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전문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제70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불법 맞는데요?
@Kaya님
그 자리에 있다면야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시점에 동일한 장소에 본인이 없으면 양도/양수 된거라 봐야죠. 즉, 세대주는 직장에 있는데, 세대원이 물리적으로 세대원과 세대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세대주의 카드를 이용했다면 양도/양수가 발생했다고 봐야 합당하죠.
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직접적인 감독/허가 등이 있을 때, 즉, 본인이 어떠한 의사를 받고 대행했을 때의 일이죠. 일반적으로 카드를 넘겨주고 이용하는 것은, 그 카드를 넘겨받은 자가 그의 의사로 구매하도록 여신을 넘겨받은 것이지, 구체적인 어떠한 물품의 구매를 대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죠.
카드를 이용할 때 마다 이 카드의 이용이 카드회원이 하라는 것을 대행한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있는것이나 말씀하신대로 '대리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즉, 정리해서, 님이 님 카드를 친구와 밥벅고 이걸로 계산하라고 친구에게 넘겨준 것은 '대리행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대원에게 구체적인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카드를 쓰라고 주는 것은 '여신을 넘기는 행위'죠.
아 네 제가 중간에 착각한 것 같네요.
Kaya
IP 14.♡.93.29
05-13
2020-05-13 17:49:09
·
@Likesoft님 갑자기 재난지원금액이 무한정이 되었나요? 님이 원글에 쓰신 불편함의 취지는 세대주가 아닌 아내가 장을 보거나, 아이가 책을 사거나 학원비를 내거나..이런거 때문 아니었나요? 재난 지원금에 대해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카드를 못줘서 불편하다구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재난지원금의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못줘서 불편하다니?? 갑자기 무슨말씀인건가요? 님이 '양도'와 '대리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는 건데요.
매 사용마다 카드회원의 의사를 묻는 경우, 오늘 애 학원비 당신카드로 낼게 카드좀 줘, 같은 경우는 '대리행위'가 될 수 있지만, 아예 상대방의 카드를 들고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카드회원이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용처를 지정치 않고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양도죠.
많은 경우에서 그냥 주로 소비하는 사람 (예를들면 아내)이 그냥 카드회원의 카드를 항상 갖고 있게 되죠. 그때그때 용처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요.
@Likesoft님 그냥 세대주로 일원화해서 세대주가 현금 등으로 각자 적정한 금액을 배분해주는게 낫지 어떤 가족 구성원(예를 들어 가정경제에 기여도 0인 학생)은 금액이 많이 배분되면 곤란하다던지 하는 각자 가정마다 나름 사정들이 있죠 님말씀대로라면 25만원 원칙이 아니라 1인세대에 준하는 각 40만원이 맞는거고 4인가족 기준으로 160이 아니라 100만원인건 그 배경에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Likesoft
IP 218.♡.46.231
05-13
2020-05-13 17:13:47
·
@헤럴드님
재난지원금 자체를 나눌수가 없잖습니까.
헤럴드
IP 175.♡.123.201
05-13
2020-05-13 17:18:35
·
@Likesoft님 왜 꼭 재난지원금 자체를 나눠야한다는 강박이 있으신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리리링.L.O.V.E님 세대주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고 코로나 사태로 제일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 또한 세대주이니 세대주에게 지급하고 배분 재량을 주는게 합리적이라 봅니다 몇천연봉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세대주랑 아빠에게 용돈이나 얻어쓰던 아들딸이나 똑같이 25만원을 지급받는다는건 형식적으로는 공평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불공평하죠
3Nsu@L
IP 165.♡.145.140
05-13
2020-05-13 17:11:33
·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 카드에 배우자가 사용하는 가족카드를 추가 발급하면 재난지원금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Vollago
Likesoft
IP 218.♡.46.231
05-13
2020-05-13 17:13:19
·
@ensual님
그게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왔다는 글이 아래에 있어서요...
jeongsh
IP 211.♡.24.64
05-13
2020-05-13 17:13:39
·
세대주 용돈을 지원금에서 까서 현금으로 세대원에게 배부하면 되겠네요
Likesoft
IP 218.♡.46.231
05-13
2020-05-13 17:15:48
·
@절치부심님
지원금 사용처 =현금 사용처가 아니라 문제인거죠.
