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고 복직을 해야해서
시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 동네가 전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동네라서
전세집이 나오길 한 2달 가까이 기다리다가 전세집이 나왔단 얘기에 수요일 아침에 집을 보고 왔어요.
완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부동산에서는 집이 없다, 기다리는 사람 많다 그러면서
빨리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자고 채근하더라구요.
가계약금을 100만원만 넣으려고 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500은 넣어야한다며 500보내라고...
그게 이 전쟁의 서막이 될줄 몰랐죠.
가계약금을 넣은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애기도 있고 그런데 이사다니기 불편하니
어머니 옆집이 매매가 나왔으니 그 집을 사서
저희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기 키워주시는것도 너무 감사한데,
집도 마련해주시겠다니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러곤 부동산에 가계약 건거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실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안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보면서 봤는데 그 집주인 분도 저희 또래의
자녀분이 계시던데 이제 애기 낳고 막 시작한 사람들인데
좀 사정을 봐주실수 없을런지 싹싹빌었어요.
수요일에 계약금 넣고 금요일 오전에 취소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저희때문에 입은 피해가 많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 사이에 집 보러온 사람은 없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사시려던 집이 매매를 걷어드려서
다시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말씀드렸죠.
번복해서 죄송한데 그냥 저희 들어가 살면 안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미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집을 내주냐며 전세 계약 안할 거라고,
그러면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가계약금 아니고 피해보상금 조로 들고 있어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젊은 사람들 돈 받아서 내가 떼부자 될건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돈으로 정신과 가야할거 같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히 저희도 잘못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단 이틀 밖에 안걸렸고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진짜 화딱지가 나네요.
이 돈 돌려받기 어렵겠죠...?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님이 주신 돈이 계약금이고.. 취소하시면 당연히 못받는 돈입니다.
근데 뭐가 억울하시다는건지 도리어 이해가 안되네요..
뒷부분은 그냥 계약대로 하시든가.. 배액(준돈 500+배상액 500=1,000만원)을 받고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계약하자 그랬는데 기분상했다고 계약도 안하고 돈도 안돌려준다면 억울한데요?
글 제대로 읽으신것 맞나요.
이게 왜 화딱지가 나죠????
근데 왜 기분이 나쁜지 잘... 가계약 넣거도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건데 이게 기분이랑 뭔상관인지 글의 내용에는 없는게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가계약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내가 조금 걸어 놓은 대신에 거래 못하게 하는거라
막말로 반대상황이라면 돌려줄지...
계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싫다고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죠.. 세입자는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배액배상은.. 주인이 물려줄때 이야기죠(받은돈+위약금이라 배액인것 뿐이고 손해는 계약금 만큼이죠)
아 그렇군요 ㅠㅠ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좋은경험하셨다고생각하시는걸추천드립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준 계약금은 해약시 버리는 돈 맞습니다.
다만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 임의로 건네 준 돈일 뿐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p.s. 전세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계약서 쓰기도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을 부른 부동산은 좀 ...
근데 계약 그냥 진행하자고 했을 때, 집주인이 거부했다면 이건 배액(1,000만원)으로 돌려받을 사안 같습니다.
그럼 전세로 들어가실 수 있는게 맞는거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돈들어가는건 누가 보채건말건 본인이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해요.. 이번일로 경험 잘 하셨겠지만요
/Vollago
이것도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꼭 계약서를 써야하는건 아니죠..
단 증빙의 문제인데
이미 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충분하죠.
구두계약도 계약이구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 돌려줘야죠..
중간에 부동산은 뭐하는지 모르겠군요
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보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전세계약을 원래대로 진행하거나 가계약금 형식의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두개중의 한개는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계약금과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구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있던 내용입니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계약의 요건을 갖추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가계약 무효.
가계약서 쓰셨거나 문자 받은게 있다면 거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계약시 주고 받은 서류, 문자, 녹음이 있다면 챙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시던가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아..왜 댓글로 붙었지..
근데, 가계약금 돌려 받으려면 소송 같은 걸 통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돈 받은 사람이 안 주고 버티면 골치아프다고...
저도 어머님이 상의도 없이 부동산 농간에 300+700.... 300은 포기할 생각이 있었지만,
부동산의 반협박에 넘어가서 덜렁 7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시는 바람에 속을 썩였는데,
그냥 절반 500만 돌려받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가계약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돈 받은 후 계약해지하자고 하고 원금만 돌려주면, 가계약금 넣은 사람이 위약금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하니,.....
악덕부동산업자들이 계약성사시키려고 가계약 걸게 하지만, 법률문제 생기면 나 몰라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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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일반적인 가계약은 부동산에서 조건없이 그냥 입금만 유도하기 때문에,
가계약의 대부분 불법이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까다로워서 많이 귀찮아집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일부분이라도 받아 보시던가, 아니면 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에게 귀책사유는 없어보입니다 먼저 계약파기를 한것이 라랄님이 명확하니까요..,
법대로 하자면 계약금은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계약 자체도 끝난거니까요
인정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인실x니 뭐니 해서 서로 이럴때 양보하면 호구소리 듣는 세상이라...
안타깝네요
가계약금 지불된 경우 계약 해제에 관한 판례 기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냈어도 계약해제 위해서는 나머지 계약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지 않아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분석후 중개인에 알려주세요 .
저는 오히려 세입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경우요..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당시에 부동산측에서 명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라고 조언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합의가 아닌채 제가 새로운 계약을 했다가 원 계약자가 원래대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골치아파진다구요.
글쓴님께서 해지요구를 하셨으나 완전하게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합의 한게 아니라면
원래대로 전세계약 요구하시면 될거같아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으면 해지하고 그렇지않으면 그냥 계약 진행할 계획었다...이렇게 주장하시면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