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뜨는별님 헐. '넌 X발 눈치도 없냐' 고 욕하더니 그걸 또 삭제하시고. 자기만 규정규문 오독하고도 저보고 어이없게 제가 난독이라 비난하더니 그걸 또 삭튀하시네. 오늘 자전거 비호하시는 분들의 추태 여러가지 보고 갑니다. 정말 자전거 건전히 타시는 분들은 이렇지 않아요.
@빵긋빵긋님 그냥 지나가려다 잘못 알고계시는 정보로 여러번 반복해서 댓글다시는 듯 하여 알려드립니다. 언급하신 12조에 자전거 전용도로라 명시되어있는데 본문 사진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리고 법규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따라서 떼빙이나 병렬주행에 대한 비판이 아닌, 자전거가 왜 도로에 나오는지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도 평소에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던 법규인데 헷갈리기 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Axono님 지금 자전거도로를 어디 한강변 자전거만 다니던 자전거 전용도로와 혼용하시는것 같은데 규정상 자전거도로는 도로색상으로 구분하여 사진상 저 도로는 빼박 자전거도로가 맞습니다. 보행자겸용도 포함한 12조의 규정이며. 보행자를 배려해서 도로로 나왔다 해도 빼박 12조 위반입니다. 뻔한 규정 두고 도로현실이나 보행자 핑계 대는게 라이딩 문화의 현실이더군요.
'자전거가 왜 도로에 나오는지에 대한 비판이라면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라며 본인 반박의 편의를 위해 제 글을 편취해석하지 마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도로주행하는 건 12조 위반이 맞습니다.
@빵긋빵긋님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하더라도, 자동차도로 탈 수 있습니다. 둘 다 허용입니다. 실제로 경찰도 관련해서 처벌하지도 않고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온게 아닙니다. 법이 애매한거죠. 확신하지마세요...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는 시점에 자동차도로>자전거전용도로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멈춰서 담넘어 전용도로 자전거 들고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빵긋빵긋님 다시 읽어보세요..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온게 아니라니까요.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수 없다처럼 확실해야합니다. 애매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라고하면 같은 도로계획선(kras)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야하는건지, 근처 자전거전용도로 인건지, 근처라면 몇m이내로 있어야하는건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확신하세요? 규정 가지고 와보세요. 정차 후에 펜스넘어 가라고요?ㅎㅎ 인프라 현실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보시기나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겁니까? 굉장히 딱딱하신분이네요.
@빵긋빵긋님 보완할때까지 안지켜도 될 권리는 없지만, 그걸 억지로 지켜야할 이유도 없죠. 인프라 구축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표지판도 없는데 펜스넘어가냐고 실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도 말장난하시는것도 아니고 너무하시네요. 뭐 법에서 나가죽으라면 죽으라는겁니까? 그래서 경찰이 안잡는거 아닙니까. 인프라도 없고 법도 미약하니, 처벌근거도 약하죠.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말도 안되는 거 지키다가 사고나면 그것 또한 국가 책임입니다. 지금 법과 인프라는 권고 수준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걸 좋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면 빨리 인프라 정비하고, 법 문구도 확실하게 고쳐야합니다.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확실하게요.
@빵긋빵긋님 아니 표지판도, 진출입로도 없는데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죠.. 이걸 몇번 말하는지.. 표지판도 없고 아무 경고도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넘어가냐고요. 이해 안되세요? 인프라 미비로 지킬수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불법주차랑 연결됩니까? 불법주차는 엄연히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당활동 거의 안합니다. 굴당에 10배는 더 많이갑니다. 추측남발하지 마시고요. 수준 낮습니다. 저도 개념 좀 부탁드릴게요.
@빵긋빵긋님 아 네.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공격을 하시네요. 조롱하시걸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다시 답변드릴게요.
-시스템 탓하기? 교통법규에서 잘잘못을 따질때 도로상에서 표지판과 도로시설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출입관련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마련해야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표지판 등으로 충분히 경고해야합니다. 이 모든게 전무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처벌규정도 약한거고요. 솔직히 자전거 이용못한다는 표지판 없어서 쭉 왔다. 이러면 할말 없는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다는게, 맞다는게 아니라, 법과 인프라가 미약해서 지켜지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위에 썼죠. 둘 다 바뀌어야한다고요.
-자당활동도 거의 안하는데 자당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추측이지 팩트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갱아님 님이 자당인건 추측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님 아이디만 눌러도 자당 활동 이력 뜨는데 제가 오해한건가요? 저는 님이 자당이라고 비난한게 아니라 황당한 말을 하시길래 확인해보니 자당이셨다 했습니다. 저는 님이 저에게 때쓰시는게 많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새 글로 조리돌림좀 하고싶은 맘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윗글을 잘 보세요. 누가 예의에 어긋났고 심지어 멘탈털려 막말까지 하셨는지. 개념 챙기기세요. 님의 개념을 챙겨줄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논조 그대로 새글 파는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싫다 하시네요? 어쩌자는겁니까?
갱아
IP 210.♡.15.192
05-21
2020-05-21 10:01:07
·
@빵긋빵긋님 자당에 댓글 몇개 남기면 자당인가요? 거기는 오프라인 위주입니다. 저 거기 정모 나가본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자당이라고 누가 규정하는건가요? 관심없어진지 오래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전거 안탄지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추측이라고 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 황당한 말이 전혀 아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좋다고 맞다고 하는거 아니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니까 계속 부딪히는겁니다. 제가 해드릴 말씀은 직접 경험해보시라는 말밖에... 새 글에는 관심없습니다. 더이상 이야기 하기가 귀찮네요. 어차피 법도 인프라도 처벌사례도 없어요. 도돌이표입니다. 막말은 본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빵긋빵긋님 와 이걸 흑백논리로 받아치시나요? 대체 무슨 사고이신지. 적당히 하세요. 저 자당 아니고요. 거의 활동 안하고요. 추측 맞으시고요.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왜 빵긋님이 규정하고 난리세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무논리는 빵긋님이 더 심하세요. 전 이만 하겠습니다.
@커스텀키보드님 지금 도로현실 토론하는게 아니라 본문을 두고 보는겁니다. 전용도로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자전거도로라 함은 4륜차의 진입 금지 도로로서 이 도로가 있을 때의 해당 도로로의 주행의무를 규정한겁니다.
