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따지고 보면 더 많이 있겠지만 기업을 운영할때 있어서 크게
법인세, 상속세 정도가 이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가 강하면 대를 이어갈수록 기업들이 조각 날것이고
법인세가 강하면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둘다 약하면 국가운영도 안될것이고 부의 분배도 안이루어질것이고요
저는 수출위주의 기업에 한해 상속세와 법인세를 타국대비 경쟁력있게 기본적으로는 낮게잡고 그대신
업종이 늘어날때마다 법인세와 상속세를 증가하도록 세팅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재벌들이 돈된다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먹거리 까지 손 못뻗치게요
또한 내수시장에만 안주하는 기업에는 고세율을 먹여서 기업들이 해외진출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뭐.. 머리좋은 사람 많은 정부에서 다 고려해보고 현실적으로 맞는 방식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겠지만요
주식회사가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으며, 부자들 상속을 조금 더 편하게 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싶었는데
ㅋㅋㅋ
마치 어린 아이들 말싸움에서 '난 꼭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라는 변명을 듣는 것 같군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221850337321
그나저나 한경에서 웬일로 저런 기사를 냈나 모르겟네요 제 주장을 뒷받침할만 기사들은 대부분 조중동이 많으니 블로그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omeaboard&logNo=22156094801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의견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기사 검색하면서 보니 조중동'만' 님 주장대로 얘기하고 있더군요.
상속세때메 기업이 발전 못한다는 논리랑은 안맞는거 같네요.
더 댓글 달지 마세요. 어짜피 평행선 될거 같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안달꺼예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있고,
가업상속공제의 효과가 약하다면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생존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도 있구요.
주식회사가 되는 순간 자기만의 화사가 아니에요
정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개인회사에 외부차입 전혀 안받는 회사를 예로 들고 주장을 하셔야죠
재벌들이 모범이 되야 상속세 인하도 생각해볼 여자가 있는거지
제대로 세금 내고 상속을 안하니 일반 사람들이 동의를 안하는겁니다
500억까지 상속세 공제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제도도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전문경영인이 자기가 경영 할 때만 실적을 좋게 보이게 하려고
개판으로 만든 경우가 있다보니까 전문경영인 제도가 좋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인텔이네요
우습게도 긍정적으로 떠오르는건 AMD ...
전문경영인 제도는 연봉대신 5~10년뒤 스톡옵션을 준다는식으로 하면 좋을텐데.... 그러기는 힘들겠죠 ㅎㅎ
11~20년은 300억
21~년은 500억
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 이상의 평가가치를 가진 기업들은 사실상 회사의 주인은 CEO가 아니라 주주들이죠.
상속못하면 의욕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참. 뭐랄까 전 근대적으로 느껴지는군요.
상속을 하려고 하니 상속세를 물리는겁니다. 상속세가 싫으면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 방법이 자식에게 물려주는것보다 피땀흘려 일군 기업이 더 탄탄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위에 분이 OECD 상속세 관련 자료를 링크해주셨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가 50%정도인데 OECD국가들은 대략 40%정도인데 그 정도로 내리면 본문에 적은 문제는 해결이 되나요?
본문에서 말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를 없애거나 10~20% 선으로 떨어뜨려야할듯한데 그게 훨씬 특이한 케이스같네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일단 자식이 없다만 아무래도 자식이 생긴다면 자식에게 좋은걸 경험시켜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만... 말씀대로 다소 전근대적인 사고양식이기는 합니다.
대,중,소 기업중 소기업들은 다른분이 안내해주신 자료를 보니 가업승계 공제를 통해 대부분 구제가 되는듯 하니 아쉬울것이 없습니다.
중견 혹은 대기업 케이스의 경우 흠... 대충 계열사 2개인 비상장 기업을 예로 든다고 할때 상속세가 50%라면 둘 중 하나는 상속받은후에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과정에서 반드시 국내기업에 매각하도록 되어있다면 또 불만이 없는데 국가전략물자를 다르는 기업이 아닌경우는 그런 규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 해외에 매각되는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것 같거든요.
