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라고 하면 부자로 보니 10억으로 할게요.
10억 상속하면
상속세가 계산기 두드리면 8730만원이네요. 8.73%면 나름 낼만한대요?
(자녀가 피상속인이면 그렇고 배우자는 30억까지 0원)
5억까지는 상속세 0원입니다.
이중과세라고들 하는것도..
사실 돌아가신분이 번거지 그 자식이 번돈은 아니잖아요?
상속세가 있는 취지가 부의 대물림을 어느정도 보완하려고 하는건데,
5억정도까지는 공짜네요.!! 우리나라 현 세법으로는 나름 합리적인 세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상속세에 부정적이신분들은 받을 상속자산이 많으신분들이가봅니다.
========추가==============
일단, 상속세법이 틀렸다는 분이 계셔서 추가 글 적겠습니다.
상속세법으로 인해 상속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속재산가액 : 실질적으로 받는 자본 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3.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자녀수가 많거나, 고령자가 있거나, 미성년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하면 공제가 더 되는데, 최소 5억원입니다. 자녀수가 1명이면 5천만원 + 기본공제 2억원이지만, 2억 5천만원보다 5억원이 많으므로 5억으로 함.)
4.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대출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업승계공제, 영농상속공제 등 항목이 더 있어요.)
5. 산출세액 : 상속세율표에 따라 계산
6. 신고 세액공제 : 자진신고시 3% 감면
7. 상속세 : 산출세액 - 신고 세액공제
일괄공제라고 해서 5억 공제 받습니다.
10억에서 5억 빼고, 5억에 과세하고요.
산출세액 : 1억 * 0.1 = 1천만원 + (5억-1억) * 0.2 = 8천만원 = 9천만원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면 3% 공제 되고요.
따라서 9천만원 * 97% = 8730만원입니다.
최대 8730만원입니다. 다른 공제들이 이것저것 많지만, 일반적으로 저정도 낸다는겁니다.
아뇨 총액으로 따지고, 자식의 배우자는 상속권리 없습니다. 증여가 되죠...
자식이 두명이면 엔분에 일로 나누면 되겠죠.
누구한테 상속할건지는 국가가 관여안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배우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나눌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억이면 세금이 40%라 4억이 세금입니다.
기본 공제를 받아서 2억 4천 정도 됩니다.
8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ㅡㅡ;
위 글은 뭐랄까 상속세가 뭐가 나쁘냐, 이만한 혜택을 주는데... 이런식입니다.
문제는 그런 혜택이 이미 혜택이 아니라는 거죠.
30억까지 0원이요! 그거 1년전 결혼해서 혼인신고 했는데, 상속가 생긴다고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몇십년간 같이 살았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해주는 거에요.
상속재산 형성에 수십년간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면제라는 얘깁니다.
본문이 아주 단순하게 적었기에 저도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한겁니다.
추가: 아 혹시 제 말이 너무 강하게 표현된 것 같다면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막 적은 것 같네요. ㅡㅡ;
부부끼리 양도면 양도세를 내야죠. 자식에게 양도도 양도세를 내야죠.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생기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은 증여인데요.
증여나 상속은 한 번 면제한도를 채워서 받으면 10년간 면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면제한도가 5천만원인가 그렇습니다.
0살 11살 22살 때 증여를 해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면제로 넘겨주면 총 1억5천정도 됩니다.
혹시나 그 사이 상속이 발생하면 5천만원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기존에 냈던 증여세를 감면해주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상속과 같은 방법이라면 말씀하신게 맞을 겁니다. 금액과 기간은 정확하진 않지만요
상속세에 배우자 최대 30억 면제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배우자가 나이가 비슷하다면 증여로 얻는 득실을 따져봐야죠.
증여는 정말 긴긴 기간을 두고 고려해서 하는 방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부자의 기준으로 하기엔 너무 낮은거 같아요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이니 더 의미 있죠
그냥 길가다 서울 눈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평타 언저리면 10억쯤 이라는 소리니까요
그리고 부채도 자산이며 요즘 대출 40% 밖에 안나옵니다
대출 꼈다고 하지만 집만 있는것도 아니고 아파트 주차장 가면 세대당 차량 2대 3대씩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934900?od=&po=1&category=&groupCd=CLIEN
낮긴요 충분히 높죠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자녀 등)이 있는 경우 10억원입니다.
즉 상속 재산이 5억원 미만이다. 그렇다면 상속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상 상속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걱정이 거의 없다는 말이지요...
이불킥 하실듯.