보행자겸용이니 자전거전용이 아니었다느니 등의 주장은 따라서 의미없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빵긋빵긋
IP 223.♡.181.7
05-21
2020-05-21 07:12:44
·
@님 또 지난번과 같은 패턴이군요. 아마 이 다음은 우마차로부터 시작된 관습 나오겠네요. 이미 파이어 여러번 난 주제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주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주행해야 한다먀 교묘히 바꾸다 시행령 가져오는 것 까지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히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라고 규정된 것을 마치 '자전거전용도로일 경우'라며 호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전거도로-4륜차 진입이 불가한가 있을 경우 이를 두고 도로주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빵긋빵긋
IP 223.♡.181.7
05-21
2020-05-21 07:27:24
·
@님 제가 다른 분과 착각해 쏘아붙여서 죄송합니다.
포기ㄴㄴ해
IP 110.♡.51.99
05-20
2020-05-20 23:22:41
·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저정도 집단이 겨우 2차선의 좁은 자전거 도로로 달리면 위험해서 도로주행이 맞는것 같은데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도 자전거 주행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전거 때문에 자동차의 주행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 거기는 자전거와 보행자와 공유하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가 빨리 달려야 하니 자전거는 자동차를 방해하지 말고 보행자와 공유하는 길로 비키라는 이야기가 되는거에요.
자전거는 일년에 한두번 탈까말까 하고 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글이 올라올때 마다 불편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도 아니고 자전거에게 한 차선 양보해도 자동차 운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불편하게 여깁니까? 한국의 도로문화 역사가 확실히 짧고 너무 급격히 발전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AMGC43
IP 211.♡.53.201
05-20
2020-05-20 23:47:21
·
차도이용은 해도 되지만 제대로된 이용도 아니고 병렬주행하는 쓰레기들일뿐이니... 여기서 자전거편드는 잘못된 사람들은 병렬주행이 안보이는건가요? 저런 민폐들은 다른 라이더들에게도 피해를 주면서 탔을꺼고... 저도 자전거 타면서 많이 봤죠 차에도 민폐고 저런것들은 누구한테도 피해를 줍니다
인도에 굳이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 사람들이랑 부딪히는거 싫어서 도로로 나왔으면 최대한 우측에 붙어서 일렬로 가야죠 물론 저기 도로가 자전거 병렬주행 허용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 비허용일겁니다 그렇다면 사진에서 병렬 주행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월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지만 떼빙이니 추월하는건 아닐테고...
시소돌이네
IP 200.♡.244.146
05-20
2020-05-20 23:55:33
·
해외에 있는데 당연 떼빙 가능합니다. 다들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분위기이고. 큰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제한이 80인데 여긴 50이라는점. 아마 그 차이가 논란을 만들지 않나 싶네요. 참고로 여긴 브라질입니다. 도로사정 한국보다 더 않좋고 좁지만 자전거 오토바이 다 일반도로로 다닙니다.
타인을 이해보다 비난 하려고만 하면 끝이 없고요..차별과 혐오가 그렇게 시작되고.. 사실 우리 일상의 혐오죠 운전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저렇게 많은 인원이 야간에 좁은 자전거 도로 달리면 위험할수 있고요 1차선 잡고 가는게 안전한거 같습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서로에게 이해하고 배려 하면 좋지 않을까요?
@빵긋빵긋님 http://mn.kbs.co.kr/news/view.do?ncd=2892049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탄다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겐마이님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그걸 모를까요. 다만 경찰은 행정경찰권한과 사법경찰권한 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검찰,경찰,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5대 사법기관으로 통상 칭해왔습니다. 검찰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서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죠. , 검찰,경찰 개혁 관련해서 검찰 태클엔 니네도 준사법기관인 양 하던 걸 아예 그런 말을 쓰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303
@빵긋빵긋님 제가 안타깝습니다. 부끄럽지 않고요. ^^ .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습니다. 아침부터. 그러나 남의 말을 당연히 비판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법의 유권해석이라는 말과 사법기관으로서의 해석은 다른 것입니다. 경찰은 법의 유권해석기관이지만, 사법기관으로 해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 쓰기 전에 검색해보는 건 정확함을 기하기 위한 당연한 클리앙인의 기본 매너 아닌가요? 2. 제가 어떤 매너를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3. 당연히 경찰의 법해석은 사법적 성격을 띄지 않습니다. 4. 법 어길 생각 없고 사고 낼 생각 없습니다. 매너 좀 지키세요. 이는 확대 해석하면 범죄의 교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리고 이번 내용은 통행 여부가 문제이지 이로 인한 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자전거 운행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벌칙이 없으므로 일반도로 통행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사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일반도로로 통행했으므로 과실 비율이 추가되어 손해배상이 증가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사법기관 중의 하나이며 법의 유권해석 기관 중 하나이며, 당연히 경찰의 판단은 사법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빵긋빵긋님 아우 제발요. 위 겐마이님 글 대댓글에 "경찰과 검찰은 당연히 행정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그걸 모를까요. 다만 경찰은 행정경찰권한과 사법경찰권한 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검찰,경찰,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5대 사법기관으로 통상 칭해왔습니다." 라고 글 썼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빵긋빵긋
IP 223.♡.181.7
05-21
2020-05-21 12:53:10
·
@Gany419님 아쉽게도 악성이시군요.
님: 경찰이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저: 그러다 걸리면 판사가 13조 2항을 근거로 판결내립니까 경찰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님의 대답이 '경찰도 광의의 사법기관이다'
제가 어이없어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아마 여기서 여럿 웃고 지나가셨는데 님은 나가서 daum 사전검색하고 계셨죠 어떻게든 이 부끄러움을 만회해 보려고.
님이 말한 광의의 사법기관은 헌법총칙교재상 실질적행정 형식적사법 등의 분류에나 나올 말이지 사법적 효과는 하등 없습니다. 님 혼자 사법적 효과 있으려면 경찰청범칙금 행정소송 말고 항고소송하세요. 왜냐. 경찰이 1심 판결 내렸자나요 님 논리상 ㅋ
그 생각나네요 신천지 대구 사태때 종교 탄압하지 말라던. 네 신천지 도 종교죠 광의의 ㅋㅋㅋ. 탄압하면 안되죠 감염법 실정법이 있지만 종교법도 법이니.
