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오후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의 샤워 장면을 훔쳐보기 위해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CCTV 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A씨(50대)는 지난달 23일 오후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 바로 옆 건물 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창문 너머로 샤워 중인 여성을 훔쳐봤다. A씨는 한발은 배관을, 다른 한발은 담장을 지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 여성은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한 이웃이 공동현관 폐쇄회로(CC)TV로 이를 알게 돼 “그곳에서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놀란 A씨는 급히 도주했다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상습적으로 여성의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건 본인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할 성범죄 조항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비교적 명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00507n1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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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50이나 먹고, 왜 그러고 사냐;
세상 변환걸 모르고 하던대로 하다가 망했네요
만약 저게 처벌이 된다면 다 벗고 문열은 다음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랑 구분하기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너무 명확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어딜 침입한것도 아니구요..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처벌 조항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껏누리는거죠
에으 법이 쓰레기....
눈으로 보는 행위도 처벌한다면 소위 시선강간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