동거주택 상속면제 조건이 대충 나와 있네요. 실제로 상속세 면제가 되는 경우는 몇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수년간 모시고 살았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해줍니다. 그냥 서류만 갖춰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돈벌어서 쓰면 됩니다...
경제는 더 활성화 되고요. 투자할 곳도 별로 없는데 자본이 쌓여 있으면 좋은게 아니거든요.
종부세니 고소득층 중과세니 다 이미 국가에서 열심히 부의 재분배 한다고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금 내고 남은 것들을 또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게 이중과세라는 얘기죠.
그래서 외국은 보유하고 있을 때 세금을 높게 잡고 상속세는 높지만 면제한도가 높은 이유가 그래서 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략 50억까지가 면세고 그걸 넘어가면 세율이 엄청 높은거죠.
과세된 피상속인의 소득이 누적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갑근세 같은거 기분좋게 내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쓰는 데이타 요금도 아깝죠.. 당연히
상속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더군요.
우린 상속세가 높은 대신 재산세와 소득세가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입니다. 상속세 재산세 소득세 다 합쳐도 우리 나라가 적은 편이구요.
평소에 열심히 일해서 소득 높이고 세금 적게 내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재산 물려줄 때 만회 좀 하라는 이야기죠.
일할때 세금 많이 뜯어가면 근로 의욕 상실할까봐..
높긴한데 각종 공제로 인해 크게 차이가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OECD가 높은것도 최고 상속세율에 있어서인듯하네요.
다른 나라도 면제한도가 무척 높아요. 미국은 대략 50억까지 면제입니다.
상속세 신경쓸 노력에 혹시모를 빚 덤탱이 쓰지않게 한정상속이나 고민해야함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 넘는다던데
중위값 아파트보다 약간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중에 8천을 쉽게 낼 사람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상속이란게 복권 당첨되서 돈 생긴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보고 느끼던 것을 (당연히 내 소유라고 여기던) 받아가는데 돈내라고 하는거라 조세저항이 강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액 기준은 중산층도 걸립니다...
"상속"에서 받는 사람이 자기가 벌었느냐가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건가요.
"상속"은 주는 사람이 자신이 세금내고 번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건데요.
번 사람이 자기가 대물림 시키겠다는건데요.
노인들 한동네 오래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출 없고 시세만 오른.
상속세 낼 여력 없으면 팔면된다는 논리는 종부세나 재산세 문제에서 세금 무서우면 팔면된다만큼 대책없는 생각이죠.
부모 사망했는데 상속때문에 추억있는 집 팔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안 강할수가 있나요?
원래 팔거지만 나라때문에 억지로 팔게된것 같이 되어버리죠(심리적으로요)
상속세만큼 만들어지는 갈등 대비
효용성없는 세금도 없을겁니다
세금 무서우면 팔면 된다 라는 논리는 돈 없으면 서울 안살면 된다 와 같은 말이죠.
근데 서울에 집값 높으니까 살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는 너무 흔하죠.
분할아니어도 내야하는 세금은 팔아서라도 내야맞는거죠.
1년안에 갚기로하고 친구돈 빌리고서 갚을날짜되니 갚을여력없으면 안줘도 되는건 아니쟎아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상속세가 있다는 건 어딜 보면 찾을 수 있죠?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벌 때 대물림하면 안되는 돈이라고 하고 번 건가요?
그쵸? 소득 늘릴 방법 없으면 서울 안 살면 되는거잖아요? 서울에 보금자리 주택이나 청년 지원대책 같은것 역시 소득 늘릴 방법을 찾아야지 집값 높다고 할 일이 아닌거잖습니까? 서울 안 사는게 아니고 못 사는거니까요.
내야하는 세금은 팔아서라도 내는게 맞죠
근데 그 과정에서 조세저항이 엄청 심할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겁니다.
실질 소득세만 올려도 되는데
왜 조세저항이 강한 제도를 유지하는지가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다보면 중산층들 상속만 유리지갑 같이 되버린 상황이라 문제가 많아요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96헌가19
헌법 재판소 결과에 3 판단부분에 있어요.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입법목적
상속세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제·사회적 목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 제14조는 과세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잘 읽어보시죠. 엄연히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상속세가 있는거"는 상속세의 일차적 목적이 아닌데요.
세금확보가 일차적 목적임은 분명히 밝혔고, 부차적인 목적이 말씀하신 것에 있는거죠.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는 여러가지 서울시에 살기위한 주거지원책 등은 다 없어져야되는 거 맞죠?
그들은 소득이 부족해서 못살게 된 거니까요. 소득이 부족해서 집 팔고 서울 떠야되는 사람들 처럼요.
