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331203847124
방금 전 MBC가 보도한 채널A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 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인물에게도 23일 이 전 대표의 선처 약속 보장은 가능하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달하고 취재 중단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채널A는 해당 기자가 취재원의 선처 약속 보장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으나, 취재원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전반적인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는 취재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MBC는 검찰에 선처 약속을 요구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해당 취재원으로부터 기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 보도했습니다.
MBC가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스러우며,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채널A는 MBC 보도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왜곡 과장한 부분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
---------------------------------------------------------------------
오히려 적반하장.. 표정, 눈빛에서 왜이리 혐오스러운지..
뭐 이런 말로 들리네요.
어쩌면 저리 뻔뻔한 가요?
먼저 제안 협박한것이 채널A 기자란게 명명백백하게 나왔는데 참 쓰레기 방송임을 셀프 인증하는군요
MBC후속 보도 기대됩니다.
메세지가 아닌 다른사안으로 물타기요.
/Vollago
여튼 관상은 싸이언스네요.
조중동 절대 반성안함
먹거리X파일로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업체를 박살내왔던
채널 A가 할말은 아닌거 같네요.
즉, 자신이 상대방과의 이해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몰래 녹음한다는 것은 형법상 일종의 자력구제행위 노력,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두번째로 상대방의 동의없는 대화내용의 녹음이 당사자간의 쟁송사건에 있어 증거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는 불법검열이나 불법감청(도청)인 경우에는 재판등에 있어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증거력을 인정할지 말지는 법원의 경우 재판부, 부당해고구제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할 것이고,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재판부나 노동위원회가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해고사건을 다투는 노동위원회에서는 몰래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증거력확보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참고할 법원판례 (대법원 1998.12.23, 97다38435)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1. 형사적인 판단 :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 아님(판례)
2. 민사적인 판단 :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청취하게 했을 때, 녹음된 사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즉, 해당 녹음을 듣거나 제공받은 제3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민사적인 책임도 없음.)
그러나 한편,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할 법원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5, 2018가소1358597)
똥덩어리 언론쌕들.
니들은 그냥 언론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다.
똥 하고 겨는 구분을 해야지.
법적 조치 ㄱㄱ
채널 A기자가 계속 협박을 하고 있던데. 무슨 청탁을 받은 걸로 후라이까고 있네요. 채널 A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