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집단감염 비상'…오늘부터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종합)
당국 "실내서도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클럽 입장 땐 신분증 확인해야"
(세종=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무거운 분위기의 중대본(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용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중대본-지자체 영상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전국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해당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지침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에서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입장 시 신분증 확인 등 유흥시설이 지켜야 할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시설 입장 시에만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수칙을 추가했다.
특히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관리자가 입장 시 출입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는 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항도 포함됐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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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강제로 닫았을때(강남 사건터지고나서) 일반 노래방에서 몰래장사했다는 뉴스본거같아요
명부 부실로 구상권 이런거 없나요
영업시 벌금 세게 때리고 1년 영업정지 같은걸 해야..
알아서 잘해라 엄포놓는 식일테니
행정력으로 걸면 다 걸릴테니
금지시키면 금지시킨 쪽이 다 책임지는건데
교회도 자제였어요. 그래도 큰교회들이 따른이유가 있죠
/samsung family out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437716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반건달이라..
문제생기면 구상권청구할 목적일겁니다.
업주입장에선 괴로운거죠...
자제하는 곳에 관리비라도 지원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유흥업소는 그냥 자제 명령만 내리네요.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은데요..-_-;
열고.. 갈 듯... -_-;
행정부:: "우리는 경고후 명분을 가지고 제재하는거니깐 불만 갖지마시라"
교회처럼 공무원들 출동시켜놓고 감시하고
안하는 업소 영업 정지, 고발, 구상권 청구 하면
아니 그러면 클럽의 의미가 없잖.....? 하면서 문 닫지 않을까요???
*아 세무조사 추가요.
유흥업소 영업금지 명령이 나오고, 수시 영업상황 단속나오고, 단속되어 손님, 업주 고발, 벌금 때리고...
이정도는 되어야 팬데믹을 대하는 우리의 상황이 되겠죠?
결과는 다양했네요. 일본 파칭코 같은덴 무시하고 영업하다가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영업을 포기한곳도 있고, 이름이 공표된 곳에 손님이 몰리기도하고 끝까지 영업하는 곳도 있었고...
그외 힘없는 가게들은 점심도시락만 팔다가 파산하고...
강제로 닫으려면 금전적 보상 해줘야 한다고 이런식으로 한다고 봤습니다
클럽인데 2m 간격 유지라... 불가능하죠
걍 문닫아를 최대한 돌려서 말한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