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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의 수호자, 도쿄고등검찰청의 쿠로카와라는 검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일본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쿠로카와는 올해 2월 생일로 정년퇴임할 예정이었음
2. 그런데 아베는 '국가공무원법의 해석을 변경'하여 이 사람의 정년을 6개월 연장함
3. 검사라서 검찰청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억지로 적용이 없는 법까지 끌어다 해석까지 변경한 무리한 정년연장에 비판쇄도
4. 아베는, 그럼 법을 바꾸면 되지 뭐! 라며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 코로나로 정신없는 와중에 무리하게 강행돌파하려고 함
5. 연예인 등 많은 사람들이 '불난 집에 도둑질'하는 짓거리라며 공개적으로 비난(연예인이 이렇게 대놓고 정치비판하는 것은 이례적)
6. 결국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국회에서의 채결이 연기된 상황이었음
단순히 정년을 연장할 뿐인 법개정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정권에게 잘 보이면 출세할 수 있다는 인식이 검찰에 퍼져서, 검찰이 결국 정권눈치를 보게 되어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독재국가가 된다는거죠.
아베가 이렇게 무리를 한 이유는, 이 쿠로카와라는 사람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로는 아베와 친분이 있는 이 사람이 아베정권의 굵직한 스캔들을 다 불기소로 묻어줬기 때문입니다.
모리토모, 카케 사학문제, 재무성 공문서위조, 사쿠라를 보는 모임 등등..
이렇게 아베가 무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쿠로카와라는 사람의 도박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산케이신문기자, 아사히신문기자와 돈을 걸고 마작을 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어제 이 의혹을 인정하고 사퇴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법률해석까지 변경하고 법까지 개정하려고 무리에 무리를 하고 있던 아베정권으로서는 김빠지는 상황이죠.
뭘 위해서 여태 이 삽질을 했는데!!
이미 끈 떨어진 갓 신세였던 아베가 붙잡고 있던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후 일본 검찰이 아베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베가 기소되는 걸 볼 수도 있겠네요.
아베 속모가지 겁니다.
그냥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 꼬리 자르기 하고 정리할 생각으로 날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