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요?
한나라당 윗대 놈들이 군사정권에 붙어먹을 땐
쭉 여당 몫으로 가져가서 해쳐먹다가...
세월이 좋아지고 정권을 내줘 야당이 되었을 때는
정부견제니 뭐니 하면서 야당인 주제에 또 해쳐먹고,
제 1야당이 맡는게 관례라고
그럴싸한 소리는 다 해댄 주제에...
다시 여당이 됐다가 지들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여소야대로 굴러떨어지니깐
국회의장을 핑계로 또 선례를 깨고,
여당인 주제에 지들이 가져다 해쳐먹었습니다.
그때그때 아전인수로 왔다갔다 하며
지들 유리한대로만 해쳐먹어온걸
도대체 왜 관례라고 포장해줍니까?
관례 같은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느니
법사위를 내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클리앙 여러분,
"관례라는 거짓말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게 적폐인 것 같은데요. 이번부터 철폐하죠.
다 가져가서 죽이든 밥이든 해보라고
내 피같은 표준겁니다
왜 이리 맘을 몰라주나요
관례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지들 유리하게 논리를 바꿔서 여당이 해처먹다 야당이 해쳐먹다 여당이 해쳐먹고 그래온 법사위의 역사 그 어디에도 관례 같은건 존재한적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더는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Vollago
교섭단체 지도부가 누구냐.. 즉 원내대표 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뭐랄까.. 닭싸움 제일 잘 할 것 같던.. 정성호가.. '협치'를 말하고 자빠지셨고..
나머지 2후보도.. 그다지.. '관례를 깨는 것'을 잘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인영'처럼 숨은 인재일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아쉬운 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관례라는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지들 유리하게 논리를 바꿔서 여당이 해처먹다 야당이 해쳐먹다 여당이 해쳐먹고 그래온 법사위의 역사 그 어디에도 관례 같은건 존재한적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더는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댓글 드립니다.
원칙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과반 출석, 무기명 선거입니다.
그래서 여대야소가 이어졌을 때는 1당이 독식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여소야대가 된 13대에 와서 의석수 배분으로 나눠먹기라는 "관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연연할 필요없고,
관례를 지킨다고 협조해줄 놈들도 아니니,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는 꼭 해야한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죄다 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뽑아준 겁니다.
비리비리한 애들하나 제압못하면 민주당이 까여야 괜히 180석을 몰아준게 아닌데
부적절자 비례 후보 선정 관련부터
정성호 나대기 시작하는거 보니
1당으로 밀어줬으면...1당답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원내 대표끼리 합의 안하면 올해말까지 끌수 있습니다. 원구성 법정시한이야 늘 어겨왔습니다. 거의 모든 국회에서요 이미망한넘들이 욕먹는게 두렵겠습니까
예결위도 없이 연말까지 추경은 불가능이겠네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Q. 원내 대표끼리 합의 안하면 올해말까지 끌수 있습니다.
→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까짓 합의 안해도 정상 개원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도 일부러 국회 개원을 미룬다면 질질 끄는게 가능하겠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차기 낙선 및 정계 은퇴할 각오가 되어있다는 전제로.
Q. 예결위도 없이 연말까지 추경은 불가능이겠네요.
→ 국회법에 따라 정상개원하면 예결위가 존재하고 있을테니, 추경이 불가능할 상황은 발생할 수 없겠죠.
→ 미통당에 예결위를 줬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강도에게 칼을 쥐어주고 나서 돈을 빼앗겨 주는 코메디를 연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조히스트이거나 변태라면 모를까...
물론 의도하신 것은 아니란걸 알기에 비난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은 막연히 그런 줄로만 알아왔던 사람이 많았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미통당에 순순히 힘을 내어준 뒤" 미통당이 휘두르는 힘에 끌려다니며 국회가 파행하지 않으려면 "미통당에 힘을 내어주자"와 같은 해괴망칙한 루프물을 어째서 만들어야 하는지부터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실상은 "미통당에 힘을 내어주지 않으면" 국회법 절차만 준수해도 국회가 연기되거나 파행되거나, 미통당에 끌려다닐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 경우 미통당에 남는 것은 등원 거부 같은 셀프 고립 작전 뿐입니다. 옛날에야 레거시 미디어가 전부인 시절이라 여론 눈치 보느라, 야당이 등원거부 하면 어르고 달래느라 원랜 안줘도 될 사탕 몇개 쥐어주곤 했던 거구요. 아님 거대야당이라 야당없인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나.
하지만 180석 앞에서 그래봐야 자기들이 더 살질적인 손해를 입게 될 뿐이고, 레거시 미디어의 파워가 약해진 지금은 그저 사뿐히 즈려밟아줘도 되리라 봅니다. 지들에 거대야당인거도 아니고 말이죠.
합의 필요없구요,
본회에서 과반 참석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막말로 지금부터 자유당이 내내 보이콧해도 국회 돌아가는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국회선진화법도 문제가 없는게 안건조정제 적용하려면 상임위 3분의1이 요구해야하는데, 상임위는 의석수로 배분이라서 민주당이 반대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개헌빼고는 모두 할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원하면 상임위요?? 무슨말씀이신지??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상임위 부분은 저는 다르게 알고 있네요
제말은 미통당이 개원안해서 욕먹는거를개의치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국회의장만 과반투표로 뽑고 전부 긴급상정하는 방법밖엔 없을듯합니다..
제 요지는 합의안되서 상임위 없이 국회 파업되도 민주당 욕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미통당 정치인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인종입니다....
재적인원 과반은 국회 표결 성립 요건입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찐매국노 후손은 갑부들입니다 국회의원 안해도 되는 ..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말한겁니다만?...
이쪽으로 오셔서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일 하라고 민주당에 표 던졌는데 ....
미친짓을 ....
여러분 민주당이 헛짓거리 하면 따끔하게 혼내줄
방법이 머있나요?
법사위 내주면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줄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