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고님 남편이 판사라 동원 못합니다. 사진속 양복입은 인물은 김재호 판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주의자
IP 222.♡.149.149
04-02
2020-04-02 16:59:43
·
@('_')님 그렇군요...김재호 판사는 그러고보니 사진을 못봤네요.
('_')
IP 124.♡.13.160
04-02
2020-04-02 17:43:10
·
@감마고님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 사람 고개 든 다른 사진을 보니 김재호 맞는 것 같네요.
아래 옮긴 내용 중 맨 아래를 보면 배우자는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 가능함.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② 미성년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선거일에 성년에 달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운동 당시에 미성년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③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때에 선거권이 없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미성년자 제외).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더보기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북5도지사 등 정무직공무원 ○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 사례를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더보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더보기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 사직하여야 함.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일전 90일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사직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더보기 ○ 구·시·군 이상 조직의 대표자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상근 임·직원은 조직 단위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 ④ 내지 ⑦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자식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장애아를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의 장애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행동일 겁니다. 물론 주어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반인륜적 스릴러 영화의 시나리오 입니다.
김을동은 아들 유세 쓰다가 아들 이미지 골로 보내고 심상정 역시 잘생긴 아들 유세 델고 다녔죠.
리틀죠
IP 49.♡.252.213
04-02
2020-04-02 21:47:31
·
선거할때마다 자식팔이하는거 보면 자식을 사랑한다는 느낌보다 도구쯤으로 생각하는듯하네요 씁쓸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cnymph
IP 125.♡.14.30
04-02
2020-04-02 22:15:21
·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바로 깜빵행인거 아는거죠. 물불 가릴때가 아닐겁니다.
hukkyung
IP 218.♡.90.129
04-02
2020-04-02 22:48:40
·
저게 학대지 다른게 학대인가 ㅉㅉㅉ
phlipismine
IP 71.♡.82.5
04-02
2020-04-02 23:05:34
·
사실 남편이 등장한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이야기겠지만요.
선거법상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긴 한데, 같은 법에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안되게 되어있죠. 두 조항이 충돌하는데 어느게 우선인지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둘 다 법조인이니 된다고 판단하고 나왔겠죠)
일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부여된 의무이기도 하고 그 근거는 무려 헌법 7조에 의해 부여된 겁니다. 선거법 해석에 따라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도 고위직 공무원이자 엄격한 중립적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선거운동에 나서는 건 헌법과 공무원법의 취지상 당연히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신의아들™
IP 121.♡.161.79
04-02
2020-04-02 23:37:37
·
하.. 진짜 부끄럽지도 않니? 나같으면 티끌같은 잘못이래도 내 자식한테는 자랑스럽게 얘기 못할거같다. 정치? 그게 내 자식보다 소중하니? 진짜 사람이 아니다..
Ghost_K
IP 222.♡.111.59
04-02
2020-04-02 23:44:17
·
본인 선거운동판에 모든 인원들의 표정이 죽상에 씁쓸한 웃음만 짓네요. 국회의원 끈 떨어지면, 본인은 국회선진화법 및 아들건으로, 판사라는 남편은 춘장 장모건으로 당장 조사받아야 할 것이란 것 아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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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공범이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하긴 분위기 좋기도 힘들겠죠...
후보색 점퍼는 정당인 아니면 못 입는거 아닌가요?
아래 옮긴 내용 중 맨 아래를 보면 배우자는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 가능함.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② 미성년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
☞ 선거일에 성년에 달하여 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운동 당시에 미성년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③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때에 선거권이 없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미성년자 제외).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더보기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북5도지사 등 정무직공무원
○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원 포함),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 사례를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할 수 있음.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더보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국제협력의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 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 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바.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하는 것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더보기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고 하는 경우 사직하여야 함.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월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선거일전 90일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 사직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더보기
○ 구·시·군 이상 조직의 대표자는 상근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상근 임·직원은 조직 단위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위 ④ 내지 ⑦의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그래도...부모라고 자식 쳐다보는데 눈에서 꿀떨어지네요...
장제원 - 아들 : 장용준. 동서학원
황교안 - 아들 : 황성진 딸 : 황성희
김성태 - 딸 : 김보현
김진태 - 아들 : 김도연
홍정욱 - 딸 : 홍지승
김무성 - 용문학원
홍문종 - 경민학원
여상규 - 신진학원
이은재 - 진명전진학원
강창희 - 거붕학원
————
낙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머라도 해야겠는데....에라 모르겠다..... 이런......
그냥 안타깝네요
> 엄마 국회의원 연장을 위해 자식들 이용하는 대단한 정치인으로 인정...
이용해 먹기 좋은 수단과 도구일 뿐이네요.
이전 후보자들은 자녀들은 본인 의지에서 했을텐데 딸이 무슨 죄냐
꼭 딸까지 이용해 먹어야 되는겁니까?? 아 정말 인간에게 저런 모습도 있다는게 너무 슬픕니다.
이번 뿐 아니라
매 선거때마다 딸과 같이 선거운동했습니다 ㅎ
깔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걸로 깝니까.
몸도 불편한 가족 동원해서 저러는건... 정말 보기 안 좋네요!
장애가진 딸은 선거할때마다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니
참.. ㅎㅎ;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장애아를 자신의 도구로 활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의 장애까지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한 행동일 겁니다.
물론 주어가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반인륜적 스릴러 영화의 시나리오 입니다.
나경원 딸이라니...
모두 서울법대 출신
그리고 판사 일을 하셨죠.
판사가 사람 인생을 정하죠......
부정입학을 떠올리게 만드는 악수가 아닌가 싶네요
다만 주어는 없습니다. ^^
딸이 지적 장애인이라 무슨 죄 입니까...
그 부모가 문제지
딸년이라는 표현은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니가 인간이냐 나경원?!
심상정 역시 잘생긴 아들 유세 델고 다녔죠.
자식을 사랑한다는 느낌보다 도구쯤으로 생각하는듯하네요
씁쓸합니다
물불 가릴때가 아닐겁니다.
선거법상에 배우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긴 한데, 같은 법에서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안되게 되어있죠. 두 조항이 충돌하는데 어느게 우선인지 판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둘 다 법조인이니 된다고 판단하고 나왔겠죠)
일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다른 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부여된 의무이기도 하고 그 근거는 무려 헌법 7조에 의해 부여된 겁니다. 선거법 해석에 따라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도 고위직 공무원이자 엄격한 중립적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가 선거운동에 나서는 건 헌법과 공무원법의 취지상 당연히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나같으면 티끌같은 잘못이래도 내 자식한테는 자랑스럽게 얘기 못할거같다.
정치? 그게 내 자식보다 소중하니? 진짜 사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