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형식의 이미지 링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area/gangwon/941171.html
카자흐스탄 출신 한 이주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을 뚫고 10여명의 한국인을 구하다 부상까지 입었지만 이 선행 탓에 되레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져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카자흐스탄이 고향인 알리(28·사진)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22분께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 들어서다 매캐한 냄새를 맡았다. 불이 난 것을 직감한 그는 즉시 2층과 3층 복도 창문을 열어 시커먼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서툰 한국어로 ‘불이야’를 외치며 이웃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특히 사람들을 대피시킨 그는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시가스관과 옥상에서 늘어진 텔레비전 유선줄 등을 잡고 불길이 치솟은 방안으로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도 목과 등, 손 등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연기 등을 너무 많이 마셔 끝내 숨졌다.
곧이어 소방관과 경찰 등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 그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란 사실이 들통날 것이 두려워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알리씨가 없었다. 주변인 진술을 통해 알리씨가 화재 초기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활동을 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중략)
이웃 주민들은 알리씨를 위해 의사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나서서 지난 16일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상처를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알리씨가 의상자로 인정되면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최소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후략)
프랑스에서 난간에 매달린 아이를 불법체류자가 구해서 시민권을 주고 소방관에도 특채되었죠.
이 분께도 영주권까지는 안되더라도 한국에 머물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줬으면 합니다.
마치 라니스터는 항상 빚을 갚는다.
이런 것 처럼요.
이때 LG가 딱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동의 하고 왔습니다^^
좋은글 읽고 기분좋은 동의하니 오늘하루가더 보람있어 좋은 하루입니다
피는 다를지라도, 한국인! 가족도 데려옵시다 라고 남겼습니다.
980번 참가완료
20만 가즈아
동의하고 트윗에도 공유했습니다.
1476 동의 참여 합니다 !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 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233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하나 더 올라와 있는데요. 청원숫자가 조금 더 높으니 여기에도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의해서 힘실어 줍시다!!!
영차!
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4
하다못해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 추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포상을 민관이 같이 좋은 방향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네요.
응답하라..180....
영주권 줍시다
불법을 저질러도 의로운 행동하면 그 불법은 물어서 안되는 것인가? 입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처벌하고 의로운 행동은 의로운 행동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채류이니 일단 추방이 먼저이고, 이후 명예한국인으로 영주권을 줘서 다시 입국시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불법은 불법이죠. 보상은 따로 하면 그만이구요
불법체류는 밀입국이 아닙니다. 연체했다는 이유로 일단 계좌 폐기한 다음에 새 계좌를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불법을 저지른 자인데, 의로운 행동을 하면 봐준다...
그럼 불법한 일을 하고 이어서 의로운 행동을 하면 봐줄수 있다는 논리와 같이 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 1년 동안 소송과 집행등을 하고 있는데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더더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체했다는 이유로 게좌패기가 적절한 비유가 될까요?
불법이라는 이름에는 별의별 종류의 죄가 다 들어갑니다. 법 종류도 많고 처벌 강도도 다 다르죠. 그걸 ‘불법’이라고 뭉뚱그려서 일괄적용하는 나라는 없죠.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데 의로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살인자인데 의로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밀입국자인데 의로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불채자인데 의로운 행동을 하면?
사기, 살인, 밀입국, 불채자 다 죄가 다르니 그에 따른 처벌도 다르겠지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죄에 점수를 주고, 의로운 행동에 점수를 줘서 상계하나요?
그럼 죄 안 짖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가벼운 죄를 지으면 처벌 안하나요?
잘 토론해 봅시다. 글의 논조에 따라 받아 들이는게 다를 수 있지만 싸우자고 쓰는 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차상 우습다고 그 절차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차피 절차상 번거로운 일이면 안해도 될 일은 아닌것 아닐까요? 정해진 규칙은 그에 맞게 해야 번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사회에 도움이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죠.
불체자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못하게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닉네임 짓는 패기에서 냄새가 나네요
이상하게 가져다 쓰시네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불체자는 생명을 구할 상황과 기회가 있을때 우리 국민을 죽게 내버려둘겁니다
의인이니까 분위기가 다른거 같네요
꼭 선처듸길 바랍니다.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 차별하면 안되니 추방 후 귀빈초대가 아주 맘에 들어요!
추방에 대해서는 일관된입장을 고수해야겠죠.
추방절차를 진행한후 다시 정식비자 발급신청을 도와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보상은 일단 귀국및 비자 재승인시에필요한 금액정도)
추방 면제 유예는 아니라고 봅니다
불법체류는 밀입국이 아닙니다. 연체했다는 이유로 일단 계좌 폐기한 다음에 새 계좌를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입국비자는 계좌로치면 기간이있는 계좌이므로 계좌가 없어진상태입니다.(입국자 잘못이죠이건..)
그럼 다시만들어줘야하지 기간지나서 없어진계좌를 살려주는게 더 비정상이 아닌가요?
개념을 잘못알고계신듯하네요..비자에대해 한번 검색해보시면 불법체류가 얼마나 심각하게 불이익받는 행위인지 확인가능하실겁니다.(국내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 불법체류하면 엄청난불이익을 받습니다. 그게 하루라도요)
보통 불법체류하면 추방후 비자발급안되서 다시 입국자체가 힘듭니다.
(저분은 원칙대로 추방하되 특별사유로 비자재발급해주는거고, 한국에 계셔도 비자 재발급해야 한국에 체류가능합니다.)
저분한테 왜 출국후 특별비자발급이 유리하냐하면 국내에서 비자를 다시받는경우가 종종있는데
좋은쪽이아닌경우가 많아 이일이 지나간후 다시비자발급할때 공무원이 인지하고 찾아봐야하는경우가 생깁니다
(저분이 그사유에대해서 입증해야합니다~~~)
불법체류후 출국후 특별비자발급은 아주 희기한경우이고 사유도 분명히 명시가됩니다. 차후 영주권신청이나 비자발급시 확실히 도움이 되죠. (불법체류후 비자가 재발급되는경우 그냥 없는경우라 대사관에서 사유반드시 확인해서 심사합니다..)
참고로 저런일이있었다고 영주권준다고 정부가 해줄수가없어요..
영주권발급이 하루이틀에 뚝딱되는것도아니고요..
(이런경우 정부에서 심사시 추천이나 보증을 해줄수있을뿐입니다.)
이미 한국인의 생명을 구한 외국인에게 처벌을 면제하고 특별공로 영주증을 발급한 전례가 있네요
법치주의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의로운 행동은 의로운 행동으로 보상을 받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상태에서 비자연장보다는 출국후 정식비자 신청이 나중에라도 훨씬 저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주는건 그리쉬운문제가 아닙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이 나간다고 하면 악용하는 악마가 탄생할가능성이 결코적지 않습니다.
본인의 원룸에 들어서다 불이 난걸 확인한거면 그 화재 자체가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것일 수도 있어서요.
생명을 살린
'알리'씨에게
영주권이 주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