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임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5분의 3을 차지하면, 국회법 상 패스트트랙 지정 뿐 아니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 상정도 가능하다. 국회법 86조 3항은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부터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 기존 국회법으로도 150일 안에 법사위 패스하고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합니다. 180석으로 덩치만 믿고 횡포 부린다고 욕먹는것보다 100배는 더 두려운게 그렇게 국민들이 힘을 줫는데도 눈치만보다가 힘을 못쓰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욕먹는 것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깽판에 굴복하여 개혁법안 밀어붙이지 못하여 폭망한 열린우리당의 전처를 밟게 되는거죠 힘을 줘도 못하기 때문에 힘을 줄필요가 없다는 비난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냥 어느정도 협상하는 액션만 취해주고 저들이 깽판을 부리든말든 힘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는게 정답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330
이런 불가능한 이야기 하면서 현재 해야할일을 하지말자고 하는사람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원내대표는 150석도 안되는데 몇 석 차이나지도 않는 핑크당까지 있는데도 이만큼 일 해냈는데, 180석 가진 당 원내대표 나오면서 한다는 말이 뭐?? 협치??? ㅁㅊㅅㄲ
근데 원내대표 공약으로 협치를 말하고 있으니, 그건 이미 180석을 가지고도 지고 가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미꾸라지가 온 흙탕물을 다 만드네요.
그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안되구요.. 거의 모든 법안을 패스트 트랙 태워야 하는 것이죠.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애초에 법사위원장이 관례적으로 야당에서 맡아오다 보니..
법사위 통과를 설득해야 합니다..
정성호의 말이 맞긴 맞는데 -- 문제는 '설득'이 가능한 시키들이 아니죠..
첫법안은 이 되도 않는 국회법들 싹다 고치는 패스트 트랙 법안 올려버리는 겁니다.
전해철이나 김태년이 말한대로.. 강제적으로 상임위 열고 진행되도록 바꿔놔야 한다는 거죠.
정성호를 두둔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성호가 말하는게 얼마나 말같잖은지를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곁길로 빠지는데... 지난 20대 국회때 법사위원장 권성동이랑 여상규이었는데요, 그때 한국당은 여당으로 시작해서 야당으로 끝났는데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갔는데, 왜 그런거죠?
관례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관례'일 뿐.. 국회법은 아니죠.. 관례도 잘못된건 깨부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만한 사람들이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사실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다는 것도 '관례'였으니.. 그걸 깬것도 자유한국당인 것이죠.. --;;
다들 관례라고 하는데, 시시 때때로 한라당 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해온걸 왜 관례라고 포장해주는지부터 전혀 모르겠네요.
애초에 여당이 쭉 가져가다가 한나라놈들이 야당으로 밀리자 협치라는 협박을 무기로 야당이 가져가는걸로 바꿔서 해쳐먹다가, 탄핵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거대야당이 되니까 또 말 바꿔서 여당 주제에 지들이 가져간게 20대 국회였습니다.
도대체 이딴게 무슨 관례입니까? 무슨 법칙이 있어서요? 맘만 먹으면 상임의 하나도 안줘도 될판에 일부로 관례 같은 거짓말까지 동원해가며 법사위 내주고, 일부로 발목 잡혀주고, 일부러 180석 다 말아먹으란 말이나 진배없죠.
솔직히 피상적으로 관례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인건 알지만, 그 가운데 핑크당의 프락치도 섞여있다고 강력히 의심됩니다. 거짓말에 불과한 관례 타령으로 21대 국회를 20대처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국회법 86조 3항은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부터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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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회법으로도 150일 안에 법사위 패스하고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합니다.
180석으로 덩치만 믿고 횡포 부린다고 욕먹는것보다 100배는 더 두려운게 그렇게 국민들이
힘을 줫는데도 눈치만보다가 힘을 못쓰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욕먹는 것입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깽판에 굴복하여 개혁법안 밀어붙이지 못하여
폭망한 열린우리당의 전처를 밟게 되는거죠
힘을 줘도 못하기 때문에 힘을 줄필요가 없다는 비난이 훨씬 무섭습니다
그냥 어느정도 협상하는 액션만 취해주고 저들이 깽판을 부리든말든
힘으로 강하게 밀어 붙이는게 정답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429001330
진정성은 모르니까 일단 그부분에서 점수를 줄 수 없네요.
다수결로해~
정성호는 야당과 협치를 너무 중요시하네요 ㅡㅡ;;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1590013&sid1=100&mode=LSD
김태년 의원은 "숙의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 속도는 빨리 해야 한다"며 "상시국회 제도를 만들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협치는 당연하지만, 선의에 의지할 게 아니라 제도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 회의 개최 의무화에 더해, 신속처리안건 일정도 90일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며 "대화와 타협에 노력하고 나서 결단해 일의 성과를 내려고 하면 국민들이 용납해줄 것이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가동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역대 국회마다 국회법을 개정해 정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패스트트랙'도 만들어냈지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며 "(일하는 국회법의) 법제화를 해야지만, 결국은 원만한 여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뭐 재들은 말해놓고 뒤엎는게 밥먹듯하긴...하는데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