삭제 되었습니다.
IP 122.♡.206.148
05-21
2020-05-21 06:34:26
·
빵긋빵긋님 의견이 맞습니다. 위에 경찰이 그랬으면 경찰이 뭘 모르나보네요. 도로교통법 가져왔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IP 122.♡.206.148
05-21
2020-05-21 0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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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진에서는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일지라도 분명히 차도와 구분되도록 별도 설치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 13조 2에 의거하여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Paper_7
IP 99.♡.207.27
05-21
2020-05-21 06: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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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거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 아무데서나 튀어 나오고 강아지들 잘 안보이기도하고 도로가 잘안되어있으면 그것때문에 위험하기도하고요 사람이랑 사고나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탓는데 내가 100%인 억울한점도 있고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토르도 못피하는걸 내잘못이라고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서타면 자동차들이 너무 딱 붙어서 추월합니다 이건 거의 목숨걸고 타야하죠.... 그래서 저렇게 떼빙을 하게되는거죠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차선을 통으로 차지하게되니깐요
자전거 만의 잘못이다 이럴게 아니라 다같이 사용하는 도로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나은방법이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게 좋아보이네요
boslll
IP 95.♡.72.162
05-21
2020-05-21 06:48:26
·
제정신이 아닌듯... 지킬 것은 좀 지켜야지요... 저러니 자라니 소리나 듣고... 그러죠... 쩝...
자전거가 병렬 주행을 위해서 도로로 나온거 아닌가요...? 혼자 탔다면 굳이 도로로 나왔을까요..?
kimss318
IP 112.♡.43.158
05-21
2020-05-21 06:59:34
·
자전거 도로가 아주 길게 그리고 엄청 잘 매우 심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입니다. 오히려 자동차 도로 포장 상태가 개판인 곳 입니다. 저기서 떼빙을 한다라... 한명만 포트홀 밟아도... 상상에 맡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저도 몇일전에 타이어 터질뻔 한 곳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Y.P.Dandy
IP 58.♡.169.90
05-21
2020-05-21 07: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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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껄구님 좋은 일도 아니고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걸 자랑스럽게 표지판 세울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표현이 부드럽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현승씨
IP 116.♡.164.34
05-21
2020-05-21 0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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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덕이고 운전경력 20년 넘었습니다 사진상 자전거 타신 분들은 팩을 나누고 한줄로 끝차선 반만 사용해야 하는데 병렬주행과 팩이 기네요. 6~7명 정도로 팩을 나누어서 다니셔야 해요.
사진상 우측 자도가 전용도로라면 현재 주행중인 일반도로 주행중 사고시 과실비율이 크게 잡힙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라면 과실 비율이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외 일반도로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도로 입니다. 보행자부터 차량까지 약한 순서로 약자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비매너 운전차량 비율이 높은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자전거 대회때문에 일 이년에 한번은 부산에 가는데, 사고도 있었고 무섭게 운전하시는 분이 많아 저는 자도를 이용합니다. 작년 가을 태풍으로 자도가 침수되어 일반도로를 탄적이 있는데, 너무 거칠어서 겁이 났었어요.
국내 자도 관리상태가 너무 한심해 일반도로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세단이나 스포츠카로 오프로드나 돌많은 시멘트길 가는거 싫어하는거랑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펑크나는게 정말 위험해요. 대회중 도로 끝에 버려진 못 때문에 펑크나고 넘어져서 쇄골 골절당한적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계가 좋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집단구성이 안전해서 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구요.
일단 차도를 이용하면서 저런 떼빙은 불법아닌가요. 자동차 동호회떼빙이나 자전거 병렬 떼빙이나 똑같은거죠. 저건 번호판도 없어서 신고도 못하네요. 자라니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건 아닌듯 합니다
네오시온
IP 27.♡.170.107
05-21
2020-05-21 07:27:51
·
다들 자전거 위주나 자동차 위주로만 불법이네 아니네만 따지는데 이 모든 도로교통법의 기본은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사진에 보행자 "전용" 길이 안보이는거 보니 겸용도로인듯 하고... 제가 만일 저길로 가족들과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떼빙을 하고 있었고 제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기전에 모든건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상식으론 저 정도 규모의 떼빙은 도로로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IP 122.♡.206.148
05-21
2020-05-21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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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시온님 당연히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겸용도로에서도요.
저게 왜 논란이 되는 사진인지 모르겠네요. 도로사용이 잘못되었고, 떼빙에 병렬주행까지.
전부 불법만 가득한데 왜 논란인거죠?? 경찰에서 크게 단속한번 해서 각 자전거동호회 및 개인에게 경각심을 줘야할듯하네요
@빵긋빵긋님 글쓴이 본인이세요? 제가 때빙 두둔했습니까? 댓글분은 운전중 휴대폰 사용 불법 행위인지 아닌지 추측아닙니까? 불법 행위로 보이는거 지적을 하는데 왜 작성자도 아닌분이 추측하고 비난을 합니까? 본인 댓글보고 불법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는 당신깉은 사람이 민주 시민욕먹이는겁니다. 라고 쓰면 무슨생각 드세요? 그리고 저런식으로 달리는거 잘못한겁니다. 관심법 쓰지 마세요. 비아냥 거리면서 깨시민 코스프레 하지 마시구요.
'불법행위로 보이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왜 추측하고 비난합니까?- > 님은 불법행위로 보인다고 하지 않고 '당신이나 운전중 사진 찍지 말라며' 추측을 사실로 단정했습니다. 님이 하는게 근거 없는 비난이지. 왜 추측하냐는 저의 지적이 비난입니까?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는 건 민주시민 욕먹이는겁니다.' -> 님은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 실드치러 오신 분이고 추측만으로 작성자를 욕하는 분이고 논점일탈로 노골적인 자전거 실드치는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치하게요. 님같은 무논리를 지적하는게 제가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런식으로 달리는거 잘못한겁니다.' -> 알았으면 자전거 조심히 타시구요.
