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불법주차 신고에 미친 추암입니다.
얼마전에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들어가게 되어
요즘은 교통법규 어긴 이륜차들을 눈에 불켜고 많이 보는데요..
번호판이 깨끗한 오토바이도 많지만
더럽거나 일부러 구부려서 파악 안되게 해놓은 오토바이도 많죠...
자물쇠나 뭐 그런걸로 가린 경우도 있고...
해서 번호판 고의 가림으로 경찰청과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해봤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경우 지자체 소관인데 오토바이는 몰라서 둘 다 해봤습니다.
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고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리 미흡으로 계도조치를 해야하는게 아닌가가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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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바로 뒤 1미터 안쪽으로 접근해서 확대를 해야 겨우 판단됩니다.
걸릴까봐 가슴이 두근두근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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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청 답변입니다.
어쨌거나 니가 번호판 찍은게 식별은 되니까 처벌은 힘들다.
???
번호판 식별됨 -> 식별되니까 처벌 불가
번호판 식별안된다면? -> 처벌 대상이지만 특정이 안되므로 처벌 불가라 하겠죠
무적의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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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답변입니다.
같은 법 조항을 언급하는데 시정 명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원한 답변입니다.
만약 이륜차 번호판 관리가 경찰청 소관이 아니였다면
저런 답변이 아닌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을 달거나 그쪽으로 이관을 시켰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런 답변을 받았다는거는 처벌 권한이 있다는건데
진짜 일 하기 싫은게 느껴집니다.
귀찮아서 단속도 안하고 진짜 한심...ㅉㅉㅉ
하...
각각의 역할을 기준으로 답변한거죠...
그냥 시정명령... 그래도 지자체라도 저렇게 답변하는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쪽은 너무 소극행정같습니다.
시정이 가능할 때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지. 저 정도면 차량 블랙박스로 찍어서는 식별 불가능이죠.
번호판가림은 기본적으로 경찰관할이고 고의성이 있어보인다면 검찰로 넘겨 형사처벌 합니다(보통 벌금)
고의성이 없어보인다면 지자체로 넘겨 과태료나 계도조치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부과를 못하게 되어있어 지자체로 넘어가면 거의 시정조치로 끝납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경찰청갔다가 알아서 지자체로 보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답변이 저기서 끝인가요? 어지간히 귀찮았나봅니다
인터넷에 쳐보니 지자체라고 해서... 경찰에 해본적은 없네요.
근데 오토바이를 저런거 몇번 경찰에 신고했는데 저 법 조항으로 처벌한다는 답변 달린적이 없네요...
이륜차도 같은 법 적용됩니다
길에서 목격후 112신고하면 경찰 출동합니다
머 물론 올리신 사진정도로 형사처벌은 안하겠지만요;
경찰에선 기소가 가능할때정도에나 처리해줄거라 지자체로 바로 하시는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처리결과 정보공개청구
소극행정시 상급기관 재민원
이렇게 적으면 바로 처리되더군요 ㅡㅡ;;
저도 다음 신고부터 바로 써먹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게 진심 짜증나네요
주정차위반은 시청에다가.... 번호판 가림은 경찰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그냥 안전 신문고로 며칠 뒤 스트레스 좀 낮아진 후에 신고 했어요...
뭔가 느낌이 싸했어요.... 확실한 증거도 있는데 일 줄이려는 느낌.... 양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