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꼈습니다. 저런거 좋게 좋게 그냥 선처해주는 방식은 옛날방식이에요. 오히려 지지율 하락을 가져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저런짓 당하면 선처해줘야되나요?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하는게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가려운곳을 더 잘 긁어줄듯합니다. 제발 더이상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저분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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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보좌관 폭행당한장면(O)
맞나요?
술 쳐먹어도 곱게 쳐먹어야, 노년에 자식들한테 밥한끼 얻어 쳐먹을 텐데...ㅁㅊ
제목은 잘못되었네요...
현실은 경찰서가면 질질짜고 선처해 달라고 매달림...
짤에 나온 면상보니 전형적인 미통닭 지지자 면상이네요
장풍권씨가 저렇게 당했으면 천박한 기더기들이 쥐때처럼 달려들어서 테러니 뭐니 했을텐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물건들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하는게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가려운곳을 더 잘 긁어줄듯합니다. 제발 더이상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저분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