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 이라고 수없이 말했는데...
백종원도 방송에서 이마트 외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랑 은 농산물 살리기 계약 안했고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이랑은 농산물 알리기 서비스 계약 안했고 타사 안타고 레인지로버 만 타는데 제제 당할런지...? 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가장 맛있는 상황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는 프로그램인 tvN '라끼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법정제재(경고)를 받았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워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라끼남'은 강호동이 굴과 대게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2월에 방송돼 지난 2월 11부작으로 종영했다. 특히 이 방송은 6분이라는 파격적인 편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방송에는 농심 라면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나영석 PD가 농심 측에 먼저 협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법정제재'는 방심위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로,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것도 방심위의 주관적 판단이겠네요.
농심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예능 ppl보다 드라마 ppl이 훨씬 거슬립니다
방송중에 광고를 넣는건 괜찮은데
방송을 빙자한 광고가 되선 안된다?
기사도 전체맥락이 특정제품 홍보위주로가면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고하듯
메인이 광고가 되선 안되는거겠죠
농심 광고수준으로 느껴질때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듯...
전체가 아니라 몇몇 에피소드 때문인듯합니다
그렇다고 프로그램 자체를 광고로 만들수는없는거죠
Ppl도 선이라는게있습니다
특정 제품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는것
그래도 재미있던 방송입니다
방송분량의 30%가 PPL가 되는데, 문제가 생길만 하지 않나 싶네요.
1시간 드라마에 PPL 얼마나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30%라고 하면 20분인데 ㅋㅋ
게다가 댓글들 보니 방송 자체가 광고로 나간적도 있는것 같네요;;
제59조의3(간접광고)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번이나 5번에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주관적인 문제인 것 같네요.
안봐서 모르겠는데 라면+봉지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거나 그런게 있었으면 1번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PPL은 극혐입니다.
유퀴즈에서 현차 관계자만으로 한회차를 채워넣은것도 아니고,
유퀴즈가 지금 라끼남 이슈와 동급이면 지금까지 진행한 모든 비슷한 컨셉의 방송은 모두 방송 제재 당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과도한 PPL이 불편하듯이 이런 예능을 빙자한 광고도 불편해지기전에 자르는게 맞다 봅니다.
본인이 안성탕면을 좋아한다고 방송컨셉 잡은거 같던데 ㄷ ㄷ
저 프로그램 역시 농심제품만 사용해서 저는 안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다 이런거 아닐까요?
그냥 6분짜리 광고로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강호동 나영석을 떠나서 이딴 시도는 박살내버려야 앞으로도 이런 광고 안 보게 되는거 아닙니까?
롯데 공업에서 진화한 농심.... 맘에 안들어요. ㅡㅡ
안성탕면은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라면이라는 걸 너무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롯데스럽게 마케팅하는듯. 제가 그걸 알고 쫄병스낵까지 끊었습니다
아님 라면방송이니 나영석이 농심한테 콜한건지는 몰라도
너무 대놓고 티내니 지리산편 보고 안봐지더군요
이건 PPL이라고 하기도 모합니다. 그냥 광고입니다. 더킹이란 이런데서 나오는 광고도 어이없긴하지만,
얘는 아예 의도 자체가..
오징어너구리편은 그냥 아예 너구리 라면이 시종 일관 떠있어요..-_-;;
너구리 오동통통을 계속 외쳐주고.. 그냥 편집만 해서 광고로 써도 될 정도라..
실제로 광고로 썼습니다.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②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③ 간접광고의 시간(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의 시간에서 제외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 이내
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7 이내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3. 간접광고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해당 방송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를 하는 상품 등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지 아니할 것
5. 간접광고로 인하여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전문개정 2015.7.20]
보통 5%가 넘어가면 방송사에서 상표명에 블러처리 합니다. (상표명 노출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촬영 할때 노출분 채웠다고 판단 되면 상표를 떼거나 상표 없는 면으로 돌려놓고 촬영합니다.
같은 기준일때 위 방송분량 5분 (300초) 기준으로 노출 가능 시간은 15초네요. 넘어가면 무조건 제제 들어가죠.
마이 안 쓰럽긴 하던데...
예능이라기 보단 그냥 특정라면광고 아닌가요?
ppl은 간접광고라는거지 직접광고가 아니니까..
전 그리보여지기에 제제먹을꺼 같다고 생각했어요.
방심위 판단이 애매한 점도 있네요
보통은 경쟁업체가 손해볼 수 있을때 그 피해 가능성 고려하여 제재하는데, 이 경우는 농심이 PPL차원에서 지원했지만, 득은 라면 업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타 라면 업체가 문제제기한것도 아니구요.
라끼남은 그냥 직접 광고... 6분짜리 광고로 느끼질 정도였죠.
제재 당연하다고 봅니다.
선이라는게 있는데, 살짝 넘은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선 무시한 수준이었죠.
제작비때문에 ppl을 받는다지만 어느순간부터 너무 노골적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예능(런xx)도 그렇고...
이건 되거 저건 안된다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요
나영석 예능 노골적 ppl도 거슬리지만 스토리 있는 드라마 ppl은 더 거슬립니다
규칙은 있고 그에 따라 제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라마는 기니까 노출시간 맞추기 수월하겠죠.
출연자와 제품을 보면 걍 전적?있는 나쁜놈이
나쁜 회사 제품먹는거 그런 수준같음
다른 커뮤에서도 얘기했다가 욕 드럽게 쳐먹었지만 백종원씨 호감인것과 별개로 정용진 부회장을 통해서 이마트에 납품하고 이런건...... 이게 홈쇼핑방송인가 싶은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제제를 안받는지가 더 궁굼하네요.
솔직히 이게 홍보효과는 라끼남이나 홈쇼핑보다 몇십배는 될겁니다.
기업인사 이미지업이 되는게 어디 광고한다고 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