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저는 아시아 비교정치사회를 공부중인데,
거시적으로 보다보면 여러 흥미로운 공통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헌법"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다보니 새로운 국가의 '틀'로서 '헌법'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당연히 '헌법'이 있으니, 헌법 개정에 대한 규칙을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무슨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테고,
결국은 재적의원수의 1/2 이든, 2/3 이든, 3/4 이든, 머 이런 변경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1/2은 주로 법률을 제정하고 폐기하는데 쓰이는 기준이니 세상에 이런 기준은 있을리가 없고
적어도 헌법의 변경은, 아주 까다롭게 이뤄져야 하니....보통 2/3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 집권여당이 2/3 의석을 얻기란 무척이나 까다로운 허들입니다.
즉, 여야가 대승적으로 합의해야 헌법이 개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나, 유신정우회나 사실 군부가 만들어 놓은 "정치개혁"의 최후의 걸림돌인 셈이다.
21세기에는 최후의 보루인 지역주의와 강남벨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셈
1. 아시아 군부정권들이 심어 놓은 "더 높은 허들"
가장 최근에 민주화가 된 미얀마 같은 나라들를 보면 제약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2015년에 군부가 물러나면서 군부헌법이란 '빅엿'을 선물하고 아웅산 수치에게 정권을 넘겨줬죠.
예를들어 국회의원의 1/4은 아예 군인들에게 할당을 한 것이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아웅산 수치가 현재 대통령이 아닌 "국가고문"의 자격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3/4 (75%)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야 군부가 만든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는데
애시당초 군부가 임명하는 국회의원들이 2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백날 국회에서 지지고 복고 싸워봐야 75%를 넘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그리 희귀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197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있던 박정희의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1/3의 국회의원을 지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죠.
231명 국회의원 가운데 74명인가를 대통령이 임명직으로 돌려 놓고, 헌법의 개정을 막아 버린 겁니다.
그 모임을 "유신정우회" 라고 합니다....물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딴 이름이기도 하고요.
이미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보니, 국회가 머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거죠.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왕왕 존재했고, 한국도 한때는 첨단을 달렸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제와 박정희의 희미한 유산은 아직도 '헌법'에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2. 노무현 대통령의 "소극적 개헌 추진 실패"
저는 비교적 노무현 시절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국정운영의 한계에 봉착한 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야당대표를 향해
2005년에는 "대연정"을 2006년 말에는 "대통령제 4년제" 1포인트 개헌 제안을 던집니다.
사실,
지금에서야 하는 일이지만,
저도 당시에 엄청나게 "노 대통령" 욕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니, 선거에서 154석을 넘긴 1당을 가지고, 왜 쓸데없이 한나라당에 머리를 조아리냐는 불만이었죠.
대연정? 우리가 언제 연정하라고 했나? 지금 개헌이 급하냐? 왜 과감하게 개혁입법 못하냐고, 짜증을 내긴 했었네요.
그런데, 저도 그 이후로 10년 넘게 세상을 살아보니 그런게 아니었다 싶더군요.
2004년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이상의 1당이 된 것은 맞긴 하죠.
그런데 바로 선거법 위반 등 "검찰"과 법원"의 개입으로 140석 대로 줄었죠.
이런 재보석 전 지역에서 열린우리당이 10전 10패를 거뒀을 겁니다. 다 뺐겼죠.
게다가, 민주당은 단일 대오가 아니었죠.
내부에 자리하고 있던 기득권/법조인 출신/반 민주당 성향 등 상당수가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죠
언론이야 꾸준하게 적이었고, 검찰과 법원은 항상 노려봤고, 사면이 초가였을 겁니다.
그래서 개혁입법이 줄줄이 좌절되자 나온게 "대연정"과 "1포인트 개헌" 론이었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 보니, 노무현의 고독이 새삼 절감이 되고 이해도 되곤 합니다.
1987년 개헌은 "직선제" 쟁취가 관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미진한 부분은 이후 숙제로 남겨놓았다
3. 한나라당/미통당이 "100석"을 기필코 사수하려는 이유
널리 알려진 얘기지만, 100석이 우리나라 1당과 2당의 마지노 노선입니다.
왜냐?
앞서 설명한 대로 상대방의 개헌론을 단독으로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거기 때문입니다.
100석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상대방이 개헌추진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사활을 걸었던 '숫자'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한나라당' 계열 정당이 사활을 걸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개헌이 핵심 관건인가?
그 이유는,
1960년 4.19 이후 아직까지 단 한번도 '민주당' 중심의 헌법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장 직전 개헌이 1987년에 있었죠....
대개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의 임기"에 크게 치우쳤죠.
그러다보니,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관점을 담아내지 못하고 지난 30년간 이분야갸 썪어 빠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만거죠
게다다, 한층 눈앞으로 다가온 남북협력의 시대도 개정되는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개헌을 막아내기 위해서
보수야당이 '100석'을 절대적으로 마지노선으로 잡고 사수하려는 겁니다.
