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군이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적촬영물 발견 시 삭제, 전송방지, 중단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파일 업로드, 전송 시점에서 걸러내고 삭제하는 ‘사전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사업자가 내용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걸러낼까요? 요조항은 빠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석군이
IP 223.♡.151.207
05-12
2020-05-12 17: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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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모니터링의 주체가 정부라는줄 알고 깜짝놀랐네요. 그런데 사실 it업체는 그러한 범죄를 막고자하면 충분히 막을수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하는것 빅데이터로 저장해서 대중의 행동 및 흐름을 분석하는거 다하고있어요. 업체들이 싫어하는이유는 모니터링을 하는게 불가능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했을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석군이님 그것때문에 한달이상 저장하던 대화내용 7일로 줄이고 서버에선 확인 불가능하게 엔드2엔드 종단간에만 암화하 하는 '비밀 채팅'방 만든거잖아요.
불법저지르는 애들이 서버에서 확인 하기 어려운 '비밀 채팅방'에서 하지 일반 챗으로 진행할까요? 그냥 일반인 대화내용 녹화하겠다는 것뿐이지.?
또 엔드2엔드도 분석하고 싶으면 암호화키를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데. 그건 또 엔드2엔드 암호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텔레그램이나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 거래하는놈은 다 놔두고 기껏 일반 채팅방에서 하는 바보들이나 잡는다고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노출시키는 장치를 만들라는거에요.
중년여성김덕순이
IP 223.♡.29.186
05-12
2020-05-12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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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군이님// 그럼 결국엔 개인대화를 서버에 저장하고 모니터링 하고 보안/암호화 풀고 개인정보는 다 날려야 겠네요
석군이
IP 223.♡.151.207
05-12
2020-05-12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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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길님 그러면 다시 법에 의해 비밀채팅방은 사라지는거죠. 그게 못할짓은 아니라고본다는겁니다. 위헌도아니구요. 국가가 모니터링하는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할수도 있고, 그걸로 공익이 더 올라가면 할 수 있는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백씨의 가족들은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추상적으로만 규정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다시 여러 하위위임 법령을 거쳐 살수차 운용지침에서야 사용기준을 정하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불명확한 지침에 따라 살수행위를 해 백씨의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Corhydrae
IP 61.♡.72.141
05-12
2020-05-12 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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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님님 살수 *행위*만 위헌 결정된 거고 법령 자체에 대한 건 전부 각하된 것 같던데요.
1. 피청구인들이 2015. 11. 14.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 백▽▽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청구인 백▽▽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청구인 박○○, 백○○, 백□□, 백△△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백▽▽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심님님 전 법알못이라 확신은 없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건 링크에 보면 원래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15. 11. 14.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 백▽▽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라 한다)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제6항,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1호로 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2014. 4. 28. 경찰청훈령 제73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2항, ‘살수차 운용지침’(2014. 4. 3.) 제2장 중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위 내용을 볼 때 1) 직사살수행위와 2) 그 근거조항들이 심판대상이 됐던 거고, 이 중 직사살수행위만이 위헌, 나머지 근거조항들은 모두 각하로 판결된 걸로 이해됩니다.
사업자가 알아서 모니터링 하라는 거죠.
사업자가 내용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걸러낼까요?
요조항은 빠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업체들이 싫어하는이유는 모니터링을 하는게 불가능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발생했을때 책임지기 싫은겁니다.
모든 IT 서비스 사업자들은 불법 영상물 거래를 차단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개정된다는데
상식적으로 카톡이나 라인같은 경우는 대화를 모니터링 해야 알 수 있지....다른 방법이 있나요?
이번 N번방 같은 사건을 막을려면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의 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막을 수 있지....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도 대화내용은 7일간 보관(PC접속등 2중로그인을 위해서등) 이후에는 삭제하기로 했죠.
개인정보법상 대화내용을 활용하는건 불법입니다.
어디사이트를 특정 Adid 로 방문했다 를 활용하는건 합법이지만요.
정부는 사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말리는 쪽이 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구글이 ai로 유사한 성인 영상 필터링하는 영역은 어디까지나
그건 공개된 블로그 게시판나 크롤링하는 공개된 인터넷 서비스나 그렇지
숨겨진 개인 클라우드 드라이브나 대화방까지 필터링하는건 아니네요.
그거까지 할려면 원칙적으로 법원 영장이 필요합니다.
특정단어나오면 그사람 대화내용 앞뒤로 긁어서 전달하는거..
불가능한 기술은 아니지만 이미 정치적인 용도의 감찰로 쓰여서 문제돼었던 전적이 있는 사례입니다.
그걸 왜 다시 하자고 해요?
