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안받으면(카드결제 거부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해당 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일 경우에 한합니다.
애초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면 카드를 받을 방법도 없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카드결제를 거부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되는거죠.
카드를 원래 쓸 수 없는 업장이니까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반드시 가맹해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의 의무가 있는 가맹점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애초에 가맹점이 아니면 카드 안받는게 아무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면서 거부해야 불법입니다.
맞나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 큰업체가 가맹안해야 타겟이 되겠죠.
년 매출이 어느정도 되야 세무조사 타켓이 되겠죠.
몇억 수준으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라 안건들일겁니다.
매출이 4-5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업장이면 카드가맹점이 되면 매출이 더 오를텐데 선택하지 않는 사장은 별로 없을거구요.
결과적으로 카드가맹점이 아닌곳들은 그닥 매출이 크진 않을겁니다.
전통시장이나 노점이나 특수 업종 (맨투맨 강습 같은) 아니라면 말이죠.
가맹점이 아니어도 되는건데요?
이건 의무사항이라 거부 하면 태클 걸 수 있습니다.
그거 해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로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유도해서 아마 99%는 신용카드 거부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태클 제대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영수증을 거부하면 일단 태클 걸어 보면 의무 가맹 여부에 따라 손해 보는거고요.
신용카드 거부 후 현금영수증 발급 해주면 해주는데로 태클 걸어보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카드가맹 안하면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나요? 이건 써본적이 없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카드단말기로만 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은것으로 압니다만...
그래서 100%는 아니죠.
아마 부동산 같은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쪽은 컴퓨터 통해 발급할 여유가 충분해서.. 불편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필요하면 전화발급도 가능하네요.
@DRJang님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마저도 안되는 작은 업장은 그것도 안해도 됩니다.
정부에서 수수료없는 전자화폐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대신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수 있으니 더욱 더 철저하게 세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출의 1/4 정도는 포기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연구비 카드같은것으로 구입하려는곳 하고는 아얘 거래를 못하게 되니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상업종의 대략 추정 이익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시장에 있는 반찬가게 등과 같은 곳이죠.
이런곳들은 카드가맹 안하는 경우 아주 많아요.
대신 국가에서 과세하는
간이과세액을 납부하는거죠.
그건 뭐 업장 주인 마음이죠.
현금영수증 가맹의무대상이고 현금영수증 잘 발급해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되니까 당연한것 처럼 느껴지지만, 당연한 건 아니라는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전통시장엔 그냥 현금장사 (간이과세자 + 비가맹점) 많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반찬가게를 그렇게하고 주변 상인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등록된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하면 확률상으로 적을지 몰라도 아주 많은수 입니다.
플스방 가본적도 없지만
30대 남성 직장인이라 죄송합니다
다행이에요
일부러 이러지 마세요
위닝하러 많이 와요
선생님은 상황에 맞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같아요 그냥 까기 바쁘시고
말씀하신대로 센척도 많이 하고
일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자기가 제일 뭐 있다는 듯한 그 짜증스러움;
특히나 학력까지 높으면 금상첨화
예의있고 위트있는 척 그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그런게 확 옵니다
근데 정말 남성 30대 초반이 생물학적으로도 가장 절정기라... 자기 잘난 맛에 사는게 남자인데 인생의 황금기에 취해사는거죠
그렇지만 남자는 30 중반만 지나면 해마다 몸상태가 훅훅 떨어집니다
링크 달아주신거 딱이네요
진짜 엄청 많이 봐요
30대에 대깨문 거리면서 존나 비아냥거리는거 엄청 많이 봅니다
지가 살아온 길 하나알고 무슨 사안사안 쥐뿔도 모르면서 존문가인척 엄청 하면서 똑똑한 척 많이하고 어후 진짜 지겨워요
뭐 요즘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되니까
여기는 뭐 어떻고 저기는 뭐 어떻고
아는 척 더럽게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가게 마진 구조 아는 척 하고 있고
최근에 겪은 사람은 예예 하는데 자기 상사한인데 지가 뭐 좀 되는 듯 구는게 대답하는 부터가 아 진짜 말 소리만 듣는게 짜증나더라구요
약간 좀 보태서 무슨 애들같아요
대체로 자기 논리나 상황에 안어울려주면 삐지는
은근히 사람 멕이면서 편가르고 이러는거 다 엄청 심한 시기같아요
대체로 그렇더라구요
거의 한결같이 그래서 왜 저러나싶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현금영수증은 옛날방식대로 수기로 번호 받아서 신고하는 방식이려나요..
코스트코는 그냥 자기가 하나의 카드사하고만 거래하는 거 아닌가요?
