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15151957825
그렇다면 7억 원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위자료 문제에 대해 민식 군 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위자료 문제는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식 군 부모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재원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먼저, 소송가액을 산정한 것은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송가액 7억 원은 호프만식 계산 결과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소송가액에 대해 호프만식 계산결과와 별도로 사망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상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보험사는 수입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음...
일단...
1. 보험사에 7억 요구는 맞군요
2. 변호사가 주도.....도 맞군요
3. "부모가 인지했느냐?" "부모가 동의했느냐?" 는 없군요.....
한 유튜브 방송은 "민식 군 부모가 삼성화재 측이 제시한 4억 원보다 많은 7억 원을 소송가액으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변호사가 주도하건 말건..저런 표현자체가 문제가 되나요?
고소 당한...유투버의 다른 발언은 알지도 않고 괸심도 없이..저것만 생각나서 써봅니다.
팩트체크라면서..
뭘 체크했는지는 모르겠네요...
호프만 식 등 설명으로 때웠는데...
요구했다. 라고 한 유튜버를 피해자 부모가 고소했거든요
그 유튜버가 불륜설, 일진설 등 다양한 얘기를 했군요. 그에 대한 포괄적인 고소 같습니다.
기사들 출처인 언론사가 조선, 중앙, 동아, 아시아 경제......그만 알아 보기로 했습니다.
규정 속도로 달리면, 사람 치어 죽여도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크면 피해자가 욕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될게 있나요?
아 이게 논란이 되고 부모가 껄끄러워지면
보험사가 합의하기 수월해 지긴하겟네요.
근데 7억이 맞긴 맞았음... 이라는게 이글의 내용이고.
의뢰자인 부모가 인지했느냐 안했느냐는 뭐..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는 힘들죠
근데 삼성화재도 최대한 합의볼려고 했을텐데 왜 안이뤄진건지는 의외네요. 금액 이견차이가 큰건지
그걸 알기는 힘든데....
그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요구했다"의 주어로 부모가 아닌 변호사를 주어로 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 일텐데요
보험사에 민식이 부모가 7억을 요구했다.
보험사에 변호사가 소송가액을 7억으로 정했다.
같은 느낌인가요?
본인이 요구한거 vs 변호사가 한거고 본인은 모름
근데 그게 말이되나요? 변호사가 한거를 모른다는게;;
변호사가 결정을 했으면 민식이 부모에게 언급을 했겠죠..
그리고 이글은 7억이라고 말한 유튜버를 고소했다? 라는 취지인거같구요
7억에대하느인지대만 280만원이라는대 모를수없을거같은대여
또 난리피우겠죠
자식팔아서 돈챙기는 부모,
이상한 떼법 만든 부모 로 덧 씌우는거죠
서행 23키로와 공주거리 6미터 들고 올거 같네요
서행으로 치면 사람이 안 죽는것도 아닐텐데요
이리 또 잘못 알고 계신분이 있네요;;
몇십미터라뇨..
미국에서 피해보상 수억달러 터지면 역시 천조국이라고 치켜세우지만
한국에서 7억요구하면 돈밝히는 유족 시체팔이 유족 소리 나오죠?
아니 민식이부모는 유투버 고소하면 안돼요? 7억 요구하면 안되구요?
지 자식을 7억에 팔아 먹을 사람들이 많더군요
아들아 걱정마라 내가 대신 죽어 너를 살리마
2. 민사소송의 청구금액은 넓게 보면 '요구'라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금액이 다 인정되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건의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실제 판결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 제기하는 입장에서 과실비율을 많이
깎고 시작할수가 없죠.
3. 민사상 손해배상은 운전자의 보험사가 배상할 금액이므로 운전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4.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사건을 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략적인 소송가액은
변호사가 계산해서 제안합니다. 유족들이 그걸 계산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략적인 금액을 제안하면, '그냥 대충 알아서 해주십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7억을 요구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 말이 안맞을 수 있는것이고
소송에서 7억을 청구하게 된 과정에서 유족은 그에 대해 별다른 고려가 없었을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변호사가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은 훨씬 적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을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송상의 청구금액 '7억'은 그다지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다 인정되지도 않을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구요.
그런데 그걸 기반해서 유족이 '7억'을 요구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느적도 악의적인
왜곡이 들어간거라고 봅니다.
계산이야...당연히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죠. (1억이든 7억이든 70억이든...제 관심은 그게 아니라)
그런데... (그 유튜버가 다른 행위 한건 ..뭐 제가 옹호할 생각은 없구요) 소송 내용 보고...소송가액 7억이라...."부모가 7억 요구" 라고 한것에대해서....."그러지 않았다", "변호사가 알아서 했다" 라고 하면 "부모가 요구했다" 라는 표현이 문제가 되는게 맞는가 싶어서요.....
해당 유튜버의 영상을 보지 않아서 언급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소송 외의 방법으로 7억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가 문제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제기를 하였고
청구금액이 7억이 되었다면 이것을 '요구'라고 표현한것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긴 뭐하지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당 표현만으로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유족 측의 해명인 '변호사가 알아서 했다.'라는 부분은 그럴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음..어렵군요..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기자야 니는 니 아들이 죽어도 7억이면 되겠니?
개ㄲㄱ들이
얼마나 국민들 목숨값을 낮게 잡아 놨으면...
다 디져라 이넘들아.. 열받네요.
의도는 그쪽일 확률이 매우 높지요.
돈에 얽매이는 모습으로 보일까봐 모유투버 고소 하려함
알고보니 7억 요구 맞음
이게 현 상황 아닌가요?
이런건 기사로 안쓰는게 가장 낫긴 하죠.
그렇게 정리하면 유튜버가 부모님을 불륜이다 일진이다 언급한건 아예 생략되는 셈인데
그건 그다지 공정한 정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 당한...유투버의 다른 발언은 알지도 않고 괸심도 없이..저것만 생각나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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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냥 펭수 배 만지면서 지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요?
위의 글로만 보면, 유투버를 고소한 다른 이유가 있을 지도 모르는데 그건 모르겠고,
일단 7억원이라는 액수는 맞으니 고소하는 게 너무 나간거 같다 라는 걸로 읽히네요.
그러니 기자도 저렇게 제목을 뽑죠
중요한건 그게 과하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저는 과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야기 했다고 고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 사실전달이라면 고소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요구했다고 전한 뒤 비난이나 그런게 있었다면 고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명예훼손이 되는거죠.
7억 청구 사실을 유튜버가 말했다고 해서 해당 유튜버를 고소(문제의 소지 있음)
이렇게 생각되네요 팩트를 말한건데 굳이 고소를??
고소한거야..다른 사유가 더 크고....빼박이라서요
7억만 가지고 쟁점화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