그렇다면 1986년 이래로 개정이 없다고 하니, "자유시장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사회적시장경제질서의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영원한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부의 기준선은 1986년 물가기준으로 10억인거네요.
님께서 그러한 기준을 갖고 오셨으니 저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그렇죠?는 써놓고보니 불쾌할 수 있어보여서 지웠습니다. 보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님의 생각을 묻는겁니다.
서울 집을 팔면 "주거지원책"의 대상에 못들어가는데요? 살던 사람은 소득이 부족하다고 살던곳을 떠나야되고 지원의 대상도 안되는데, 소득이 더 부족한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지역(서울로의 진입)을 제공해야할 이유는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86년 입법된 법의 기준이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하신다면 당연히 그 기준도 86년의 당시의 물가를 반영한 가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맞는거라고 봅니다. 86년에 기준을 세운 법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법의 기준은 86년의 물가를 반영한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으면 좀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 집을 판다고 해서 서울을 못사는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10억짜리를 상속받고 세금을 내고 남은 9억으로 (피상속인이 모아둔돈이 0원이라면) 서울 다른곳의 집을 얻을 수있을거라고 생각되네요. (비록 기존의 터보단 좋지 않은 환경이겠지만요)
음, 부동산세로 인해 서울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시는듯한데 저는 서울 지역의 집값은 이에 투자된 인프라와 시설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기에 그에 합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세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이 올라갈수록 부담을 가질 분들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세금으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 될 것이고, 이 세금으로 집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낮은) 주거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반해 높은 세금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득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은 집값 상승률로 집값을 그대로 방치 할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인프라는 세금으로 꾸준하게 냈습니다. 인프라 이야기를 할거면, 조성비용을 일회로 주민(혹은 소유자)에게 받고 그 이후에 관련된 세금을 받지 않아야 합리적인거죠. 그런 방식이면, 교통부담금과 인프라 조성원가 등을 땅값에 포함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주거 관련 세금 안내야됩니다.
서울을 사는게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살지 못한다는겁니다. 집을 팔고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그 곳에 살고싶지만 못사는거잖아요.
반면에 서울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서울이 그들이 살길 원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지원을 받아가면서 서울(즉 원하는 곳)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같이 소득이 부족한게 원인인데, 누구는 살고싶은 곳에 있을 수 없고, 누구는 살고싶은 곳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건 앞뒤가 이상하지않나요? 똑같이 원하는 곳에 못살거나 원하는 곳에 살거나 해야죠. 똑같이 소득이 부족한게 원인인데, 누군가는 원치않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경으로, 누군가는 원하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야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소득세도 계속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하고 월급이 오를수록 국가가 법을 그대로 둬서 자연스럽게 부담하는 세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86년에 기준이 만들어진 법의 목적을 긍정한다는것은 그 기준도 긍정한다 봐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저 말은 86년기준 10억원이 위의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소득세는 비율이고, 소득세의 과표범위는 계속 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저 상속세의 10억원도 비율로 재산 상위 몇%이내로 지정했다면 지금은 10억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되어있죠...
현재는 소득은 높지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올 방법에 대한 지원은 없지만, 소득도 낮고 재산이 낮은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올 방법에 대한 지원은 많다는것이 말이 안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하게도 세금낼 소득 없어서 자기가 살고픈 곳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데 주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서 자기가 살고픈 곳에 못사는 사람은 살고픈데 살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소득세 누진율 소득 기준을 86년 기준 그대로 지금 적용한다고 하면 엽기떡볶이님은 '아 법의 취지 상 당연히 그렇지'라고 하실건가요? 엽기떡볶이님 말씀은 소득세 누진제의 취지가 맞으니 소득세 누진제가 법에 명시된 첫해 기준을 지금껏 따르는게 옳다 라는 논리가 되버리잖습니까...
84년 소득세과표가 4700만원 이하 47%입니다... 지금의 1200-4600만원 소득의 과표인 15%를 적용받으려면 63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_-;;;
같은 이유면 소득세 기준도 그대로 둬야합니다.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가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진방식 소득세가 부의 재분배 목적이라고 하지 않으실리는 없으실거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소득 누진구간을 올해에 대입하면,
84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1년간 시간당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다른 수당 모두제외)1700만원이 넘고, 이 당시 소득세율 기준이면(공제가 없다고 가정시) 31%를 내야합니다.
