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처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도 방해하고 횡단보도를 밟진 않았지만 횡단보도하고 진짜 한 10센치 정도 밖에 공간이 없거든요
전 정지선이랑 횡단보도 안에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줄 알았는데 담당공무원은 횡단보도를 안 밟아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네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보행자 안전이랑 교통방해 하지 말라는 목적 아닌가요?
행안부 앱에도 횡단보도는 안 밟아도 정지선 침범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림으로 설명돼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황색 점선이면 5시간 대놔도 안 잡더라구요 -_-;;;
행안부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잘 모르나보네요 ㄷㄷㄷ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 범위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신 그림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범위 내 이니까 해당되는 듯 한데 말이죠?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