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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가계약금 환불 관련.. 너무 억울하네요 61

1
2020-04-04 21:44:57 수정일 : 2020-04-05 03:41:12 223.♡.164.245
라랄


아기를 낳고 복직을 해야해서 

시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 동네가 전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동네라서

전세집이 나오길 한 2달 가까이 기다리다가 전세집이 나왔단 얘기에 수요일 아침에 집을 보고 왔어요.


완전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부동산에서는 집이 없다, 기다리는 사람 많다 그러면서 

빨리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을 하자고 채근하더라구요.

가계약금을 100만원만 넣으려고 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500은 넣어야한다며 500보내라고...

그게 이 전쟁의 서막이 될줄 몰랐죠.


가계약금을 넣은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애기도 있고 그런데 이사다니기 불편하니 

어머니 옆집이 매매가 나왔으니 그 집을 사서

저희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기 키워주시는것도 너무 감사한데,

집도 마련해주시겠다니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러곤 부동산에 가계약 건거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실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그 집주인분이 안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집 보면서 봤는데 그 집주인 분도 저희 또래의 

자녀분이 계시던데 이제 애기 낳고 막 시작한 사람들인데

좀 사정을 봐주실수 없을런지 싹싹빌었어요.

수요일에 계약금 넣고 금요일 오전에 취소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저희때문에 입은 피해가 많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 사이에 집 보러온 사람은 없었대요)


근데 어머니가 사시려던 집이 매매를 걷어드려서

다시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말씀드렸죠.

번복해서 죄송한데 그냥 저희 들어가 살면 안되겠냐고.


그랬더니 이미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어떻게

집을 내주냐며 전세 계약 안할 거라고,

그러면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가계약금 아니고 피해보상금 조로 들고 있어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시면서 젊은 사람들 돈 받아서 내가 떼부자 될건 아닌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돈으로 정신과 가야할거 같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히 저희도 잘못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단 이틀 밖에 안걸렸고 정말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오시니... 진짜 화딱지가 나네요.


이 돈 돌려받기 어렵겠죠...?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라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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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1]
N.C.
IP 175.♡.147.152
04-04 2020-04-04 21:46:19
·
법률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ujata
IP 203.♡.124.196
04-04 2020-04-04 21:46:35 / 수정일: 2020-04-04 21:52:26
·
이세상에 가계약금이라는건 없습니다.
님이 주신 돈이 계약금이고.. 취소하시면 당연히 못받는 돈입니다.
근데 뭐가 억울하시다는건지 도리어 이해가 안되네요..

뒷부분은 그냥 계약대로 하시든가.. 배액(준돈 500+배상액 500=1,000만원)을 받고 해지해주시면 됩니다.
차돌이내몸
IP 125.♡.69.153
04-04 2020-04-04 21:55:11 / 수정일: 2020-04-04 21:55:54
·
Sujata님//
다시 계약하자 그랬는데 기분상했다고 계약도 안하고 돈도 안돌려준다면 억울한데요?
글 제대로 읽으신것 맞나요.
갱갱갱갱
IP 110.♡.54.216
04-04 2020-04-04 22:25:02
·
@매닉스님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건 법적으로도 타당하고 기분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냥 처음 계약대로 하자는데 안된다고 할거면 오히려 계약금의 배액을 집주인이 배상해야죠
neo123
IP 220.♡.88.35
04-04 2020-04-04 22:28:25
·
@Sujata님 이 말씀이 맞죠...좋게 합의해서 계약을 계속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Nute
IP 175.♡.33.162
04-04 2020-04-04 21:47:00
·
이건 방법이 없을것 같아요...ㅠㅠ
지유00
IP 175.♡.81.95
04-04 2020-04-04 21:47:28
·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인건데;;; 이랫다저랫다 한쪽이 잘못인거죠. 전세를 구하실거면 그냥 계약하는게 맞고, 집을 사주신다면 저 돈은 포기해야하는거고요.
jekyung
IP 116.♡.172.53
04-04 2020-04-04 21:47:31
·
아니.. 계약금이라는게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의 표시고... 진행을 안하면 포기하겠다는 건데...
이게 왜 화딱지가 나죠????
나르크
IP 122.♡.148.105
04-04 2020-04-04 21:47:37
·
부동산은 잘모르지만 그걸 맘대로 넣었다 뺏다 할수 있으면 계약금이 아니지요ㅠ
dosl
IP 223.♡.202.240
04-04 2020-04-04 21:47:48
·
포기하셔야 하죠.....
내가고자라니
IP 61.♡.34.149
04-04 2020-04-04 21:48:13
·
차라리 그냥 계약 가야죠. 계약금 받아놓고 안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토해내야 하는거고요
prop
IP 112.♡.209.164
04-04 2020-04-04 21:48:21 / 수정일: 2020-04-04 21:50:42
·
부동산이 재촉하는게 다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분들 많던데...은근히 진짜일 경우가 많고 계약금도 100만원은 잘 안권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이한 수준이라 보이는데