코스트코 자의적으로 하나만 가맹한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세당국 입장에서 카드쓰면 더 좋은데 그걸 막을 필요도 없고
각 카드사도 하나라도 가맹점이 늘면 좋죠. 일반 유통업인데 특정 기업에 특정카드사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카드사랑 협상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낮게 수수료를 받고 들어간거죠.
외국의 경우 특정 카드사와만 거래하는게 일반적입이다. 홍콩만 해도 공항 면세점에서도 마스터만 비자만 하나만 받는데가 흔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카드가맹을 밴사가 대행해주면서 한번에 모든 카드사 등록을 해주고 카드수수료도 일괄로 부과해버리거든요.
가맹점들도 연합을 해서 카드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환경이 되야 지금처럼 카드사가 앉아서 돈버는 구조를 개선할수 있을겁니다.
대신 카드가맹을 안하면 에스끄로우 서비스는 의무사항입니다.
카드가맹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니까요.
그쵸. 카드가맹은 의무가 아니죠. 현금영수증이 의무가 있는경우가 있죠.
2018년 기준 재래시장의 카드가맹률은 상설매장만을 기준으로할 때 70%수준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안되어있는데를 찾아볼 수 있을것 같아요.
https://www.insight.co.kr/news/284221
현금영수증가맹이 의무입니다.
카드는 가맹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합법적 테두리에서 뭘 팔아야 가맹 안하고 장사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래시장 카드가맹률이 2018년 70%수준입니다.
장사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당사자가 되어봐야 알수 있겠죠.
소비자가 직접 컨텍할리 없는 경우일것 같은데요....
재래시장에 도매업자들이 얼마나되나요;;; 그건 도매시장이라고 따로 불리죠.
재래시장은 대놓고 B2C하는덴데요.
https://www.insight.co.kr/news/284221
이 기사에서 '전통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저는 재래시장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심지어 저 조사는 "상설매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있고 제 사촌도 그렇게 장사합니다.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좀 구시대적이긴하죠.
매출에 큰 영향 없답니다.
/Vollago
전화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꽤나번거로워 보이지만...
카드가맹이 안되어있으면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되겠죠? ㅎㅎㅎ
그런데 다른 곳 보다 조금싸긴 하고....일단 잘해요...
잘하니까 손님 계속있고, 딱히 카드가맹 필요성을 못느끼시는거 같아요.
자진발급대상은 10만원 이상 매출건인데, 세탁소에 10만원이나 되는 매출이 일회로 발생할일이...
흔하지는 않죠.ㅎㅎ
카드결제 거부해도 됨.
대신 사업자번호가 부여된 모든
사업자들은 간이든 일반이든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
카드단말기없어도 126전화해서발급해야됨
요청 안하면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의무발행대상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2702
의무발행업종은 따로있어요
카드수수료도 아깝지만, 소득세 올라갈까봐 카드 단말기 설치 않하는 곳도 있을테고요.
용산 등 컴퓨터 살때 카드로하면 10퍼센트나 더 받는것 보면, 수수료 보다는 세금때문에 이 정도 더 받겠죠.
반대로 현금 거래시 10% 덜 받아도 되는건 세금 안내도 되기때문 아닐런지요.
아마도 카드 안받는게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분보다는,
매출/세금 축소 등을 위해 현금만 받을 확률이 높으니, 불법(?)이라고 선입견이 있을듯 합니다.
가맹안해서 단말기 없음 = 카드거부 가능
카드 가맹점이 아니라 안되는 건 이해하지만.
대부분 카드가맹점인데 안받아서 문제가 되죠
작성자분 말씀대로 카드가맹은 업주 선택입니다. 의무 아니구요.
그리고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2018년인가? 2019년인가? 거의 90% 찍었습니다.
노점상이나 전통시장등 빼면 이젠 매출누락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도매 하시는 분들은 소매 업체가 물건 받아갈텐데 그 소매업체도 매입 자료가 없으면 안되니 계산서 대체로 발급할거구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99% 매출 노출이라고 보면 되고, 전체 소득파악률이 90% 면
몇년안에 각종 모바일페이나 지역화폐 더 강화될거고
현금리스 사회가 구현되면 (현금 결제지만 앱기반으로 결제하는)
소득파악률은 95%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직장인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자영업자가 세금 안낸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그런 생각 안하셔도 될 정도로 인프라가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해외 보따리상들이 좋은 손님이 되겠죠. 100% 현금결제에 계산서 요구도 안하고 핸드캐리어로 가져가니까요.
해외 관광객들도 대체로 현금 쓸 확률이 높을거구요.
당연히 다르죠..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일리가요..
안받는 다는 이야기는 "(받을 수 있는데)..안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극히 낮은 확률이기는 한데
카드 가맹점 계약신청 할 때 신용조사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낮은 확률로 나오면 가맹점이 될 수 없어요.
