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bo님 사전투표는 못하셨군요. 15일에는 꼭 투표하러 가세요~ 그리고 법조항에 걸리는 수집을 하는지 지켜보시구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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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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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돌아온재떨이
IP 1.♡.160.28
04-11
2020-04-11 2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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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bo님 전염병예방법 제42조 읽어보시면 좋아하시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실것 같아요
파키케팔로
IP 106.♡.66.73
04-11
2020-04-11 23:31:54
·
@돌아온재떨이님 조언듣고 42조 찾아봤습니다. 해당 법은 1군 전염병에 관해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이구요.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19는 1군 전염병으로 법제화 되어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단순 발열증상으로는 코로나 19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죠. 물론, 투표소에서 투표인 대상으로 발열환자의 출입을 거부할 뿐이고, 발열환자의 신상을 기록하거나 추적하진 않을테니 법조항에 저촉되진 않겠습니다만, 본문은 발열체크를 질본이 주관해서 마치 전국민 상대로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쓰여있길래 하는 말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법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질두꺼비님 개인의 체온 정보는 의료정보에 속하지 싶은데요. 투표소에서 하는건 채온정보 수집이 아니라 단순 체온 측정일테니 무관한 이야기고 제가 법조항 운운 한 것은 본문이 본문이 질본이 전국민 상대로 체크한다고 쓰여있어 마치 전 국민 상대로 체온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적혀있으니 의아해서 그런겁니다. 체온정보를 수집하는거면 당연히 법 근거가 있어야 할테니까요.
체온 정보 수집을 뭐하러... 굳이 해야할 이유도 없구요. 냉혈인간이나 흡혈귀 찾아서 데이타 화 하여 박멸하기도 아니구
정상체온 비정상 체온만 현장체크 될테니깐요.
예?아니 법 따지기전에요
IamJJang
IP 175.♡.130.31
04-12
2020-04-12 0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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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bo님 개인의 체온 정보 수집 후 비식별화 처리하면 개인정보여도 분석 가능합니다.
질본에서는 연령대 별 체온에 대한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3법을 통해 비식별화 된 정보의 분석은 가능해 졌습니다.
물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과 연계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파키케팔로
IP 125.♡.244.33
04-12
2020-04-12 00:51:21
·
@IamJJang님 아 그러면 이번 투표소 체온 측정 정보가 질본으로 가는건 맞는 건가요?
IamJJang
IP 175.♡.130.31
04-12
2020-04-12 00:57:37
·
@zumbo님 아니요 그건 모릅니다.
지역에서 나이대별 통계만 내서 보낸 후 통합 할지 그런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뭐가 됐던 식별되지 않고 보내지는 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연령대별 통계로 변환되서 보내지는 자료는 개인정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파키케팔로
IP 125.♡.244.33
04-12
2020-04-12 01:00:50
·
@IamJJang님 네 감사합니다.
돌아온재떨이
IP 14.♡.8.227
04-12
2020-04-12 07:55:31
·
@zumbo님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2항도 보셨으면 참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fallrain
IP 218.♡.49.219
04-11
2020-04-11 17:48:25
·
ㄷㄷㄷ
플루르
IP 210.♡.3.196
04-11
2020-04-11 17:49:16
·
와 진짜 글 보고 소름이 ㅎㄷㄷ
lucky5
IP 115.♡.77.72
04-11
2020-04-11 17:49:41
·
혹시나 모르고 있던 감염자를 찾아낼 기회도 되겠네요.
노피곰머리곰
IP 211.♡.110.25
04-11
2020-04-11 17:49:52
·
오~ 그렇네~ ㄷㄷㄷ
네오마야
IP 223.♡.203.250
04-11
2020-04-11 17:50:11
·
대박
지름신영접
IP 223.♡.157.206
04-11
2020-04-11 17:51:13
·
헐 대박👍
도치엄마
IP 117.♡.16.118
04-11
2020-04-11 18:00:43
·
<p>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저희 동네 발열체크가 좀 부실하더라구요. 제가 임산부라 기초체온이 높아서 37.0~.3으로 보통 나오던데, 오늘 투표장에서 잴때는 36.3도가 나와서 의아했어요. 저희 아이도 영유아라 체온이 높은 편인데, 36.3도로 동일하게 나오고;;;;</p>
izzian
IP 106.♡.11.241
04-11
2020-04-11 18:02:56
·
@도치엄마님 그거 혹시 메데인차이나인지 분해해봐야겠네요
nowni
IP 118.♡.116.84
04-11
2020-04-11 18:10:16
·
어제 천안시청 갔는데 다 안재던데요?
brain9
IP 112.♡.38.238
04-11
2020-04-11 20:45:18
·
@님 천안시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원래 체온검사, 손소독, 위생장갑 착용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천안시청이 사전투표소였나요?
라니아빠
IP 211.♡.195.217
04-11
2020-04-11 21:43:07
·
@님 열화상카메라로 재서 모르고 지나가신 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dddhhh666
IP 223.♡.215.145
04-11
2020-04-11 18:36:59
·
갓 질본~~ 공감합니다~~
잔국민 발열체크~~
낭만덩얼이
IP 1.♡.244.8
04-11
2020-04-11 19: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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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의 의도야 그렇다 쳐도 선관위와 주민센터에서의 실상은.... 질본 의도 대로였으면 주민센터 들어가기 전에 열체크 해야되는데...