락오브메탈
IP 223.♡.165.75
05-21
2020-05-21 19: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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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긋빵긋님 추측은 본인이 하는거에요. 사실 확인도 안되면서 길게쓰지 마시고 본인 논리는 먼데요? 비아냥? 아주 유치하고 무논리 적이여서 혐오 스럽네요.
빵긋빵긋
IP 221.♡.215.74
05-21
2020-05-21 1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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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오브메탈님
님의 주장 '당신이나 운전중 사진 찍지 마라' 1)'당신이나' 는 나의 잘못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유치한 실드 2)운전자가 사진찍었다 추측만으로 비방
@락오브메탈님 제가 당사자였으면 님하고 싸움났죠 ㅋ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왜 추측만으로 작성자를 비방하냐' 선에서 끝나는겁니다. 저는 아무 것도 추측하지 않고 님의 추태만 지적했는데 저의 어느 지점이 추측인지. 제가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왜 '추측만으로 비난하지 말라' 는 말이 님에게 '님에게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것으로 느끼시는지 정말 볼수록 우습고 의아하네요.
비난은 님처럼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하는게 비난이고요. 본문의 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를 들어 '비판' 했습니다. 그 '비판'이 단순히 맘에 안든다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유치찬란실드를 님께서 남기셨구요.
락오브메탈
IP 223.♡.165.75
05-21
2020-05-21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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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긋빵긋님 댁이 당사자인데 아니다 조수석에 찍었다 하면 제가 사과 했겠죠. 본인은 멀보고 낯뜨거운 실드니 어쩌고 하는건데요? 불법 저지른거 아니냐가 묻는게 실드로 보여요? 억지좀 그만부려요. 쉴드친거 아니니 그거에 사과나 하시구요.
막짤보면 자전거도로가 있다는 건가보네용;
원본짤들도 일관성있어보이고 로드뷰 찾아봐도 주변경관이 흡사한데가 나오네용;
그리고 자전거가 저렿게 병렬주행하는것도 안된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말이죠;
뻔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고
12조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지난번 자전거가 전용도로 두고 도로로 다니다 적반하장 버스한테 위협운전이니 뭐니 항의하는거 온 포털에서 욕할때 클리앙만 자전거 잘못한거 없다 실드치는게 보배에 퍼져서 완전 조롱당했어요. 자전거타는 분들끼리 옹기종기 나눈 정보만으로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중간중간 자전거도로가 끊기는 부분은 차선이 합쳐지는걸로 간주해 자전거도로 주행하던 자전거는 정차후 진입이 원칙이구요.
자전거도로 옆에 두고 도로주행 하는 건 양보당하는거지 우마로서 내려온 관습도 주행차로서의 권한도 아닙니다.
전용도로 그만 찾으시고요. 전용도로 포함한 모든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그 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입니다. 규정 잘보시고요.
어떻게든 자전거 떼빙 비호하시는 분들 항상 마지막쯤 하시는 건 말꼬리잡기 뿐이더라구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계속 찾으세요 네네
자자 님과 다른 분의 다른 점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말을 '자전거전용도로라면 해당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고 해석한 사람 님뿐이에요. 정말 규정 하나도 안읽어본 티 너무 나네요.
3번째 보여드립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게 도대체 어딜봐서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 해석되나요? 전용도르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도로라니까요? 좀 둘러보세요. 님만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서 지금 저한테 '넌 x발 눈치도 없냐'고 욕까지 하시네요?
뭐가 문제죠? 제일 마지막 차선에 맞게 다니는데...
막짤 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네요.
1. 보통 저런식으로 배치하면 같은 장소다라는걸 어필하는 글쓰기 방식이고
2. 나무, 도로 또한 유사해 보이며, 도로 분리되는 가로수 배치 방식도 동일
3. 낮 사진도 잘보면 보도 위에 자전거도로가 보이는거 같습니다만 (저 아스콘 색깔과 중앙선.)
다른 곳인가요? 천휘명님이 잘 아시는 곳이라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로군요.
잘 아시는 곳이신가요? 사진으로 보면 같아 보입니다만...
뻔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고
12조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지난번 자전거가 전용도로 두고 도로로 다니다 적반하장 버스한테 위혐운전이니 뭐니 항의하는거 온 포털에서 욕할때 클리앙만 자전거 잘못한거 없다 실드치는게 보배에 퍼져서 완전 조롱당했어요. 자전거타는 분들끼리 옹기종기 나눈 정보만으로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지나가려다 잘못 알고계시는 정보로 여러번 반복해서 댓글다시는 듯 하여 알려드립니다. 언급하신 12조에 자전거 전용도로라 명시되어있는데 본문 사진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리고 법규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는 국내에 거의 없는 실정이고요. 따라서 떼빙이나 병렬주행에 대한 비판이 아닌, 자전거가 왜 도로에 나오는지에 대한 비판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저도 평소에 궁금해서 직접 찾아봤던 법규인데 헷갈리기 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자전거가 왜 도로에 나오는지에 대한 비판이라면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라며 본인 반박의 편의를 위해 제 글을 편취해석하지 마십시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도로주행하는 건 12조 위반이 맞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되는 시점에 자동차도로>자전거전용도로 진입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멈춰서 담넘어 전용도로 자전거 들고 갈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규정상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 그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로 정해져 있구요. 말씀하신 도로 진입시에는 차선합류로 간주하여 없어지는 차선에서는 정차후 진입해야합니다. 모든 자동차들이 차선합류시 그렇게 하는걸 왜 '담넘어 자전거 들고 갈수도 없다'며 비약하시는겁니까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라고하면 같은 도로계획선(kras)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야하는건지, 근처 자전거전용도로 인건지, 근처라면 몇m이내로 있어야하는건지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확신하세요? 규정 가지고 와보세요.
정차 후에 펜스넘어 가라고요?ㅎㅎ 인프라 현실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보시기나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는겁니까? 굉장히 딱딱하신분이네요.
자동차도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라고 나온게 아니라니까요.
->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륜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수 없다처럼 확실해야합니다
->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뭘 더 확실해야 하나요... 자전거도로(보행자겸용이며 자전거전용도로이며 그만 따지시구요)가 있으면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현실이 그렇다' 까지는 예상했지만 '굉장히 딱딱한 분이네요'는 예상 못했습니다. 애초에 하고싶은 말만 하시겠다는 태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이자면, 해당 도로 제가 지도로 살펴봤습니다.
