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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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3일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한 이광석 부부장검사, 사의를 표했단다. 개인적인 사유라는데, 이유로 짚이는 것이 몇가지 있다.
이광석은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현장 지휘는 물론, 당일 조국 장관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 비난 여론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빨리 끝내달라'라는 남편의 요청을 장관의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는 놈이, 가정집 압수수색으로는 전례도 없는 장장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또한 9월 6일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번 없이, 증거 하나 없이 사실상의 백지 공소장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검사 역시 이광석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만 만빵일 뿐, 검사로서의 업무 능력은 꽝이란 얘기.
뿐만 아니다. 10월 3일 정경심 교수 구속 후 첫 소환조사도 이광석이 부하 여성 검사와 함께 했고, 12월 19일 정경심 교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재판장에게 항의 난동을 부린 '떼검사'들 중 한 주역이기도 하다.
애초에 자기 자신이 엉터리로 작성한 공소장을 바꿔달라면서 재판정에서 어거지를 부린 것이다. 당시 이광석의 행태는 기사로도 남아있다. 아래는 그중 단지 일부다.
▲재판부 : 지난 기일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소장변경불허에 대해 검찰이 이의제기를 했으니 그 부분을 수정해서 기록...
△이광석 검사 : (재판장의 말을 끊고) 저희가 재판장께서 원하는 날짜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 : 성함 어떻게 되시나
△이광석 검사 : 이광석 검사다.
▲재판부 : 이광석 검사. 앉아달라.
△이광석 검사 : 저희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하는거다. 기회를 달라.
▲재판부 : 기회 드리기 어렵다. 앉아달라.
(중략)
△이광석 검사 : 저희에게 진술할 기회를 달라.
▲재판부 :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는다.
△이광석 검사 :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
▲재판부 : 하시라. 일단 앉아달라.
△이광석 검사 :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면서 앉으라는 것이냐
▲재판부 : 추가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추가적인 이의제기도 허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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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정경심 교수 수사의 최일선 행동대장이 바로 이 이광석인 것이다. 이런 작자가,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떨까 안떨까? 굳이 공수처가 아니라도, 정 교수 수사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들쳐봐도 이광석이란 이름 석자가 빠지는 곳이 없다.
또 한가지, 이광석은 윤석열이 2008년 (본인 비리로!) 좌천되어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할 때, 윤석열이 직접 특수부로 발탁한 작자다. 그야말로 윤석열 라인의 가장 하부를 떠받치는 자인 것. 그가 정경심 교수 수사에 모든 악역(혹은 영광?)을 다 맡았던 이유가 보이지 않는가.
따라서, 조국 가족 수사 문제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면 이광석은 가장 우선 수사 대상이 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에서도 이광석이 등장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즉, 이러나 저러나 검찰에 남아있으면 제일 먼저 오라에 묶일 대상인 것이다. 그 본인이 이런 자신의 처지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한발 더 들어가볼까? 이광석은 연수원 33기이지만, 2018년 초 33기인 서지현 검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연수원 33기 225명이 '서지현 지지 성명'을 냈을 때도 이광석은 참여하지 않았다. 조직 내에서 당한 동기의 아픔에도 난 모르쇠? 하던 작자.
한 가지만 더. 이광석이 사표를 낸 데에는 승진 문제도 주요 이슈였을 가능성이 높다. 찾아보니, 연수원 33기는 승진 적체가 극심한 기수다. 다들 자리가 한참 모자라는 부장 승진을 노리고 있지만, 역시 33기로 현재 부부장검사인 서지현 검사는 올해 초 휴직상태에서 법무부 발령 발표가 나 향후 승진에서 유리한 상태인 반면, 이광석은 책임추궁 차원에서 같은 올해초 인사에서 자신의 상급자 대부분이 좌천되고, 부장급 이하만 사실상 수사 공소유지 차원에서 유임된 상태다. 승진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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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이광석에게 검사라는 자리는 승진 등 영광이 있을 가능성은 전무한 반면, 그가 버티고 앉아 있는 검사 자리가 공수처 최우선 수사대상으로 엮을 덫인 것이다. 그러니 하루라도 주목을 덜 받을 때 낼름 도망을 가야지. 현직 검사만 아니면 공수처 수사 대상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왕년의 동료 검사님들'이 적당히 봐주면 수사에서 빠질 수 있으리라 기대할테지.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서 봐주는 것도, 퇴임 시점에서 큰 주목을 받지 않게 슬그머니 나가야 가능한 것일테고.
하지만 어쩔 것인가. 나는 이광석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윤석열의 충실한 주구로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등에 수십차례 칼질을 해댔던 흉폭한 검사의 이름 '이광석' 말이다. 검찰에서 퇴직했다고 잊혀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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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한가지 소소한 것. 월급 따박따박 나오던 공무원 자리를 떠나 '생계형 자영업자'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조국 수사의 최일선 칼잡이를 어디 로펌에서 모셔갈 것 같지는 않고, 영락없이 개인 사무실 오픈해야 할텐데. 부장도 못달고 퇴임하니 전관예우도 어렵겠고.
웰컴 투 리얼월드다, '예비 변호사' 이광석아. 이제부터 세상 사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한껏 느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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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퇴직 이후에도 재직시의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군요. 단지 우선 수사대상으로 주목을 덜 받으려는 꼼수로 이해하면 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
진짜로.
윤춘장이 정우성 한검사장이 배성우
이 사람이 조인성일까요
코로나 땜에 나가질 몬하것네..
공수처가 들어선다 해도, 이 사람이 했던 수사행위가 범죄로 단정지어지고, 처벌을 받는다는 건 ...
가슴이 답답하지만, 윤석렬 장모야 범법행위가 뚜렷하지만,
이 검사가 다른 비위가 있지 않는한 처벌받기는 어렵다 봅니다.
앞잡이 개죠
전관비리도 걸리면 쌍으로 뒤지는거죠.
최근들어 살면서 한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쓰레기놈들 반드시 낱낱이 발가벗겨지고 치욕당하고 몰락하는 꼴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