182.**.24.14
IP 27.♡.243.192
04-11
2020-04-11 22:07:02
·
@tgnice님 전 들어가자마자 1층에서 재고 올라갔습니다 그쪽 주민센터가 일을 제대로 안한게 아닌가 싶네요
낭만덩얼이
IP 1.♡.244.8
04-11
2020-04-11 22:08:20
·
@cliemet님 네 저희동네 뿐만 아니라 저희 동네 같은곳이 꽤 되는거같더라고요..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고
십전제
IP 61.♡.82.73
04-11
2020-04-11 19:34:08
·
저는 오전 6시에 가서 그런지 발열체크는 안했었는데..
삭제 되었습니다.
바라바라로즈
IP 125.♡.131.238
04-11
2020-04-11 2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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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어두운면님 대충 견적은 나오죠 유권자수 중에서 발열 있는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아이폰맷블랙
IP 39.♡.28.136
04-11
2020-04-11 20:00:11
·
저도 이건 좀 넘 억지로 칭찬하려고 해석하는 것 같은데.....
Luke
IP 125.♡.165.9
04-11
2020-04-11 20:00:37
·
xx : 거참 적당히 합시다요들. 질본 :노노.
콜린스
IP 121.♡.149.253
04-11
2020-04-11 20:31:42
·
ㅋㅋㅋㅋ
방귀대장뿡뿡
IP 121.♡.174.61
04-11
2020-04-11 20:34:10
·
전율이!!!!!
leinaaaa
IP 211.♡.151.99
04-11
2020-04-11 20: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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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만약에 열이나면 투표를 못하는건가요?
262_
IP 121.♡.5.141
04-11
2020-04-11 2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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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naaaa님 발열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라인을 만들어두어서, 열이 나도 투표하는데는 문제없다 합니다.
와ㅏㅏㅏㅏ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
다만 문제가 있으신분은
검사후 바로 격리 수용되겠구요.
열한번 안쟨 사람들,
열 쟨지 오래된 사람들
재검사효과죠.
발! 열! 체! 크!
사전투표는 못하셨군요.
15일에는 꼭 투표하러 가세요~ 그리고 법조항에 걸리는 수집을 하는지 지켜보시구요~
조언듣고 42조 찾아봤습니다.
해당 법은 1군 전염병에 관해서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이구요.
안타깝게도 아직 코로나19는 1군 전염병으로 법제화 되어있지 않았어요.
게다가 단순 발열증상으로는 코로나 19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죠.
물론, 투표소에서 투표인 대상으로 발열환자의 출입을 거부할 뿐이고, 발열환자의 신상을 기록하거나 추적하진 않을테니 법조항에 저촉되진 않겠습니다만,
본문은 발열체크를 질본이 주관해서 마치 전국민 상대로 전수조사하는 것처럼 쓰여있길래 하는 말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법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수집은 선거장 안에서 합니다
몇만원짜리 기계로 체크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쓰는 조그만 기계...
발열체크해야 그 안의 사람들이 안전할것 같네여
장갑도 주고, 손소독제도 쓰라고 해주고
서로서로가 안전한 투표환경.
마치고 나오는 순간까지
조용한 환경.
본문이 마치 질본이 전국민 상대로 체온정보 수집하는 것 처럼 쓰여있으니 그게 가능한건가 싶어서 하는 말이었던거구요.
단순 발열 측정으로 입장거부하는거면 법에 저촉될건 없죠
투표소에서 하는건 채온정보 수집이 아니라 단순 체온 측정일테니 무관한 이야기고
제가 법조항 운운 한 것은 본문이 본문이 질본이 전국민 상대로 체크한다고 쓰여있어 마치 전 국민 상대로 체온정보를 수집하는 것처럼 적혀있으니 의아해서 그런겁니다.
체온정보를 수집하는거면 당연히 법 근거가 있어야 할테니까요.
열이 난다 안난다가 특별히 민감한 정보는 아닐듯 싶구요.
발열체크 한다고 쓰여있지 체온정보 수집하는 것처럼 안쓰여 있는데요? 어디가 의아하신지요
체온 정보 수집을 뭐하러... 굳이 해야할 이유도 없구요. 냉혈인간이나 흡혈귀 찾아서 데이타 화 하여 박멸하기도 아니구
정상체온 비정상 체온만 현장체크 될테니깐요.
예?아니 법 따지기전에요
질본에서는 연령대 별 체온에 대한 데이터 분석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3법을 통해 비식별화 된 정보의 분석은 가능해 졌습니다.
물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과 연계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역에서 나이대별 통계만 내서 보낸 후 통합 할지 그런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뭐가 됐던 식별되지 않고 보내지는 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나 연령대별 통계로 변환되서 보내지는 자료는 개인정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집니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2항도 보셨으면 참좋았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원래 체온검사, 손소독, 위생장갑 착용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천안시청이 사전투표소였나요?
열화상카메라로 재서 모르고 지나가신 거 아닌가요?
공감합니다~~
잔국민 발열체크~~
대충 견적은 나오죠
유권자수 중에서 발열 있는 사람만 잡으면 되니까요
질본 :노노.
역시 대단한 질본입니다^^
이런 생각은 못해봤네요 ㅋㅋㅋ
질본! 매우 칭찬해!!!
일단 체온 측정후 체온이상이 나오는 경우 일단 분리 후 외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바로 격리조치 후 코로나 검사...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