4. 결국 개헌을 잘해야, 한국사회 한 단계 진화 가능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제 관점으로는 이를 위해서 집권여당이 최소 185석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당이 180석이 안되면,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한 수준이죠.
170석 정도로는 만족할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지독한 내전을 끝낼 수 있는 숫자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185석이 되면 상당히 손쉽게 개헌의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의 내용을 담을 수 있을 지 모릅니다.
사법개혁은 차기 개헌의 가장 핵심적 '목표'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검찰이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사법부가 썪어 있기 때문인데,
사법부가 썪은 이유는, 정치권이 대통령 임기와 정치형태에 목을 메어 싸우다보니
사법부가 제 멋대로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것을 너무 쉽게 용인했기 때문이죠.
사실상,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없었죠.
공수처 수준의 준법감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깨야 하고, 검사와 판사의 임용과 대법원관의 조건 및 탄핵 조건부터 손봐야 합니다.
사학개혁 이나 언론개혁 역시 마찬가지죠. 만일 언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문을 헌법 정신에 넣을 수 있다면,
언론의 망나니 짓으로, 훌륭한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허망하게 고인이 되게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돌이켜 보면
전두환이 물러가고 1987년 개헌 이후 무려 33년이 흘렀는데,
지난 33년은 거의 '내전' 같은 전쟁을 치룬 셈일아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독한 독재와 일본 식민지배의 똘만이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붙잡고
그리고 헌법의 약점을 틀어 쥐고는 국민을 협박한 시간이었죠.
검찰개혁, 언론개혁....말은 쉽습니다.
총선을 민주당이 승리하면 간단하게 사학과 검찰 개혁하고, 종편방송사 하나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건 아닐 겁니다. 생각보다 기득권의 벽은 높고도 강고합니다.
이런 내부의 벽도 넘기 어려운데, 남북화해와 통일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때론 좌절스럽기도 합니다만....
그 길은 저는 딱 하나 집권민주당의 185석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헌이 되어야, 모든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고, 한국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봅니다.
써보니,
너무 뻘글이네요. 허허....
결국 통일헌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다음 개헌의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 없이는, 맨날 탄핵투쟁이나 벌이는 미통당에 의해 난장판이 될 것이 확시 된다
이렇게 보니 그동안의 우리 모습이 한 눈에 보이는군요
문대통령 개헌안으로 개헌에 대한 간절함 입니다 !
가능합니다 개헌 !
185넘어 200을 넘길 수 있다고 믿어 봅니다 !
물론 그것이 분리된 단계화 과정이라 할 순 없지만
검찰,사법부,언론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작년 하반기의 상황보면 오히려 (저 쪽)정치인들이 검찰과 언론에 빌붙어
정국을 예속시키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토양 자체를 뒤엎기 전에는
단지 물리력으로 국회180석 이상의 의미는 반감되겠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찰,사법부,언론들의 폐악질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총선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오 다져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라는게 왜 인지 더 선명하게
알게 되네요.
노통 때 탄핵에 대한 반발로 열린우리당이 160~170 정도 예상하다가, 결국 155석? 정도에 그쳤었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503이 나서서 꼴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있지만요....
방심해서도 안되겠지만, 미리부터 흥분해서 반발감을 불러오지 않도록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힘냅시다~~
압도적 의석수로 개헌까지 해봅시다ㅠㅠ
그걸 좀 고쳐야합니다. 기소독점도 사실은 ...깊게 보면 검찰의 사법화의 주범이고요.기소독점권도 사실 헌법에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미래를 판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이로군요.
제대로된 대한민국 미래사의 출발점이
2020년 4월이라니 오싹한 느낌마저 듭니다.
더욱 힘 내서 표를 모읍시다.
우리 대통령님께 드리는 마지막 투표입니다ㅠㅠ
1987 헌법은 개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1포인트 개헌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더 깊숙한 논의가 힘들어요.
개헌이 됐다면 진즉에 됐겠죠. 보수당은 딱히 손대고 싶지 않고, 민주계열은 대대적으로 손보고 싶어하니까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의 순간에 몰리니 국회에 와서 "개헌논의하자"고 장난까지 치기도 했죠.
결국, 현재 한국호의 싸움은 민주계열에게 개헌권을 한번 줘야 한다는 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3를 확보해야죠.
이번 코로나 대응으로 민주계열이 더 유능하다는 것도 입증했죠.
이명박이가 집권해서 한게. DJ-노무현 10년 집권기간, 보수우파들 너무 굶었다고, 신나게 퍼준 것 밖에 없습니다.
나라시스템은 다 망가지고요.
민주계열 주장대로 라면 개헌에서 통일 시대 준비하는 내용을 담을 겁니다. 보수당이 절대 찬성할리가 없죠.
결국 중도를 설득하는 과정 뿐이지, 민주계열과 미통계열이 헌법을 가지고 논의하거나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다른 성향이에요.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