근데 왜 기분이 나쁜지 잘... 가계약 넣거도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건데 이게 기분이랑 뭔상관인지 글의 내용에는 없는게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가계약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내가 조금 걸어 놓은 대신에 거래 못하게 하는거라
막말로 반대상황이라면 돌려줄지...
계약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싫다고하고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라랄
IP 223.♡.164.245
04-04 2020-04-04 21:50:20
·
@prop님 저희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되요. 저희는 다 부동산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했고 저희 어머니뻘이라 최대한 정중하게 대했거든요
prop
IP 112.♡.209.164
04-04 2020-04-04 21:51:14
·
@라랄님 계약대로 이행한다고 하고 만약 안하면 돌려달라고 하는게 베스트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ujata
IP 203.♡.124.196
04-04 2020-04-04 21:50:22
·
@Sunny78님
이것도 말이 안되죠.. 세입자는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배액배상은.. 주인이 물려줄때 이야기죠(받은돈+위약금이라 배액인것 뿐이고 손해는 계약금 만큼이죠)
lawyermoon
IP 106.♡.11.104
04-04 2020-04-04 21:51:31
·
@Sunny78님 배액배상이 왜 나오죠...
Sunny78
IP 122.♡.117.55
04-04 2020-04-04 21:52:41
·
@벼농사님

