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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기준 어이없네요 16

2020-05-20 13:58:14 121.♡.49.154
이양고

1589950357190.jpg

그림처럼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도 방해하고 횡단보도를 밟진 않았지만 횡단보도하고 진짜 한 10센치 정도 밖에 공간이 없거든요


전 정지선이랑 횡단보도 안에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줄 알았는데 담당공무원은 횡단보도를 안 밟아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네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보행자 안전이랑 교통방해 하지 말라는 목적 아닌가요?

행안부 앱에도 횡단보도는 안 밟아도 정지선 침범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그림으로 설명돼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양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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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멧돼지a
IP 117.♡.15.109
05-20 2020-05-20 13:58:36
·
소극행정 가즈아!
휴이엘
IP 121.♡.255.220
05-20 2020-05-20 13:59:37
·
횡단보도 주차 아니어도 코너 주차로 벌금 나올거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codejang
IP 175.♡.20.245
05-20 2020-05-20 13:59:38
·
행안부 설명이 있는 걸 보면 한 단계만 위로 올라가면 해결되겠네요 ㅎㅎ
Drum
IP 1.♡.144.122
05-20 2020-05-20 13:59:50
·
인도와 차도 사이 차선이 어떤 선이었나요?
삽질
IP 155.♡.214.41
05-20 2020-05-20 14:01:11
·
@Drum님 제가 사는 동네는 실선은 그런대로 단속하는데
황색 점선이면 5시간 대놔도 안 잡더라구요 -_-;;;
Drum
IP 1.♡.144.122
05-20 2020-05-20 14:01:47
·
@삽질님 5분 이상 차이나는 증거사진 찍어서 던지면 무시는 못 할 겁니다.
Life_on_Mars
IP 210.♡.18.70
05-20 2020-05-20 14:00:04
·
저희 동네도 그러던데 오늘 안전신문고 어플 알게 되어 이제 그걸로 해볼 생각입니다
TheKeioN
IP 119.♡.140.60
05-20 2020-05-20 14:00:33
·
http://blog.naver.com/mopaspr/221538279829

행안부 블로그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잘 모르나보네요 ㄷㄷㄷ
삭제 되었습니다.
쇼팽좋아
IP 223.♡.169.134
05-20 2020-05-20 14:01:13
·
안전신문고로 해보세용. 사유될거 같은데. 저렇게 코너에 주차하면 4대 불법 주정차 해당될 거에요
papi
IP 112.♡.248.34
05-20 2020-05-20 14:02:10
·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에서 설명을 보니까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 범위내 주정차를 의미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신 그림도 정지선과 횡단보도 범위 내 이니까 해당되는 듯 한데 말이죠?
구라는이제그만
IP 121.♡.233.82
05-20 2020-05-20 14:02:50
·
교차로 모퉁이 주차 금지 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밍
IP 119.♡.41.213
05-20 2020-05-20 14:05:58
·
도로교통법 32조 참고하세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니쥬
IP 39.♡.58.91
05-20 2020-05-20 14:18:52
·
이걸 단속 안하면 지자체 주차단속팀의 소극행정이죠
abraham
IP 210.♡.108.130
05-20 2020-05-20 14:20:31
·
교차로 50m 이내는 주정차금지 아닌가요?
이양고
IP 121.♡.49.154
05-20 2020-05-20 14:29:35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했고 교차로가 아니라 골목에서 나와서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라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신고했는데 불수용 당한 경우입니다ㅜㅜ 소극행정으로 다시 문의를 하던지 해야겠네요
곰텡
IP 223.♡.22.13
05-20 2020-05-20 14:41:21
·
코너 불법주차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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