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힘이 뭐냐? 다수국민, 다수정당의원 아닌가?? 국민이 힘을 준것은 쓰라고 준거지 나누라고 준거 아니다. (착각하고 통합당하고 소꼽놀이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빛가람
IP 117.♡.19.229
05-25
2020-05-25 15: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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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은 선거로 뽑습니다. 협상 안되면 그냥 표결로 하면 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의 위원수 정원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단, 정보위원회는 12명으로 국회법에 규정)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이하 생략)
/Vollago
'야! 홍차 가져와 콧속에 부어버리게' 하는 소리가 절로 들리네요
꼬우면 너네가 180석 하든가 !
반드시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법사위 예결위 민주당으로 안가져오면 지지 철회 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경고했어요)
본회의 올리기전에 무조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거기서 딴지걸면 본회의 올리지도 못하고 걸레됩니다 -_-;;
이러라고 준 180석이 아닌데요
정신좀차려라!!!
저것들 태클 지긋지긋한데 주면 호구죠
민주당이 줄리도 없고 줘서고도 안대졍
협치같은 ㄱ 소리 시전하면 민주당 ㅂㅅ 인증 되는겁니다
투표~
하나라도 주자는 스파이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져
(착각하고 통합당하고 소꼽놀이하면 민주당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이하 생략)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라 생각하는 더민주가 177석 가지고도 제대로 국정운영을 리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