북쪽으로 부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이어져오다가, 자전거전용도로 전환되고있는데,
그 규정이 확실할 경우, 국가는 이에 대해 대비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전용도로 전환시점에서 일반자동차로도에서의 진출입로 확보가 되어있는지.
2. 전용도로를 타야한다면, 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고 전용도로로 이동하라는 관련 표지판이 있는지.
하지만 없습니다.. 규정이 애매한 근거는 많아요.. 저게 꼭 지켜야할 사안이라면 이미 인프라를 완성 시켰겠죠..
자전거타는 사람이 표지판도 없는데, 네이버지도켜서 여기부터 전용이구나 하고 펜스넘어갈까요?
법과 인프라 모두 미약한겁니다..
전용이건 겸용이건 뭐건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 모든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는 해당 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라고요.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요 반론하려고 가져온 kbs 보도에도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규정상 안되는건 맞다' 라고요.
법의 미비는 그야말로 미비이지 위법성조각사유는 아닙니다. 보완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면 국민은 보완할때까지 안지켜도 될 권리가 있는건가요?
엄연한 조문과 팩트를 억지로 조리돌림하지 마세요. 자전거도로를 두고도 도로주행 하는 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딱 그겁니다.
보완할때까지 안지켜도 될 권리는 없지만, 그걸 억지로 지켜야할 이유도 없죠. 인프라 구축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표지판도 없는데 펜스넘어가냐고 실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도 말장난하시는것도 아니고 너무하시네요. 뭐 법에서 나가죽으라면 죽으라는겁니까?
그래서 경찰이 안잡는거 아닙니까. 인프라도 없고 법도 미약하니, 처벌근거도 약하죠.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말도 안되는 거 지키다가 사고나면 그것 또한 국가 책임입니다. 지금 법과 인프라는 권고 수준일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걸 좋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면 빨리 인프라 정비하고, 법 문구도 확실하게 고쳐야합니다.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확실하게요.
'제가 표지판도 없는데 펜스넘어가냐고 실사례를 들어 말씀드려도 말장난하시는것도 아니고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이미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까. 차선합류에 준하여 없어지는 차로의 차는 정차후 합류해야 하며 팬스 넘어가냐는 사례는 엄연히 도발로 여겨집니다.
'억지로 지켜야할 이유도 없죠. 인프라 구축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라는 말 느낌이 많이 싸하네요. 인프라 구축 안되서 불법주차한 차는 안불쌍하시구요? 이 멘트 보고 혹시나 해서 보니 또 자당이시군요.
아직도 모르세요? 저 정말 클리앙 사랑하지만 지난번자전거의 버스 위협운전 사건때 클리앙의 자전거당 각포털의 조롱거리였어요. 스샷당해서. 그 어디냐 제일 큰 자전거사이트에서도 실드 포기한걸 여기서만 '그럼 자전거 들고 다니냐' 실드 나타나서요. 개념 부탁드려요
표지판도 없고 아무 경고도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넘어가냐고요.
이해 안되세요? 인프라 미비로 지킬수 없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불법주차랑 연결됩니까? 불법주차는 엄연히 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당활동 거의 안합니다. 굴당에 10배는 더 많이갑니다. 추측남발하지 마시고요. 수준 낮습니다. 저도 개념 좀 부탁드릴게요.
스스로 한말 잘 생각해보세요.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말을 태연히 하셨죠
'억지로 지켜야할 이유도 없죠. 인프라 구축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이말 새글로 써보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일반 상식 개념분들의 반응이요 ㅋ
-시스템 탓하기? 교통법규에서 잘잘못을 따질때 도로상에서 표지판과 도로시설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출입관련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마련해야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인지하도록 표지판 등으로 충분히 경고해야합니다. 이 모든게 전무하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처벌규정도 약한거고요. 솔직히 자전거 이용못한다는 표지판 없어서 쭉 왔다. 이러면 할말 없는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다는게, 맞다는게 아니라, 법과 인프라가 미약해서 지켜지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위에 썼죠. 둘 다 바뀌어야한다고요.
-자당활동도 거의 안하는데 자당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추측이지 팩트에요? 정신 좀 차리세요.
-그리고 일반상식개념분들의 반응이요? 그게 뭐가 중요하죠? ㅎㅎ
정신차리라뇨 이제 태도도 포기하신겁니까?
님과 저의 논지 둘중 누가 무개념인지 당당하시면
그대로 새글 등록해 보시죠
뭐가 중요하냐뇨
이제 아무말이나 하세요?
제가 자당이라서 이런 주장한다는 투로 언급한 것은 심히 불쾌하네요.
윗글을 잘 보세요. 누가 예의에 어긋났고 심지어 멘탈털려 막말까지 하셨는지. 개념 챙기기세요. 님의 개념을 챙겨줄 가장 빠른 방법은 이 논조 그대로 새글 파는겁니다. 그런데 그건 또 싫다 하시네요? 어쩌자는겁니까?
그리고 황당한 말이 전혀 아니라,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 좋다고 맞다고 하는거 아니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걸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니까 계속 부딪히는겁니다. 제가 해드릴 말씀은 직접 경험해보시라는 말밖에...
새 글에는 관심없습니다. 더이상 이야기 하기가 귀찮네요. 어차피 법도 인프라도 처벌사례도 없어요. 도돌이표입니다. 막말은 본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정모 안나가면 자당 아니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규정은 어쩔수 없다'
'자당 활동은 했지만 나를 자당이라 하는 건 추측이다'
님의 끝은 어디입니까. 어디 더 해보세요. 님이 저보고 정신좀 차리라 하셨는데 저는 님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무논리를 보면서도요.
제발 안걸리니 해도 된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개념좀 챙기라 하셔놓고 쉬운 길 놔두고 어딜 도망가세요. 같이 개념충전좀 해보게 님의 이 논리 그대로 새로 파 보시지 않고요.
자전거도로 두고 도로로 다니면 불법이에요. 혹시 자전거도로가 중간중간 끊기면 도로합류에 준하여 정차후 도로이 합류하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워서 막 자전거 들고 넘으런 말이냐 인프라가 안좋다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라 빙글빙글...휴
저 자당 아니고요. 거의 활동 안하고요. 추측 맞으시고요. 아니 내가 아니라는데 왜 빵긋님이 규정하고 난리세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무논리는 빵긋님이 더 심하세요. 전 이만 하겠습니다.