아 그렇군요 ㅠㅠ 제가 잘 몰랐습니다 ~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라랄
IP 223.♡.164.245
04-04 2020-04-04 21:50:57
·
@sope님 전세 계약 안해주신다고 하네요. 기분이 상해서...
삭제 되었습니다.
나르크
IP 122.♡.148.105
04-04 2020-04-04 21:54:04
·
@sope님 수요일 계약- 금요일 취소요청- 월요일 번복 인데 제가 집주인이면 후..ㅠ
삭제 되었습니다.
yejupa
IP 119.♡.57.19
04-05 2020-04-05 00:14:02
·
@라랄님 계약금 계약 깨진 후에 안 돌려주는건 지 맘대로여도 그거 꿀꺽하고 계약도 안한다는건 사기죄에 해당되죠. 대충 집 살만하면 계속 부동산 통해 푸쉬해서 성사 시키라고 하세요. 부동산에서도 계약이 성사되야 수수료 먹으니깐 가만 있진 않을겁니다.
팔랑피쉬
IP 1.♡.96.209
04-04 2020-04-04 21:48:49
·
그냥 전세 계약 하는걸로 하고 안해주면 법률로 가야죠
ISLAY
IP 39.♡.54.99
04-04 2020-04-04 21:50:41
·
좋은이야기안나올것같네요
좋은경험하셨다고생각하시는걸추천드립니다
seno
IP 61.♡.163.172
04-04 2020-04-04 21:50:54 / 수정일: 2020-04-04 21:57:51
·
계약금인가요, 가계약금인가요? 사실 가계약금이란 개념은 좀 모호하죠.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쓰고 준 계약금은 해약시 버리는 돈 맞습니다.
다만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 임의로 건네 준 돈일 뿐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p.s. 전세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계약서 쓰기도 전에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을 부른 부동산은 좀 ...
라랄
IP 223.♡.164.245
04-04 2020-04-04 21:56:31
·
@Seno님 가계약금이예요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한거라면 돌려받기 정말 어렵겠죠.. ? ㅠ
seno
IP 61.♡.163.172
04-04 2020-04-04 21:57:44 / 수정일: 2020-04-04 21:58:19
·
@라랄님 집주인에게 송금하셨으면 못 돌려받죠.
근데 계약 그냥 진행하자고 했을 때, 집주인이 거부했다면 이건 배액(1,000만원)으로 돌려받을 사안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단호
IP 223.♡.22.134
04-04 2020-04-04 21:51:32
·
계약파기가 아직 안된상태 아닌가요?
그럼 전세로 들어가실 수 있는게 맞는거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돈들어가는건 누가 보채건말건 본인이 잘 생각하고 결정하셔야해요.. 이번일로 경험 잘 하셨겠지만요
/Vollago
라랄
IP 223.♡.164.245
04-04 2020-04-04 21:54:37
·
@단호님 네 정말 그런거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잘 배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ujata
IP 203.♡.124.196
04-04 2020-04-04 21:53:27
·
@너른바다님
이것도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꼭 계약서를 써야하는건 아니죠..
단 증빙의 문제인데
이미 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은 충분하죠.
Lightuser
IP 219.♡.196.247
04-04 2020-04-04 21:54:19
·
너른바다님// 가계약금 입금하는 순간 성립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이니셜제이
IP 14.♡.232.91
04-04 2020-04-04 22:01:34
·
@너른바다님 다른 이야기지만 민사에서 구성요건을 만나니 생소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lawyermoon
IP 182.♡.247.9
04-04 2020-04-04 22:03:27
·
@너른바다님 굉장히 여러가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aaaa
IP 114.♡.53.36
04-04 2020-04-04 22:05:02
·
@너른바다님 보통 부동산에서 가계약할때 계약일자를 알려주기 때문에 정식 계약 성립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aaa
IP 114.♡.53.36
04-04 2020-04-04 22:07:53
·
@너른바다님 네 그 날짜를 알려주거든요. 가계약금걸고 낼이든 모레든 날짜 알려주죠. 그 날짜가 계약일자구요. 그전에 파기하면 가계약금을 못받는 것이고 계약일자당일에 협의 하지 않고 계약하지 않으면 파기로 볼수 있는 구성요건이 생기는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aaaa
IP 114.♡.53.36
04-04 2020-04-04 22:14:02
·
@너른바다님 네 계약날짜를 알려주죠. 가계약 걸면서 보통은 다음날이죠. 그거 안알려주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다 알려주고 시간도 잡고 전화도 다 주더라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aaaa
IP 114.♡.53.36
04-04 2020-04-04 22:23:56 / 수정일: 2020-04-04 22:24:31
·
@너른바다님 그렇죠. 그냥 돈만 받으면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니 받을 수 있죠. 근데 가계약할때 구두로 계약금 중도금 입주일자 계약일자를 보통은 알려주거든요.
삭제 되었습니다.
호랭이파더
IP 58.♡.173.44
04-04 2020-04-04 21:51:57
·
2배로받으세요 꼭
삭제 되었습니다.
차돌이내몸
IP 125.♡.69.153
04-04 2020-04-04 21:53:37
·
어떻게든 꽁돈먹겠다는거네요;; 전세계약 하자 그러고 거부하면 돌려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기분상해죄라니.
richmondlake
IP 14.♡.188.98
04-04 2020-04-04 21:54:33 / 수정일: 2020-04-04 21:56:38
·
글쓴님이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건 당연한건데, 집 주인쪽이 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계약 못 하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네요..
계약하기 싫으면 계약금 돌려줘야죠..
슈로스
IP 14.♡.227.27
04-04 2020-04-04 21:55:33
·
계약진행의사를 밝혔는데 돈받고 집안내주겠다는건 상대방 귀책사유입니다
레디필
IP 223.♡.47.69
04-04 2020-04-04 21:55:42 / 수정일: 2020-04-04 21:56:28
·
결론은 계약금 내셧고 들어갈 예정인데 집주인이 계약 진행 안하면 우너인이 집주인에 있느니 2배던가...받을 수 있을텐데 안주면 뭐..답없죠..소송해야...
Lightuser
IP 219.♡.196.247
04-04 2020-04-04 21:55:55 / 수정일: 2020-04-04 21:56:13
·
기분 상하니 500배상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중간에 부동산은 뭐하는지 모르겠군요
라랄
IP 223.♡.164.245
04-04 2020-04-04 22:04:32
·
@검찰_개혁님 사실 그 부분도 화가 나는 대목이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젊은 사람들이 양보하라고 앞으로 창창하게 돈벌꺼 아니냐 라고 하시네요
레디필
IP 223.♡.47.69
04-04 2020-04-04 22:15:36
·
@라랄님 오히려 나이먹은 사람이 돈쓸일이 얼마나 있다고...젊은 사람들이 애키우고 하면서 쓸돈이 더 필요한데 말이죠.
yejupa
IP 119.♡.57.19
04-05 2020-04-05 00:16:24
·
@라랄님 뭘 양보하라는거죠? 500 포기하라고요? 돌려달라고 매달리는거 대충 툴툴 털어서 나가떨어지면 나눠먹기로 집주인이랑 뿜빠이 약속했나보네요.
매리두
IP 116.♡.10.204
04-04 2020-04-04 21:57:02
·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해주고 500은 먹겠다는건 문제있어보이는데요?
트리스탄79
IP 14.♡.31.187
04-04 2020-04-04 21:58:28
·
가계약할때 중도금과 잔금일을 지정하셨으면 아마 정식 계약으로 인정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문서의 계약서가 아닌 문자나 음성 통화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해서 법률 자문을 좀 받아보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전세계약을 원래대로 진행하거나 가계약금 형식의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두개중의 한개는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레몬밤
IP 58.♡.73.147
04-04 2020-04-04 22:00:10 / 수정일: 2020-04-04 22:04:53
·
가계약금도 상황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과 위약금은 또 다른 문제구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있던 내용입니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계약의 요건을 갖추하는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가계약 무효.