- 카드 가맹점 신청할때 대표자 신용정보조회 우루루 뜨거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가족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도 못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현금영수증은 ARS로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드결제기가 없으면 종이는 못받을수도 있지만 ARS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은 카드결제 거부보다 허들이 더 높습니다.
(막말로 전화기만 있어도 되니...)
거기다 특정 카드사 카드만 받는다고 하는 것도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걸로 보이더군요.
가맹점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 특정 카드만 받으면 문제가 되어도
특정 카드사만 계약해서 받는거는 답이 없다고 이미 코스트코 사례에서도 나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해외에서는 비자......로 가던데... 그럼 비자 로고 있으면 받아줘야 하는거 아닌가... 쿨럭)
세무서....들도 바보는 아니라 어느정도는 파악하고 있지만
솔까 자기들에게 득이 안되면 잘 안움직이더라구요...
매출이 많은데 세금을 너무 적게 내내... 탈곡기 출동
여긴 적자인데... 음.... 탈곡기 동면상태...
매출이 적은곳도 잘 움직이지 않고
어느정도 매출이 있지만 세무서 차원에서 덤벼들기 힘든 대기업 쪽은 또 잘 안가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대기업은 뭐 세무서보다도 국세청이 팔 걷는 경우가 많으니..)
저희 애들이 다니는 학원중에 2곳이나 신용카드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수강생이름으로 된 가상계좌가 발급되고, 거기로 입금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갖췄더군요. 물론 사전에 선택하면 부모이름으로 현금영수증도 자동 발행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비 할인을 해주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데 그게 안되니 아쉽긴하지만, 나름 인기학원인지라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www.ypsori.com)
위에 해당되는데 카드 안받으면 위법인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가맹의 의무가 있는 가맹점은 없습니다." 는 잘못된 내용 같은데요.
추가로 관련 법조문 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020.05.26]타법개정
제210 조 의2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
① 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3.6.28, 2020.2.11>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customer/popup_law_jomun.jsp?thetext=%EC%86%8C%EB%93%9D%EC%84%B8%EB%B2%95%20%EC%8B%9C%ED%96%89%EB%A0%B9%EC%A0%9C210%EC%A1%B0%EC%9D%982
눈높이를 왜 따지냐고요?
딱봐도 카드 단말기 있는데 고장이니 뭐니 핑계대는곳이나
현금가 따로받는다던가 그런곳을 말하는거죠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게 좀 답답...
코스트코가 특정 카드사와만 계약 맺는것 처럼
각종 소매상들도 각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소비자 결제 편의를 봐주는 것일 뿐
(+ 업체도 쉬운 결제로 소득증대)
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라는 원론 얘기인건데
"그거 다 탈세다" 이래 버리니 대화가 안되죠
그 외 다른 결제수단도 마찬가지고요
삼성페이 안된다고 없어서 못 받는걸 탈세다 이러진 않잖아요
정리하면 카드단말기 설치가 의무는 아님
단말기 없어서 카드 "못" 받는건 적법
단말기 있는데도 카드 "안" 받는건 위법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의무 입니다.
그외에는 의무가 아니지만, 1년 소득이 2400만원도 안되는 자영업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원론" 얘기인거라고.....
소득 누락이나 신고 불성실은 다른 부분에서
따져봐야하는거겠죠.....
법상으로 가입대상자가 지정되어있고,
현실적으로도 가입대상자가 아닌 수준이면 자영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이게 의무로 봐야하나요 아닌걸로 봐야하나요?
이게 비상식적인걸까요.
지금 말씀은 계속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얘기니 보통 원론이 아니라 "일반론" 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보더라도 카드가맹이 의무는 아니다는 틀린말이죠. 의무가 아닌곳도 있다가 맞겠죠.
그리고 의무가 아닌곳이 실제로 의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겠고요.
잘 몰랐네요 전
2400만원 연매출이면 월매출 200 인데 순익도 아니고 매출 200이면 거의 모든 업자들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196019
판매자는 카드가맹이 의무는 아닙니다.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도할 수 있다 입니다.
봤는데요...제가 뭘 느끼거나 배워야 하나요?
210조2항은 카드가맹점에 대한이야기 입니다...
님께서 제 댓글과 201조 2항의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제처가서 조회해보니 어렵네요. 글들이 단순명확하게 표기 되어있는게 아니라 대상의 정의는 다 따로 잡혀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2] 만 보면 아래와 같은 대상이 가맹의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2. 28., 2008. 2. 22., 2013. 6. 28., 2020. 2. 11.>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위와같이 무조건 다해야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법 제162조의2제1항] 링크를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210조의2 1,2,3 해당하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인거죠.
결론은 210조의2에서 ① 에나오는 1,2,3중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뜻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