추측은 자당 활동 이력이 없는데도 자당이냐 하는게 추측입니다. 저는 흑백논리가 아니라 줄곧 단일논리입니다.
저의 무논리를 지적도 못하신 채 님이 무논리라면 무논리인가요? 님은 저에게 대놓고 정신차리라 막말하셔놓고선 님은 듣기 싫은 말이면 다 님을 향한 막말이고요?
누가봐도 때쓰고 계십니다 님은
님도 계속해보세요.
법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판결은 굉장히 타의적일걸요?
그때문에 선례 판례 머리좋은 변호사 검사들이 싸우는겁니다 -> 그분들 뭐로 싸우죠? 저마다의 법해석으로 싸웁니까 판례로 싸웁니까?
자 누가 근시안적입니까?
저보고 건방지다고요. 건방지다고요 ㅋ
왜여 어디 더해보세요 초면에 저에게 건방지다 달려드신 님 ㅋ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509000CLIEN
예전에 여기서 자전거당 서너분이 발리고 아무말이나 하다가 다른 포털에 캡춰되서 클리앙의 자전거 실드라며 아주 웃음거리 된 후 조용히 자당에 글을 남기더군요.
'너무 속상하네요'
그걸 또 자당회원분들끼리 서로 위로해주던데
이번에도 딱 그때의 상황이 셋팅됐네요.
아무말이나 하게 될 정도로 때쓰는 자당 2분.
위로를 구하는 글은 이번엔 누가 쓰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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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옆에 자전거 전용차선이 있었군요...
한국은 있으나마나한 자전거도로가 많아서요.
물론 복렬주행이라던지...문제는 조금 있어보이지만...
뻔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고
13조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
지난번 자전거가 전용도로 두고 도로로 다니다 적반하장 버스한테 위혐운전이니 뭐니 항의하는거 온 포털에서 욕할때 클리앙만 자전거 잘못한거 없다 실드치는게 보배에 퍼져서 완전 조롱당했어요. 자전거타는 분들끼리 옹기종기 나눈 정보만으로 호도하시면 안됩니다.
공감수만 봐도 우리 클량 자전거쉴더 여전하네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자전거도로 입니다. 그 도로가 있는데도 도로주행 하는 건 빼박 위반입니다. 중간중간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은 차선합류구간으로 보아 정차후 진입해야 합니다.
지금 도로현실 토론하는게 아니라 본문을 두고 보는겁니다. 전용도로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자전거도로라 함은 4륜차의 진입 금지 도로로서 이 도로가 있을 때의 해당 도로로의 주행의무를 규정한겁니다.
보행자겸용이니 자전거전용이 아니었다느니 등의 주장은 따라서 의미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정확히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라고 규정된 것을 마치 '자전거전용도로일 경우'라며 호도하지 마십시오. 모든 자전거도로-4륜차 진입이 불가한가 있을 경우 이를 두고 도로주행하는 건 불법입니다.
공항로 아닙니다. 강변대로에요
그렇군요.. 코스가 어디서부터 다대포까지 가나요? 자전거가 들어가려면 감전교차로인가요
아 그러면 자전거 통행 불가 구간인데 불법은 맞군요.. 흠 걱정되네요 사고나면..
경찰인줄;;
자동차든 자전거든 불법입니다.
대단한 자라니들
두 입장 모두 이해는 갑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야 하는데 도로주행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자전거/보행 겸용도로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병렬주행은 금지이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과실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병렬주행이 불법이긴 하지만 차선을 넘어간거도 아니고 후미등도 잘 달고 있는데 말입니다.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 거기는 자전거와 보행자와 공유하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가 빨리 달려야 하니 자전거는 자동차를 방해하지 말고 보행자와 공유하는 길로 비키라는 이야기가 되는거에요.
자전거는 일년에 한두번 탈까말까 하고 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글이 올라올때 마다 불편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도 아니고 자전거에게 한 차선 양보해도 자동차 운행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불편하게 여깁니까? 한국의 도로문화 역사가 확실히 짧고 너무 급격히 발전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저기 도로가 자전거 병렬주행 허용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으니 비허용일겁니다
그렇다면 사진에서 병렬 주행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추월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이지만 떼빙이니 추월하는건 아닐테고...
밤에 강변로면 사람도ㅠ안다닐텐데 자전거도로 이용하면되죠
합법 불법여부를 떠나 위험해보이는건 사실아닙니까..
운전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저렇게 많은 인원이 야간에 좁은 자전거 도로 달리면 위험할수 있고요 1차선 잡고 가는게 안전한거 같습니다.
그럴만한 사정이 서로에게 이해하고 배려 하면 좋지 않을까요?
2. 떼빙 = 비판할 점.
3. 도로 주행 = 비판거리 아님.
근데 이 글은 강조 포인트가 3번이라서 자전거에.우호적인 댓글이 많은 것입니다.
리플이 거의 일관되었을것 같네요.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보행자겸용도로 없는 용어 만들어 내지 마시구요. 자전거도로-즉 4륜차는 갈 수 없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도로로 주행하는 건 13조2항의 위반 맞습니다. 도로여건이니 보행자배려니 사고 없던 모임이었다느니 실드좀 그만 보고싶네요.
경찰청 관계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탄다면 무방하다”고 말했다.
본문은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도로주행하는 자전거
일부 댓글이 보행자겸용 자전거도로라 차로주행 상관없다 주장
이에 보행자겸용이니 자전거전용이니 없는 용어 들이대지 말고 13조 2항의 규정상 모든 자전거도로 포함. 그 도로가 있는데도 도로주행 하는 건 불법
없는 용어란 단정 죄송합니다만 뻔히 규정위반인데도 보행자겸용이라 어쩔수 없다느니 자전거 전용이 아니라 괜찮다느니 실드가 만연해서 모든 자전거도로임을 강조했습니다
님이 자전거도로를 두고 도로주행한 자전거와 사고났을 때 판사는 13조 2항을 근거로 합니까 kbs 보도를 근거로 합니까? 규정과 위임권력의 행사를 혼동하지 마세요
'탈수 있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규정상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시블이 아니라 머스트입니다.