헤럴드
IP 175.♡.123.201
05-13
2020-05-13 17:17:22
·
@Likesoft님 대신 세대주가 100만원을 오롯이 소비하잖아요 별 문제 아니라 보는데...
Likesoft
IP 218.♡.46.231
05-13
2020-05-13 17:27:01
·
@헤럴드님
세대주가 100만원을 '오롯이' 소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하는 이야기에요. 용처가 한정되어서요.
@Likesoft님 그런 논리라면 가족에게 1/n로 배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설마 100만원이 너무 커서 용처가 한정된 지원금을 소진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이신가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시는거 같은데 님의 말대로해도 1/n로 나눠서 줬는데 누가 아파서 밖에 못나가는 상황이라면 님 말에 의하면 가족간에도 카드 대여도 못하고 어쩐다죠? 운신하기 힘든 90넘은 할머니 재난지원금은 어쩝니까 지팡이 짚고 재난지원금 쓰러 다니셔야겠네요
Likesoft
IP 218.♡.46.231
05-13
2020-05-13 17:31:35
·
@헤럴드님
그런 상황이면 1/n만 버려지는거죠. 그러면 세대주가 아파서 밖에 못나가면 어떡하죠?
헤럴드
IP 175.♡.123.201
05-13
2020-05-13 17:32:23
·
@Likesoft님 제말씀은 100만원 소진 못할것 같은 우려가 별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겁니다
선불카드와 신용/체크카드와 사용처도 다르다고 해서 뭐가 다른지 확인하고 싶은데 자료를 찾을수가 없네요.
저와 관련된 지자체는 전화도 모두 불통입니다.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과 생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다른거죠.
돈을 세대주가 부담하는거지 그걸 직접 쓰는 주체는 세대주가 아닌경우가 많잖아요.
간단하게, 세대주가 직장간 사이에 세대주 카드로 세대원이 생활비를 쓰면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겁니다.
이 경우 그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세대주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는것이라 크게 문제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세대주가 '직접' 써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거에요.
즉, 카드를 세대주가 긁어야해요. 예를들어서, 남편 카드로 아내가 장보러가서 쓰면 불법이라는겁니다.
가족카드가 되는 카드사 자체가 한정적이고 그마저도 안되는것으로 유권해석이 나온것으로 밑에 글이 있군요.
선불카드는 지금 당장 발급 안되지않나요?
일단 행안부 및 제가 거주하는 지자체는 전부 전화가 불통이군요.
거기다가 선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처도 다르다는 안내가 되어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현금을 깎아서 뿜빠이 하면
윈윈????
/#Full Moon
제로페이와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르다는게 문제죠.
이거 맞아요?
동의가 있으면 괜찮은거 아니예요?
가족 대여시 카드 분실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카드사가 책임 안집니다. 판례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신용카드는 카드 양도 자체로 처벌 받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사용하던 중에 분실, 도난, 위•변조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카드사에게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원칙적으로는 서명이 안맞으면 결제거부 당해야죠.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아는데요?
A 공무원이 교제중인 B양에게 생활비 쓰라고 준 신용카드에 대해 부정사용죄를 묻지 않은것 같던데요?
그쵸? 불법 아니죠?
부부간에 카드 명의를 하나로 한다던지, 아버지에게 용돈 쓰라고 카드 준다던지
이게 다 불법일리가...
가족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자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문 쓰신분이나 일부 분들이 자꾸 불법이라 하시니..
공감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괜찮고, 가족끼리는 절도죄도 없을 거구요..
그 원칙이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건데요?
법에 없는거면 불법이 아닌거고.
카드사 약관에 나와있는거면 약관을 어긴거 정도는 되겠구요
위에 Kaya님이 달아주셨네요.
타인의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경우에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동의하여 빌려주는걸 말하는게 아니네요
여신금융전문업법 제15조(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신용카드는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設定)할 수 없다.