근데 상속세가 싫으면 전문경영인에게 맡기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은 제가 모르는게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전문경영인을 쓰건 안쓰건 상속할대 상속할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나요?
말그대로 부를 특정인에게 물려주는게 아니니까요. 안 찾아봐도 걱정하시는 회사가 쪼개지거나 하지 않는 방안이 분명 마련되있을겁니다. 전 구지 찾아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만 포기님이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히 보도록 하죠.
불펜에 야구 소식 보러갔다가 잠깐 둘러보니 상속세 없애야한다는 얘기가 엄청 올라오길래 갈때까지 가는구나 싶었는데. 흐름타고 여기까지 이 얘기가 올라오는걸보니 참 ..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경영인 기용한다고 다른 처리방안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은 안듭니다.
전문경영인은 주식회사건 비상장회사건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것인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것이고 상속세는 소유한 자산을 타인에게 상속할때 발생하는것인데 상속세와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회사가 쪼개지거나 매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중소기업은 이미있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잠시 찾아봤을뿐이지만 아쉽게도 없군요... 사실 그게 있다면 상속세라는 개념이 있을필요가 없겠죠
대기업의 경우는 어차피 지분이 회장 개인이 50% 가지고 있거나 하지 않아요.
기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의 지분은 자식에게 상속하면 되죠. 상속세 내구요.
그럴 경우 회사가 쪼개지나요? 문제는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 발생하는 문제죠.
중견 대기업의 경우 그 과정에서 이미 기존에 지분을 많이 들고있는 해외 사모펀드에 경영권이 넘어갈 위험이 크다는것 정도의 문제가 있겠네요. 회사가 쪼개지거나 넘어갈수 있는 문제입니다. SK가 상속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경영권 넘어갈뻔한적도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건희, 이재용이 최대주주여서 회장하는게 아닌걸로 압니다만.
이재용 실드치려고 쓴 글은 아닐지 몰라도 내용은 철저하게 이재용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글입니다. 전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대기업의 경영권 세습을 걱정해주는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까요? 일반인이시라면 좀 놀랍네요
그리고 자꾸 재용이 끌어들이는데 기업가치고 양심있는 기업가가 드물기는 하지만 없는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재용과 같은 사람을 위한 글이라고 끌고 가시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같은 대기업 오너라도 이재용은 순환 출자를 통해 편법 지배를 하는것이고 상속세 낼꺼 다 내고 수직계열화를 통해 그룹이나 기업을 지배하는 오너도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를 왜 내려야하죠?
현재의 대기업 중에 상속세때문에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갈곳은 어디죠? 상속세 안내리면 넘어간다고 얘기하시니 어디가 위험하고 상속세때문에 외국에 넘어간 대기업은 어디인가요? 포기님이 말한 착실한 대기업중 위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주세요.
엘지그룹에서 삼성같은 편법승계가 아닌 합법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팔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외국에 넘어가지는않고 미래에셋대우에 매각되었습니다.
얘기할수록 드는 생각인데 그럼 뭐가 문제죠?
지배그룹의 주식이 아니라 계열사 자산을 매각할텐데 말이죠. 글로벌 시대에 설마 어떠한 국내기업이든 계열사든 외국에 매각되선 안된단 말씀이세요? 그럼 좀 무서운데요 ㅡㅡ
그래서 첨부터 얘기한거자나요.
상속세 40%로 낮추면 해결되나요. 30%로 낮추면 해결되나요. 엘지 삼성같은 그룹 경영권 자녀 승계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해야하나요.
한국 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는걸 막기위해 상속세를 낮추자??? 라는 기본 전제가 말이 안된단 말입니다.
비율을 말하라는건 뭐 못 말할것도 없는데 특정 비율을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것은 아닙니다.
오래 이야기했는데 여기까지 말씀 나누는걸로 하죠.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고 안맞고를 떠나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니 더 이야기하면 스트레스만 안겨 드리겠죠
근데 내려줘도 절세하려고 수단방법 안가릴꺼라는게 팩트네요.
그리고 가업승계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