경찰의 유권해석은 해석일 뿐이며 경찰을 사법기관으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하며 검사가 경찰의 해석으로 기소하나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하나요?
계속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입법사법행정을
검찰도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서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죠. , 검찰,경찰 개혁 관련해서 검찰 태클엔 니네도 준사법기관인 양 하던 걸 아예 그런 말을 쓰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게 맞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303
님은 지금 경찰의 법해석에 사법기관으로서의 해석이라는 견해을 밝히셔놓고선 형사사법기관이라는 조직구성상 용어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마 허겁지겁 검색도 해보셨겠죠.
부디 지금이라도 님에게 보편적인 매너를 기대합니다. 경찰의 법해석은 감히 어떠한 사법적 성격도 띄지 않으며 형사상 법적 지위 변경은 검사의 기소로 인합니다. 경찰은 사법기관 아닙니다. 이제라도 아시고 어디가서 부끄럼 당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방법은 뉴스에 기재된대로 직접 13조 2항을 어겨 사고를 내보는겁니다. 왜냐. 경찰이 사법적 판단으로 어겨도 된댔으니까요. 기소되면 그 경찰의 발언을 근거로 변호하시구요)
그러나 남의 말을 당연히 비판하실 수 있으나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법의 유권해석이라는 말과 사법기관으로서의 해석은 다른 것입니다. 경찰은 법의 유권해석기관이지만, 사법기관으로 해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 쓰기 전에 검색해보는 건 정확함을 기하기 위한 당연한 클리앙인의 기본 매너 아닌가요?
2. 제가 어떤 매너를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3. 당연히 경찰의 법해석은 사법적 성격을 띄지 않습니다.
4. 법 어길 생각 없고 사고 낼 생각 없습니다. 매너 좀 지키세요. 이는 확대 해석하면 범죄의 교사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리고 이번 내용은 통행 여부가 문제이지 이로 인한 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형사적으로든 민사적으로든 자전거 운행자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벌칙이 없으므로 일반도로 통행에 대한 형사적 판단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사적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일반도로로 통행했으므로 과실 비율이 추가되어 손해배상이 증가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찰은 사법기관 중의 하나이며 법의 유권해석 기관 중 하나이며, 당연히 경찰의 판단은 사법부(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제가 '경찰의 유권해석은 해석일 뿐이며 경찰을 사법기관으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자
님은 저보고 '뭘좀 알고 쓰세요. 경찰도 광의의 사법기관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내가 지금 뭘 본거지' 하고 있구요.
네. 애쓰셨지만 수습불가네요. 기대한 매너도 결국 없었구요. 벌칙규정 없는 규정은 하위법위임규정으로 해석하는 법의식을 무시하고 목석으로 단정하는 용기는 또 어디서 나오신건가요? 주의의무위반. 신의칙위반은 처벌규정 있나요?
실질적사법 형식적행정 뭐 이런건 봤어도 광의의사법의 인덱스를 실질해석론에 끼워맞추시다니 자가실드가 무리이십니다.
'경찰도 광의의 사법기관입니다.'
정말 이 글 수습 가능하다 생각하세요? 그와중에 (광의의)는 차마 못하시고 따움표만 하셨네요. 그냥 배웠다 생각하시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물론 제가 가르쳐드린건 없습니다. 그럴 처지도 아니구요.
-추가. 하도 어이가 없다보니 제가 좀 도발섞인 언사를 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래요 이러셔야죠 ㅋ
'경찰의 유권해석은 해석일 뿐이며 경찰을 사법기관으로 오인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는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하며 검사가 경찰의 해석으로 기소하나요 도로교통법으로 기소하나요?'
경찰의 유권해석을 사법적 의의를 더해주세요 늘 그렇게
경찰은 행안부 산하 행정부입니다. 님의 근거는 학설이구요. 상식적으로 실정법과 학설 잘 vs해보시구요. 관련규정과 사전(학설)이 붙었네요 지금?
여기서 님 또 해석해보죠. 님은 백퍼 행정기관은 검색 안해보셨을거에요. 그냥 경찰도 안보셨을거에요. 왜냐. 경찰은 사법기관이어야만 하니까.
아쉽게도 악성이시군요.
님: 경찰이 해도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저: 그러다 걸리면 판사가 13조 2항을 근거로 판결내립니까 경찰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님의 대답이 '경찰도 광의의 사법기관이다'
제가 어이없어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나요?
아마 여기서 여럿 웃고 지나가셨는데 님은 나가서 daum 사전검색하고 계셨죠 어떻게든 이 부끄러움을 만회해 보려고.
님이 말한 광의의 사법기관은 헌법총칙교재상 실질적행정 형식적사법 등의 분류에나 나올 말이지 사법적 효과는 하등 없습니다. 님 혼자 사법적 효과 있으려면 경찰청범칙금 행정소송 말고 항고소송하세요. 왜냐. 경찰이 1심 판결 내렸자나요 님 논리상 ㅋ
그러다 걸리면 판사가 법조문이랑 경찰의견 뭘 참고하냐는 질문에 경찰도 사법기관이다? 하이고...
그 생각나네요 신천지 대구 사태때 종교 탄압하지 말라던. 네 신천지 도 종교죠 광의의 ㅋㅋㅋ. 탄압하면 안되죠 감염법 실정법이 있지만 종교법도 법이니.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사람들 아무데서나 튀어 나오고 강아지들 잘 안보이기도하고
도로가 잘안되어있으면 그것때문에 위험하기도하고요
사람이랑 사고나면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탓는데 내가 100%인 억울한점도 있고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토르도 못피하는걸 내잘못이라고합니다
그렇다면 도로에서타면 자동차들이 너무 딱 붙어서 추월합니다
이건 거의 목숨걸고 타야하죠....
그래서 저렇게 떼빙을 하게되는거죠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차선을 통으로 차지하게되니깐요
자전거 만의 잘못이다 이럴게 아니라
다같이 사용하는 도로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좀더 나은방법이 있을지 같이 고민하는게 좋아보이네요
저러니 자라니 소리나 듣고... 그러죠... 쩝...
이것 만큼은 쉴드 불가죠.
