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헌법에서도 검사에게 보장해주는 것은 영장청구권 뿐이지,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검찰과 검찰총장이라는 것도 이름만 등장하고요.
이런 범죄집단은 진짜 여차하면 해체도 각오해야 할겁니다.
감옥 보낼 검레기들은 감옥보내면서 진짜 해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아예 검찰과 검찰총장을 감사원 소속 외무청으로 만들고, 검사들이 아니라 감사원쪽 직원들 쪽으로 근무하게 해야죠.
그리고 감옥 보내다가 남은 검사들은 경찰 금감원 등등으로 보내서 거기 소속으로 해버리고 영장청구권만 담당하는 잉여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하고요.
수사권은 국립수사청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사권 보내고, 기소권 역시 불필요한 기소를 막기위한 국가기소독점 원칙에 따라 기소청 만들고 그쪽으로 기소권 보내서 경찰 공수처 견제하게 해야죠. 아 물론 기소청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들은 기본 중의 기본일테고요.
검사들은 각 행정기관 소속으로 해서 뿔뿔이 흩어서 헌법에서 유일하게 보장하는 영장청구권만 가지게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