가계약서 쓰셨거나 문자 받은게 있다면 거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계약시 주고 받은 서류, 문자, 녹음이 있다면 챙겨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시던가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세요.
레디필
IP 223.♡.47.69
04-04 2020-04-04 22:18:04 / 수정일: 2020-04-04 22:18:54
·
근데 왜 싹싹 빌면서 돌려달라고 했을까...싶기도하네요..그 시점에서 계약파기가 성립될수도 있을거같습니다만...


아..왜 댓글로 붙었지..
가나다람
IP 221.♡.17.132
04-04 2020-04-04 22:00:22
·
계약파기후 본인 사정으로 다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신건데 원주인이 계약파기 되어서 계약금은 돌려주지 못하고 작성자분이랑 계약 안하겠다고 말한거죠
aaaa
IP 114.♡.53.36
04-04 2020-04-04 22:00:37 / 수정일: 2020-04-04 22:02:07
·
가계약할때 부동산 끼고 하셨으면 언제와서 정식계약서 작성하기로 하셨을테고 그날짜 안지났으면 가능한데 그 날짜가 지났으면 계약 파기된걸로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른 해당 부동산이든 따로 법률 자문이든 받아보셔야되요
kymdh
IP 182.♡.99.198
04-04 2020-04-04 22:02:46 / 수정일: 2020-04-04 22:07:16
·
가계약금이란게 구체적인 계약 (예를들면 정식계약일자 라던지) 내용이 없으면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가계약금 돌려 받으려면 소송 같은 걸 통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돈 받은 사람이 안 주고 버티면 골치아프다고...