제70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3.
3.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양도ㆍ양수한 자
불법 맞는데요?
@Kaya님
그 자리에 있다면야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시점에 동일한 장소에 본인이 없으면 양도/양수 된거라 봐야죠.
즉, 세대주는 직장에 있는데, 세대원이 물리적으로 세대원과 세대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세대주의 카드를 이용했다면 양도/양수가 발생했다고 봐야 합당하죠.
그건 양도가 아니라 대여로 봐야죠
그걸 불법으로 본 판례가 있나요?
제가 위에 언급한것(애인에게 생활비조로 카드를 줌)만 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안보고 무죄처리하던데요
심지어 그 사건의 경우 법인카드를 준거였습니다.
http://www.fcsc.kr/C/fu_c_03_02.jsp?faq_seq=8612&lineNo=294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8384&no=11136&s_title=&s_kind=&page=1
적어도 금감원은 '대여/양도' 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해당 판례에서는 기소시에 제70조의 4를 적용안했나보죠.
링크에 엄연히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만...
그 이야기의 근거로 '원칙적으로 대여/양도 불가하다' 라고 써놨는데요.
님이 그게 '대여'라면서요. 이제와서는 '대여/양도'행위로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야기는 또 무슨말씀인건지;;;
그 대여행위 자체를 불가하다고 판단하는게 금감원이라는 건데요.
위에서 써놨지만 같은 공간에서 타인에게 카드를 넘겨주는 정도를 '양도'가 아니라 주장하는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예 물리적으로 동시에 존재할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양도'도 '대여'도 아니라고 주장하는건 무리라고요.
대리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직접적인 감독/허가 등이 있을 때, 즉, 본인이 어떠한 의사를 받고 대행했을 때의 일이죠.
일반적으로 카드를 넘겨주고 이용하는 것은, 그 카드를 넘겨받은 자가 그의 의사로 구매하도록 여신을 넘겨받은 것이지, 구체적인 어떠한 물품의 구매를 대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죠.
카드를 이용할 때 마다 이 카드의 이용이 카드회원이 하라는 것을 대행한 것이라는 의사표시가 있는것이나 말씀하신대로 '대리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즉, 정리해서, 님이 님 카드를 친구와 밥벅고 이걸로 계산하라고 친구에게 넘겨준 것은 '대리행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세대원에게 구체적인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카드를 쓰라고 주는 것은 '여신을 넘기는 행위'죠.
아 네 제가 중간에 착각한 것 같네요.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재난지원금의 용처를 지정하지 않고 못줘서 불편하다니?? 갑자기 무슨말씀인건가요?
님이 '양도'와 '대리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는 건데요.
매 사용마다 카드회원의 의사를 묻는 경우, 오늘 애 학원비 당신카드로 낼게 카드좀 줘, 같은 경우는 '대리행위'가 될 수 있지만, 아예 상대방의 카드를 들고있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거에요. 카드회원이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용처를 지정치 않고 카드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양도죠.
많은 경우에서 그냥 주로 소비하는 사람 (예를들면 아내)이 그냥 카드회원의 카드를 항상 갖고 있게 되죠. 그때그때 용처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요.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데 각 세대원에게 금액을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해야할지 어려운 일일거 같네요
원칙대로면 25만원씩 주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일 안난감해 보입니다만...
님말씀대로라면 25만원 원칙이 아니라 1인세대에 준하는 각 40만원이 맞는거고 4인가족 기준으로 160이 아니라 100만원인건 그 배경에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재난지원금 자체를 나눌수가 없잖습니까.
현금을 나눈다는 것은, 결국 그 나눌만큼의 현금을 세대주가 갖고있어야죠.
언제나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함은 당연한데요?
꼭 반드시 헤럴드님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곤경을 당하나 일반적이지 않으니 관심을 안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셨으면 좋겠네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다는게 주로 소비를 한다는 뜻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또한 가족에게 필요한 금액을 적정하게 배분해주는것도 소비라고 봐야죠
아동은 법정대리인에게 가는게 당연한거니 이야기하실 이유가 별로 없어보이고요.
