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 과정에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할 방침입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당내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당선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당선인은 4년 전과 비교해 신고한 재산이 43억 원가량 늘어났는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당은 의혹 제기 이후 총선 전 자체진상 조사를 통해 사퇴를 권유했지만, 양 당선인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42811462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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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당 차원에서 제명 추진하는군요.
비판없는 맹목적 지지는 윤석열과 권은희를 탄생시켰습니다.
클리앙에도 총선 전에 이 건에 대해 비판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밑에 링크 글 들어가보니 댓글이 죄다 빈 댓글에 비아냥이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816727CLIEN
열린우리당 내부총질 트라우마겠지만 합리적 비판에도 재갈을 물리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 썩고 있습니까...
아까 다른분이 답변해주셨었는데 그 다음 시민당 순번으로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재산이 늘었다" 라는 것만 문제삼았지
이번처럼, 가족 명의로 세금 탈루라는 사실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재산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이 '합리적 비판'은 아닙니다.
이번처럼 '불법 혹은 편법'을 사용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합리적 비판' 입니다.
그 과정에 청탁이 있는지, 뇌물이 있는지 뭐가 오고 갔는지 밝혀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 고발을 통해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따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에 따라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957
국회의원은 유지되고 향후 유죄가 되면 내려놓게됩니다. 의석수 1개 줄어드네요.쩝.
이미 아쉽지 않을 시기가 지난 일이라 괜찮습니다.
애초에 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못한것인지라 다른 도리가 없죠.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00조(보궐선거)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사실 공직선거법의 비례대표 조항들 자체가 당적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속정당에서 비례대표는 제명을 잘 안 시키려고 합니다. 지역구는 보궐이 있는데 비례는 제명 시키면 그냥 손 떠나가는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양정숙 후보자 건이 비도덕적인건 맞는데 법정가서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법
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제명(除名)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2장 사직.퇴직.궐원과 자격심사
135조(사직) ①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③ 의원에 대하여 제2항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1항(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③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선거 당시의 소속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조문에 확실히 나와 있는게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깐 과거 전 새누리당 소속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의 승계로 판시한 전례가 있네요. 말씀대로 현행법 상으로는 양정숙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 시 시민당이 승계하는 것으로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실망이네요.
저사람은 민주당 몫입니다
13인가 15예요
어디는 상수고 어디는 뭘 모르는 자들이 벌이는 분란쯤으로 취급하는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는 대의를 위해서 너희가 희생해라
분열로 망한다는거 모르냐 조용히 해라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너희는 적임
이러지는 맙시다.
그냥 미안하다 그땐 선거라서 그랬다.
앞으로 서운하게 한만큼 잘하겠다.
앞으로 "협치하자!" 한마디가 그리도 힘든지....
결국 열린민주당과의 고리가 튼튼해야겠네요
정치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은 그냥 다 적으로 간주해요. 클리앙엔 이런 분들이 특히 많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