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헤드라인으로 떴네요.
사실 불법성인물의 정의도 잘 모르겠지만, 소지했다고 해도 일처리가 끝나자마자 보통 지우지 않나요..?
아무튼 법안을 발의한 맥락에는 동의한다고 쳐도, 너무 감정적으로 형량을 때리는 것 같아 참 걱정되네요 ㅋㅋ 성 관련 범죄는 거의 여판사에게 배정 시켜서 형량 역시 좀 더 엄한 경향이 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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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참조하세요. 사실 아니랍니다. 네이버 뉴스 헤드라인 자체는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제목 그대로네요.
사실관계 확인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가에서 탈출 시그널을 주는거네요 ;ㅡ;
82년생 박아라 이런거 합법 성인물 아닌가요..
聖人이 되길 바라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몰카, 성착취물, 아동성범죄영상 같은거라면 찬성하겠지만
일반 상업물도 같은 불법으로 취급하겠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겠네요.
불법을 단속한다고 하는거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죠.
/Vollago
성인영상 얘기만 나오면 남자를 변태취급쪽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가니,
성인이 즐길수 있는 성인컨텐츠가 진짜 너무 없습니다.
국내 정식요통되는 성인영상이 있기는 하지만.... 하아.....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105700502?input=1195m
법을 명확하게 만들지 않고 생각나는데로 만드니... 에휴...
이게 헤드라인 그대로 입니다.
사실여부는 중간 댓글에 잘 설명 되어 있네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선생님.
성인물에는 소지죄 처벌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포르노와 이번에 불법 성적촬영물에만 소지죄가 있습니다.
일반성인물은 유포하면 처벌받게 되어있구요.
더 알아볼 생각도 없이 신나서 여기저기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Vollago
품번이 있는 것 들은 문제 없겠네요
품번이 있지만 나중에 불법으로 밝혀졌거나 출연자가 공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