'세대주'가 소득의 원천 일것이다 라는 것도 오해죠.
"각 가정 구성원들에게 상황에 맞게 배분을 해줘야" 라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냥 세대원별로 주라는건데요.
세대원중에는 유아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운신하기 힘든 고령의 노인이나 환자도 있을 수 있는데 상황고려없이 세대원별로 주라니요
아동이 수령하는 금품 등은 법적으로 친권자에게 권한이 있는거잖아요. 애초에요. 그건 고려사항이 아닌건데요.
아동에게 주는거잖아요. 그걸 받아서 친권자가 쓰는거고요. 바꿔말하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이야기에요.
몇천연봉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세대주랑 아빠에게 용돈이나 얻어쓰던 아들딸이나 똑같이 25만원을 지급받는다는건 형식적으로는 공평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매우 불공평하죠
/Vollago
그게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왔다는 글이 아래에 있어서요...
지원금 사용처 =현금 사용처가 아니라 문제인거죠.
세대주가 100만원을 '오롯이' 소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하는 이야기에요. 용처가 한정되어서요.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시는거 같은데 님의 말대로해도 1/n로 나눠서 줬는데 누가 아파서 밖에 못나가는 상황이라면 님 말에 의하면 가족간에도 카드 대여도 못하고 어쩐다죠? 운신하기 힘든 90넘은 할머니 재난지원금은 어쩝니까 지팡이 짚고 재난지원금 쓰러 다니셔야겠네요
그런 상황이면 1/n만 버려지는거죠.
그러면 세대주가 아파서 밖에 못나가면 어떡하죠?
그게 누군가에게 처한 상황으로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이유가 없는것 같군요.
그 신용카드와 선불카드와 상품권의 신청기간과 사용처가 모두 동일한게 아닌데요.
생각하는게 귀찮거나 알아보기도 싫으신가봐요.
세대주에게만 몰아서 주는게 부적절하다는게 말도 안되는 이야기에요?
저는 선불카드로받는경우/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 어느정도의 가맹점을 갖고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수가 없어요.
행안부에도 지자체에도 정보가 없거든요.
방법을 만들어놨으면 방법과 그 차이를 안내를 해야죠. 차이가 있다고만 하고 차이가 뭔지는 안써놓는데 무슨의미가 있는거죠?
신카도 체카도 없어서 그쪽으로 안받겠다고 하면 상관없는일이죠. 그거는 무기명이니까요.
근데 70% 지급하겠다 할 때는 그 이런 저런 케이스 다 따져서 지급하겠다는거였는데요...?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프로세스 만드는건 어려운데 이런저런 다양한 케이스를 가정하고 지적하긴 쉽거든요
뭘 어떻게 각 개인이 받았는데 부모가 내놓으라고 했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구체적인 상황도 조건도 없어서 뭘 말씀하시는건지 특정하기가어렵네요.
님이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했으니 뭔소린지 알 수가 없죠.
님에게는 조건을 밝히는 어려운일이에요?
월로만 나눠도 한달 25만원.
4인 기준 한달에 7만원도 안되는돈...
아빠 나 옷하나 사주세요. 어 와이프 내일 애랑 쇼핑하고 이 카드로 긁어
그리고 점심도 먹고 오고.
이정도를 불법조장하는거라니....
'여보, 재난지원금 내가 쓰는 당신카드로 해놔 알았지? '응...'
이 상황인데요.
잉?? 이미 쓰는 당신카드?? 이건 말씀하신 불법이자나요??
혹은, '여보 재난지원금 당신카드로 나왔지? 이리 줘 그걸로 쓰게' '응...'
같은 상황이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거에요. 그러니까 불법의 위험이 생긴다고요.
가구 내에서 소비의 주체와 소득의 주체는 별개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 그게 불법이라 위험하다...
불법의 위험이라는 말을 불법이라 위험하다고 굳이 말씀하시면 명백한 왜곡입니다.
정부 정책이 불법을 조장하는 위험성이 있다고요.
아무생각 없이 가구내 주 소비원이 세대주의 카드를 들고나가서 소비한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