사진 올라오는 걸 못봤는데
저게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길래
이렇게 욕을 먹는지 모르겠군요.
저게 안 위험한가요..? 사고가 나면 여러명 다칠텐데요..?
그게 무슨말씀이시죠?
사진상 자전거 타신 분들은 팩을 나누고 한줄로
끝차선 반만 사용해야 하는데 병렬주행과
팩이 기네요. 6~7명 정도로 팩을 나누어서 다니셔야
해요.
사진상 우측 자도가 전용도로라면 현재 주행중인
일반도로 주행중 사고시 과실비율이 크게 잡힙니다.
보행자 겸용 도로라면 과실 비율이 없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외 일반도로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도로 입니다. 보행자부터 차량까지 약한 순서로
약자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비매너 운전차량 비율이 높은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자전거 대회때문에
일 이년에 한번은 부산에 가는데, 사고도 있었고
무섭게 운전하시는 분이 많아 저는 자도를 이용합니다. 작년 가을 태풍으로 자도가 침수되어 일반도로를
탄적이 있는데, 너무 거칠어서 겁이 났었어요.
국내 자도 관리상태가 너무 한심해 일반도로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세단이나 스포츠카로
오프로드나 돌많은 시멘트길 가는거 싫어하는거랑
똑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펑크나는게 정말 위험해요. 대회중 도로 끝에
버려진 못 때문에 펑크나고 넘어져서 쇄골 골절당한적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계가 좋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집단구성이 안전해서 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구요.
위험해서 도로로 나온것은 맞으나 조금만 규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금 배려해주시고 양보 운전,
방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자라니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건 아닌듯 합니다
사진에 보행자 "전용" 길이 안보이는거 보니 겸용도로인듯 하고...
제가 만일 저길로 가족들과 같이 산책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로 떼빙을 하고 있었고 제 가족들의 안전이 보장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기전에 모든건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보행자의 상식으론 저 정도 규모의 떼빙은 도로로 나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게 왜 논란이 되는 사진인지 모르겠네요.
도로사용이 잘못되었고, 떼빙에 병렬주행까지.
전부 불법만 가득한데 왜 논란인거죠??
경찰에서 크게 단속한번 해서 각 자전거동호회 및 개인에게 경각심을 줘야할듯하네요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자전거 전용도로가 맞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1항에 근거하여 불법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걸 왜 합법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도로교통법 같은 조의 5항에 따라서 도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라도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운전하면서 사진촬영 -추측
도로법 위반한 떼빙- 팩트
팩트는 외면하고 추측성 비방을 사실인냥 던지고 가시길래 님은 누르기 전부터 티났어오 '자당에서 오셨군.'심지어 사진이 운전석보다 조수석측에 더 가깝네요. 오늘 아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낯뜨거운 실드 여러개 보네요.
'도통 모르겠네요' ㅋㅋ 님만 모르고 싶겠죠.
사진이 정중앙보다 오히려 조수석측에 가깝습니다.
주행중 조수석에서 사진찍어도 불법입니까?
님은 논점은 외면하고 추측으로 쉐도우복싱하고 있어요
당신요? 오늘 자당분한테 험한 말 여러번 듣네요
제가 때빙 두둔했습니까? ->'당신이나 운전하며 사진 찍지 마라' 여기서 당신이나는 너나 잘하라는 말이죠. 이 말은 보편적으로 '너의 잘못만 얘기하고 싶다'죠. 싫으면 시집가 수준의 유치한.이래놓고 어딜 눈가리고 아웅하세요?
운전중 휴대폰 사용 불법행이인지 추측 아닙니까? -> 그러니까 본문 사진을 운전자가 찍었는지 동승자가 찍었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님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큰일났다' 며 기레기식 의혹제기만 던지고 가네요. 그것도 '당신' 어쩌고 다분히 혐오를 드러내면서요.
'불법행위로 보이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왜 추측하고 비난합니까?- > 님은 불법행위로 보인다고 하지 않고 '당신이나 운전중 사진 찍지 말라며' 추측을 사실로 단정했습니다. 님이 하는게 근거 없는 비난이지. 왜 추측하냐는 저의 지적이 비난입니까?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 비난하는 건 민주시민 욕먹이는겁니다.' -> 님은 불법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전거 실드치러 오신 분이고 추측만으로 작성자를 욕하는 분이고 논점일탈로 노골적인 자전거 실드치는 분입니다. 그것도 아주 유치하게요. 님같은 무논리를 지적하는게 제가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런식으로 달리는거 잘못한겁니다.' -> 알았으면 자전거 조심히 타시구요.
님의 주장 '당신이나 운전중 사진 찍지 마라'
1)'당신이나' 는 나의 잘못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유치한 실드
2)운전자가 사진찍었다 추측만으로 비방
저의 주장 '추측만으로 비방하거나 논점일탈하지 마라'
님이 원하는 대로 짧게 썼어요. 부끄러운줄 아시고 그냥 가세요.
제가 당사자였으면 님하고 싸움났죠 ㅋ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왜 추측만으로 작성자를 비방하냐' 선에서 끝나는겁니다.
저는 아무 것도 추측하지 않고 님의 추태만 지적했는데 저의 어느 지점이 추측인지. 제가 왜 부끄러워야 하는지. 왜 '추측만으로 비난하지 말라' 는 말이 님에게 '님에게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것으로 느끼시는지 정말 볼수록 우습고 의아하네요.
비난은 님처럼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하는게 비난이고요. 본문의 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근거를 들어 '비판' 했습니다. 그 '비판'이 단순히 맘에 안든다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유치찬란실드를 님께서 남기셨구요.
'불법 저지른거 아니냐가 묻는게 실드로 보여요?'
->'당신이나 운전하면서 사진 찍지 마세요' 해놓고선 물어본거였다? 어디 님도 계속해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게
님: 당신이나 운전하며 사진찍지 말라 그래요
저: 추측성 비방과 낯뜨거운 실드 그만하시라
둘중 어느게 시비거는거고
둘중 어느게 추측이고
둘중 누가 사과해야 하는지
둘다 아무한테나 보여주시구요
여기서 핵심은 아무 말로 허우적대시면서도 부끄러운줄 모른다는겁니다ㅋ 잘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잘하면 메모도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