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30573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개표장에서 투표한 선거인 수를 확인한 결과 6개 투표용지가 분실된 사실은 없었다”며 “이미 봉인돼 선관위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가 누군가에 의해 탈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선관위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직무 유기를 저질러 놓고 어떻게 입수했는지를 말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따라 선관위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라는게 있는데
여기에 속할까요?
모 그전에 임기 끝나겠구낭
이런 병신같은 논리를 봤나......
끄덕
본인 투표랑 전혀 상관 없는 비례대표 투표지를 왜 요청하지 이상했는데... 이미 가지고 있었을걸로 추정됨
요놈 잡았다...
그대에게 줬는지,,말씀하시라구요~~
은행에서 탈취당한 수표들고
누구에게서 그 수표 받았는지 물으니,,,
관리 못한 은행탓 하는격이네요,,,
에휴~
뭐 말이통해야 말을하지,,
말이안통하는 멍게인가?
세상의 모든 절도범들 위법성 조각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