저도 어머님이 상의도 없이 부동산 농간에 300+700.... 300은 포기할 생각이 있었지만,
부동산의 반협박에 넘어가서 덜렁 7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시는 바람에 속을 썩였는데,
그냥 절반 500만 돌려받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가계약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돈 받은 후 계약해지하자고 하고 원금만 돌려주면, 가계약금 넣은 사람이 위약금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하니,.....
악덕부동산업자들이 계약성사시키려고 가계약 걸게 하지만, 법률문제 생기면 나 몰라라 합니다.
----------------------------------------------------
결론,
일반적인 가계약은 부동산에서 조건없이 그냥 입금만 유도하기 때문에,
가계약의 대부분 불법이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까다로워서 많이 귀찮아집니다.
집주인과 합의해서 일부분이라도 받아 보시던가, 아니면 소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랄
IP 223.♡.164.245
04-04 2020-04-04 22:08:08
·
@동글님 맘고생심하게 하셨겠어요. 이런 악덕 부동산업자들은 어떻게 걸러야하는지 ㅠㅠ
마리에
IP 210.♡.58.180
04-04 2020-04-04 22:03:05
·
500 큰돈인데.. 일단 법률자문 받아보시고 금요일에 계약이 깨진건지 아닌건지에 따라 결론이 다르게나겠네요.
콰지모토
IP 110.♡.29.125
04-04 2020-04-04 22:04:16
·
글쎄요..,
집주인에게 귀책사유는 없어보입니다 먼저 계약파기를 한것이 라랄님이 명확하니까요..,
법대로 하자면 계약금은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계약 자체도 끝난거니까요
인정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어 보이네요

그런데 요즘 세태가 인실x니 뭐니 해서 서로 이럴때 양보하면 호구소리 듣는 세상이라...
안타깝네요
라랄
IP 223.♡.164.245
04-04 2020-04-04 22:06:44
·
@콰지모토님 그렇군요.. ㅠㅠ
하랑맘반디
IP 121.♡.191.212
04-04 2020-04-04 22:10:49 / 수정일: 2020-04-04 22:11:48
·
계약이란걸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건 억울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그 집 주인 인정에 호소하셔야 합니다.. 다 내마음 같은건 아니예요.
집적집적
IP 121.♡.71.231
04-04 2020-04-04 22:13:03
·
https://www.google.com/amp/s/m.edaily.co.kr/amp/read%3fnewsId=01125046622720816&mediaCodeNo=257
가계약금 지불된 경우 계약 해제에 관한 판례 기사입니다.
가계약금을 냈어도 계약해제 위해서는 나머지 계약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게 해제되지 않아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분석후 중개인에 알려주세요 .
도사도사
IP 116.♡.250.191
04-04 2020-04-04 22:37:30
·
상식과는달리 변호사말로는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기에 돈 안돌려주면 민사걸면 돌려받을수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비 지불하시고 상담해보세요.
믿나요
IP 211.♡.217.67
04-04 2020-04-04 22:43:54
·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계약금 문제때문에 골치 아팠던적이 있었고 그와중에 알게된 내용인데요.

저는 오히려 세입자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경우요..
무시하고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당시에 부동산측에서 명확하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라고 조언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약해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합의가 아닌채 제가 새로운 계약을 했다가 원 계약자가 원래대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골치아파진다구요.

글쓴님께서 해지요구를 하셨으나 완전하게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합의 한게 아니라면
원래대로 전세계약 요구하시면 될거같아요.
(계약금을 돌려받을수있으면 해지하고 그렇지않으면 그냥 계약 진행할 계획었다...이렇게 주장하시면되지 않나요?)
라랄
IP 61.♡.236.99
04-05 2020-04-05 08:21:54
·
@믿나요님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휴우 월요일에 다시 얘기해봐야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라랄
IP 61.♡.236.99
04-05 2020-04-05 08:10:20 / 수정일: 2020-04-05 08:15:09
·
@now2day님 작년이 아니라 2012년 연말이네요- 그 남자가 지금 애 아빠는 아니지만;;;덕분에 옛추억 들춰보고 갑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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