말씀대로 소득세 누진의 취지를 보면, 과표구간을 열심히 바꿀게 아니라 과표를 그대로 두고 실질 누진세율이 상승한 거라고 봐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소득세 누진의 변화를 보면, 실질 상속세율을 높여야하는게 법의 취지랑 맞는것이다 라는 말은 틀린 것 같네요.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상속세율을 올리는 것이 상속세의 취지에 당연히 맞는다는 것 부터가 별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치가 않습니다.
저 법의 취지는 최초 제정 당시의 가치로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 봐야 맞는말이라고 봐요.
8천내고 9억이 생기는데 남는 장산데요. 왜 내는것만 생각합니까.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야죠.
삼성 일가도 같은 논리면 상속세 안내도 되지 않을까요? ㅎㅎ
국가가 개개인의 추억까지 보장해 주기에는 이 나라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과세구간 및 세율이 바뀌진 않았지만요.
정작 증여 받는 사람들은 개좋아함
주는 만큼내는 세금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쎈 이유가
그때 그때 소득세를 제대로 못 거두었다는 전제에서
돌아가신다음에 한꺼번에 정산해 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의미면 근로소득으로 돈 벌어서 상속하는 사람들은 상속세 내면 안되겠군요.
상속세는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 가와 상관 없습니다.
남긴 사람이 얼마를 남겼는 가를 기준으로 상속액 총액으로 매겨지고
연대 납부의 의무가 있어서
한푼도 안 받았다고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저축만 해서 10억을 만들 수 없죠
그럴 수도 아닐수도 있죠. 아니라고 단정지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저축이 아니라 다른 돈을 불리는 방법을 썼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데, 그걸 소득을 탈루해서 세금을 안냈다고 말하는건 무리가 크죠.
각 자녀가 얼마를 물려 받는 가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남긴사람이 얼마를 남겼냐에 매기는 세금으로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이 망자의 재산을 다 찾아내 계산해서 상속세 내고
피 상속이들끼리 알아서 합의하에 나눠갖는 구조라
재산이 많으면 형제간에 싸움이 안나기가 어려울 정도 입니다.
상속세법이 1986년 이후로 개정이 된적이 없을 겁니다.
35년 전인 1986년 물가 기준으로 10억을 바라 보는 거니까요
-_-;; 그때 10억가치로 그대로 가는 건가요
10억이란 액수가 86년에 정해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조정 된 적이 없습니다.
1986년에 10억 상속세 공제점인데 그때 10억이면
자식 배우자 마다 서울 아파트 하나씩 물려줄 수 있는 돈이었고
급여 생활 자중에 연봉 억이 거의 없고 전산화가 안되어 사업소득은 수기 장부로 계산하던 시절이니까요
선동열이 프로야구 최고 루키로 1985년 해태와 계약할 때 계약금은 더 있었지만 연봉은 1억 2천이었으니까요
지금의 10억은 86년이라면 1-2억의 느낌일 겁니다.
지금은 근로소득으로 10억 만드는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1~2억도 안될것같은데요...
상속세법 걔정은 이야기만 나오면 부자를 위한 법개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진척이 없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제정 년도의 가치를 기준으로" 라는 말을 꼭 넣어야겠군요 -_-...
한푼도 안받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푸리닝님이 맞습니다.
각자 받은 만큼이 아니라
돌아가신분 기준으로 10년간의 증여 + 상속총액이라
상속세 대행을 해보지 않으면 세무사들도 잘 계산하지 못 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30억까지인지 전에 공부할때 기억했는데 까먹었네요
그러나 보통 10억 공제로 보심됩니다
10억이상은 특수조향이고
아무리 많아도 30억이 한계죠
이건희 처럼 조단위면 30억응 소숫점한참 밑이 니까 그냥 최고 상속세율로 계산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문제는 10년 전까지 망자 기준으로 지출된 좀 큰액수는 다 소명을 해야되는데 자료 찾기가 어렵지요.
어디다 쓰셨는지 잘 몰라서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죠.. 현실화해서 이것저것 손대면 좋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법이라 생각합니다.ㅣ
또한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등 도 고려해야합니다.
10억이면 40%인 4억이 세금입니다.
공제금이 있으니 2억4천쯤 되겠네요.
갑자기 10억에 8천이라고 하셔서 정말? 그랬네요. ㅡㅡ;
아까 종부세 관련한 것에 주식/채권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댓글이 하나도 없더군요. ^^;
30억이하가 40%입니다.
30억 초과가 50%이고요...누진 공제가 4억6천만원이고요.
29억정도 상속하면 상속세가 40%에 누진공제가 1억6천만원정도이니..이런저런 공제 들어가면 상속세 6-7억정도 낼겁니다.
