하네요
@님 @님 3분법 1급 살인: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저질러진 살인. 캘리포니아주에서 1급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5년 이상 징역형이다. 2급 살인: 의도적이고 불법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충동적 살인 crimes of passion). 미네소타주에서 2급 살인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이며, 3급 살인의 징역 25년보다 15년 더 길다. 3급 살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살을 1급, 2급으로 나누지만, 미네소타주에서는 모살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눈다. 미네소타 주법을 보면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depraved mind)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된다. 3급 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미네소타 법 상 3급살인은 공범의 기소가 불가능 하다 합니다. 원래 주범을 3급살인으로 기소한게, 그게 선례가 있어서 가장 안전빵으로 확실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현재 여론이 왜 현장에 있던 나머지 3명 경찰은 기소 안하냐 라고 불만이 심해서 고려끝에 주범을 2급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 3명 다 유죄를 이끌어 내긴 힘들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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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의도적•계획적 살인이 모살(murder)이고, 우발적•격정적 살인이 고살(manslaughter)이다. 미국에서 모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고살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대한 급수로 매기는데 모살의 경우 1급 살인, 고살의 경우 2급 살인, 과실 등이나 의료 사고 및 1급, 2급에 속하지 않는 살인을 3급 살인으로 구분한다. 3급 살인의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최고 징역 20년으로 규정한다.
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과실치사 정도 될겁니다
우리는 우발적 살인도 과실치사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요
3분법
1급 살인: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로 저질러진 살인. 캘리포니아주에서 1급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25년 이상 징역형이다.
2급 살인: 의도적이고 불법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충동적 살인 crimes of passion). 미네소타주에서 2급 살인 혐의의 최대 형량은 징역 40년이며, 3급 살인의 징역 25년보다 15년 더 길다.
3급 살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모살을 1급, 2급으로 나누지만, 미네소타주에서는 모살을 1급, 2급, 3급으로 나눈다. 미네소타 주법을 보면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depraved mind)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된다. 3급 살인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4만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선고받을 수 있다.
모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https://ko.wikipedia.org/wiki/%EB%AA%A8%EC%82%B4
위키피디아에서는 미네소타주의경우 3급살인또한 모살로 25년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거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위키내용이지만요.
1급 : 계획적인 살인 /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살인
2급 : 우발적인 살인
3급 : 1,2급에 속하지 않는 살인 (주로 과실치사)
참고로 경찰에 의한 살인사건은 조건부 면책특권에 의하여 3급조차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잦습니다.
1급 살인 나오려면
살인할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실행했다는걸 검사측이 주장해야 합니다.
맞아요.
처음 사인은 심정지였다가..
이번에 다시 질식사로 부검결과가 바뀌어서 2급 살인으로 기소된거죠
2급이라도 배심원만 잘 선정되면 가석방없이 최고 40년형 가능합니다..
2급 : 우발적 살인
3급 : 과실이나 의료사고등으로 인한 사망
우리나라는 술만 마시면 1급이 2급으로 바뀌는 마법이
이놈이 기소된건 murder인데 그중 2급이 된건 과실치사와 달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거구요 1급이 안된건 사전계획이 아니어서 라고 알고있습니다
원래 주범을 3급살인으로 기소한게, 그게 선례가 있어서 가장 안전빵으로 확실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는데요
현재 여론이 왜 현장에 있던 나머지 3명 경찰은 기소 안하냐 라고 불만이 심해서
고려끝에 주범을 2급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과실치사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그 3명 다 유죄를 이끌어 내긴 힘들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