그러게요......그게 불법영상물인지 아닌지 알려면
결국 카톡으로 올라오는 모든 일반 사용자 영상을 다 까봐야 알 수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 사생활 모니터링하고 뭐가 다른건지 싶네요.
영상 까보기도전에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AI 알고리즘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그 논리가 가능하면.....모든 국민들 대화를 범죄 모의하는지 어떤지 AI 모니터링도 가능하겠군요.
서버에선 확인 불가능하게 엔드2엔드 종단간에만 암화하 하는 '비밀 채팅'방 만든거잖아요.
불법저지르는 애들이 서버에서 확인 하기 어려운 '비밀 채팅방'에서 하지 일반 챗으로 진행할까요?
그냥 일반인 대화내용 녹화하겠다는 것뿐이지.?
또 엔드2엔드도 분석하고 싶으면 암호화키를 서버에 저장해야 하는데. 그건 또 엔드2엔드 암호화가 아니잖아요?
실제 텔레그램이나 비밀 채팅방에서 대화 거래하는놈은 다 놔두고
기껏 일반 채팅방에서 하는 바보들이나 잡는다고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노출시키는 장치를 만들라는거에요.
자꾸 테러방지법처럼 몰아가는거같아서요
현재는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걸 법적으로 합헌 처리한다는거잖아요. 머가 위헌이 아님? 바뀌지도 않았는데?
공익은 무신 5~10% 일반 채팅방에서 놀 어설픈 조무래기 잡고. 90% 텔레그램등에서 놀애들은 못잡을 법안 만들고
일반인들 대화내용 법적으로 노출시키는 법안이무슨 공익이에요?
정권넘어가면 그땐 어쩔라고?
AI를 관리하고 운영하는게 사람입니다. AI가 그냥 자기혼자 생겨나서 자기 하고싶은대로 감시하는게 아니에요.
그밑에 다른 법안은 어기면 위법안돠요? 아... 위헌?.ㅋㅋㅋ 무슨의민지 다 아셨을꺼면서 말장난도 아니고.
개인정보법으로 이미 위법하다는 소리잖아요,
카카오건도 국가가 직접 모니터링한게 아니에요. 카카오 시킨거지.
암호화도 텔레그램도 몰라서 카톡 일반방에 저런 거래를 하는 넘들 잡는다 칩시다.
해외 매신저류인 텔레그램등은 어찌막을껍니까? 저법으로 못막을텐데?
지금 문제아들 다 카톡이 협조안해서 안잡혔던게 아닌데. 다들 해외 매신저에서 별짓 다한건데.
지금도 카톡,라인은 검찰이 요청하는 경우엔 다 줘요.
이름만 바뀐거지 결국 똑같은 짓입니다.
테러방지법 조항이랑 다시 보시죠.
취지만 테러와 n번방으로 다르지 똑같습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그냥 정부가 하면
그 법의 문제점은 안보이고 취지만 보시네요.
국정원이 보는거랑
일반 기업이 보는거랑
같아요?
그게 왜 어떻게 같은데요?
관련 법령이 추상적이라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났는데
이번 N번방 법도 너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위헌 받을 가능성이 높네요.
헌재 "백남기 농민 향한 살수행위는 위헌"
https://news.v.daum.net/v/20200423145408391
이백씨의 가족들은 "살수차 사용요건과 기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추상적으로만 규정된 상태에서 대통령령에 위임되고, 다시 여러 하위위임 법령을 거쳐 살수차 운용지침에서야 사용기준을 정하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불명확한 지침에 따라 살수행위를 해 백씨의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1. 피청구인들이 2015. 11. 14.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 백▽▽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청구인 백▽▽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청구인 박○○, 백○○, 백□□, 백△△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백▽▽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5헌마1149
아....일부만 인용된건가 보네요.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들이 2015. 11. 14.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청구인 백▽▽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라 한다)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4항, 제6항, 구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11. 27. 대통령령 제16601호로 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경찰장비관리규칙(2014. 4. 28. 경찰청훈령 제732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제2항, ‘살수차 운용지침’(2014. 4. 3.) 제2장 중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위 내용을 볼 때 1) 직사살수행위와 2) 그 근거조항들이 심판대상이 됐던 거고, 이 중 직사살수행위만이 위헌, 나머지 근거조항들은 모두 각하로 판결된 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 아마존 등등
스피커 AI 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듣는 경우가 있죠
공익을 위해 검열이 허용되어도 된다니.
범죄는 저지르면 잡힐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범죄가 줄어드는 거지, 검열 늘어난다고 해 봐야 범죄 줄어들지 않아요.
그냥 검열 피하는 꼼수들도 같이 늘어날 뿐입니다.
님의 관심을 받아보다니, 저도 나름 클량 네임드인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