상속가액 10억일 경우 상속세가 2억 초과로 나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일괄공제만 해도 5억이고, 나머지에서도 금융재산공제,주택장기보유공제 등등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존재하고, 그런 공제항목 전혀 없다고 가정해도, 남은 5억의 과세표준에 대해 1억까지는 10%인 1천만원, 1억~5억 구간에 대해 20%인 4천만원 계산되어 9천만원밖에 안나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엔 배우자공제가 더 커지면서 세금 더 줄어들구요.
10억에서 5억 빼고, 5억에 과세하고요.
산출세액 : 1억 * 0.1 = 1천만원 + (5억-1억) * 0.2 = 8천만원 = 9천만원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면 3% 공제 되고요.
따라서 9천만원 * 97% = 8730만원입니다.
상속세법 제대로 아시는거 맞나요?
세율 계산은 각 단계별로 단계에 맞는 세율을 계산합니다.
10억이 40%대라고 해서 10억 전액에 40%가 아니에요.
소득세도 마찬가지고요.
해서...그냥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고...일년에 절반정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PB센터에서 이야기해주더군요, 상속세 내기 싫으면...살아있는동안 돈 다 쓰라고...ㄷㄷㄷ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나서 이미 많이 넘어갔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 웬만한 대기업 외국인 비중 50% 넘고요.
우리은행을 제외한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는 70%가 외국인 비중이에요.
너무 이른 금융시장의 개방이 문제이지.. 상속세 때문에 락앤락이 넘어갔다? 우리나라에 팔아도 될걸 외국에 판 사람들을 욕해야죠. 상속제 제도를 욕할게 아니죠.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220100720170148&cbsinfo_key=MBS20160307105907500&flag=08
10억 상속세 9천? 10억에 공제때고 과세표준 8억 잡아도 족히 1.8억은 되는데요?
뭐든 적당히 해야함.
프랑스에서 과거 세율 끝도없이 올리다가 기업과 부자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망할뻔 했었죠.
그냥 참고용도로만 이렇게 되는구나 알기에는 너무 깊은 부분이 많은듯하네요 ㅎㅎ 아무튼 일부 좋은 정보들은 잘 알아갑니다
솔직히 다른건 몰라도 상속, 증여가지고 딴지거는 오바입니다.
이미 세금을 근로소득, 사업소득에서 1차로 가져가고 다른 재산들 거래할테도 양도세니 보유세니 다 내는데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내 자식한테, 가족한테 물려주는거에 대해
세금을 또 때리면 이중과세 맞죠.
유산과세형을 취해서 피상속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듯 해보이지만,
피상속인인 부모의 소득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과세하는게 아니고.
자식들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버지 재산을 근로없이 소득에 과세하는 거라서 이중과세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정도 상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고싶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의 부를 나눌 수 있는
나름의 시스템인것이지요.
배우자나 자손없이 본인 혼자면 공제액 2억이던데요?\
배우자는 5억까지고요. 자녀는 5천만원
여기서 문제는 배우자는 조만간 다시 상속해야 할 사람이라서 의미 없습니다.
자녀 5천만원이 중요하죠. 상속받고 부모님중 한분이 본인보다 오래사실깨 아니라면요.
배우자 부모랑 나누라고 공제액이 있는거고 돌아가시면 바로 5억 공제한게 빠지고 다시 상속세 결정하겠죠.
왜 상속세에 민감한데요. 10억이하 거의 안내면 난리 안나요.
당사자는 대부분 그 자녀들이고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비율은 같습니다.
단지 증여했어도 죽은지10년 이내는 상속세로 자산 증사분을 다시 내야 하는 차이가 있지..
님은 증여도10억이하 거의 없다는건가요?
기준의 차이는 있겠네요.
내가 10억을 상송받느냐
10억을 부모배우자나 형제랑 나눠서 갖느냐..
(상속재산가액-상속인아닌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수증분)x 배우자법정상속분- 배우자 증여재산증여세과표
와 30억 중 작은금액
최소 5억이구요.
배우자 단독 상속시 기초공제 2억과 그밖의 인적공제도 있구요.
이런 분들 때문에 부자가 그냥 무조건 나쁜 놈으로 표현되는게 ㅎㅎ.
실상은 다 부자 되고 싶어하는거 아닌가요.
상속세 많이 낼 정도면 아예 안내는 사람들보다 국가에 세금으로 기여한 바가 클텐데 거기서 또 상속, 증여 명목으로 뜯는게 옳다고 하네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상속세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즉 뜯기는 사람은 수증자와 상속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