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8일 오후 5시경에 일을끝내고 집으로 가는길에
아파트 입구바로앞 어린이보호구역 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피할수도없이 사고가 바로나버렸습니다.
바로 119와 보험회사를 부르고 파출소가 바로앞이라 경찰들까지 와서
경찰서에가서 사고접수까지 한상태입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적용이라고해서
이런경우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가요..? 사고당시 시속은 30키로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이는 만13살이 안되는거같아요
경찰서가서 진술서를 작성한후 보험회사에서 영상을보고 법때문에 애매한상황이네요
이렇게 말을하여 왜그러냐고 물어보니 민식이법 떄문에 잘모르겠다
확실한거는 월요일이 되어야지 나온다고하여 자문을 구할려고 보배드림에
글을올립니다. 혹시라도 잘아시는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5830
저는 민식이법 좀 위험한 법안이라고 생각했던게 어린이들은 예측불허의 행동을 하는 존재고
아무리 조심해도 무슨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이 법안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엮여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건 잘못이 맞다고보네요.
저건 아이 과실 100프로여야지 저런걸 어떻게 피한다고
법 만든사람 한테 피해보라고 하고싶네요
벌써 과실 나왔어요?
민식이법 어쩌구 하시는 분 본인이 당해 보시면 너덜너덜 하게 됩니다. ㅠ.ㅠ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작년에 경험 해봤습니다.
불법주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데 보자마자 저도 풀브레이크
다행히 차 앞이 아닌 조수석 문짝에 쿵~ 했죠..
엄마라는 사람은 길 건너에 불법주차하고 마트 장보고 있더라구요~ ^^
그냥 차가 100% 처리 해줘야 합니다.
나중에 아이 부모가 딴 소리 안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재판 가면, 판사가 10% 정도는 전방주시 의무 의반 있다고 볼겁니다.
판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게 나을 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유죄 나올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은 과실 비율이 있을때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아직 과실 비율이나 잘잘못이 가려진 것은 아닌 상황인거죠?
약자보호원칙/안전운전불이행
민식이법 취지를 살리려면 이런 불가항력 사고는 차에 무과실을 줘야죠..
진짜 민식이법과 정지선 때문에 애매하군요
정지선이 인정되면 약간이라도 과실 잡힐테고
애가 병원에 갔으면 민식법 대상이겠는데요
횡단보도 정지선이라면 100프로 과실이겠죠
주차장 입구 정지선이라 인정될지 안될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Vollago
민법은 49% 이하만 잘못하면 피해자가 되지만 형법은 유죄와 무죄밖에 없는데다 단 1%라도 잘못이 있으면 유죄입니다.
이전에는 조금 잘못하면 몇십만원정도의 벌금으로 끝낼수 있었는데 민식이법으로 그냥 병원가서 진단만 나오면 벌금이 5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팩트체크] ‘민식이법’, 과실 없어도 사고나면 무조건 처벌??
https://www.ajunews.com/view/20191212151758431
기사에도 나오듯 형사법의 과실과 보험사 과실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차가 거의 잘못안해도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과실이 크게 잡히는데
형사법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애초에 헤드라인인 "제한속도 지켰으면 처벌안받아... 휴대폰 통화 등 다른 과실 명백할 땐 제외" 라고 된 것 자체가 가짜입니다.
차라리 이 뉴스가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진 뉴스 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7141300546
너무 설레발 치시는 거 같은데요.
영상에 나오는 차량은 다 주행중인 차량 같습니다
/Vollago
신호대기중인 차량들이었군요.
차대차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행정편의보다는 '어찌되었든 과실이 없더라도 사람이 다쳤으니 보험처리라도 하게 1이라도 과실을 잡아 보험처리 하자'라는 온정주의가 문제같습니다.
그동안 우려하던게 현실화 되었는데 결과가 어찌나올지... 운전자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출 상황에서는 여기에 멈춰라 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멈춰야 할 곳에는 도로라면 "정지" 혹은 "일시정지" 라고 써 있거나 "정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냥 있는 정지선은 정지해야 할 상황일때 이곳에 정지하라고 그어놓은겁니다.
민사와 형사 구분하세요.
운전자분이 횡단보도 표시 (도로위 다이아몬드) 를 지나서 약간 가속 한 것 처럼 보입니다.
저 표시가 보이고 횡단 보도 앞 정지선이 나올때까지 감속 해야 하죠.
주차장 입구 정지선인데
반대편 차선이 정차중이었고,
반대편엔 펜스가 있으니 정지선을 저속으로 지나가도 된다고 판결할 수도 있고
정지선이니 무조건 일단 정지하고 갔어야 한다고 판결할지
판사 마음으로 보이네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라는 법은 없어요.
정지선은 정지할 상황이 되면 거기 정지하라는 선 입니다.
아이가 안다쳤길 바라며, 아이부모가 운전자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10 키로 이하로 가면 피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장담은 못하겠네요..
10키로 밖 신호등까지 보면서 운전한다고 하실듯
운전자 시야는 더 좁죠.
이건 어쩔 수 없다 봅니다.
갑자기 튀어나는걸 어떻게 피하나요??
하지만 빨간불 정지선은 지켜야 하는거 같은데요.
빨간불의 정지선은 지금 지난 정지선이 아니에요
주차장입구 정지선을 지난거고 빨간불 정지선은 아직 안 갔어요
저런데 아파트입구에서는 배달오토바이 툭툭 튀어나와서 주의해야 되지 않나요 ㄷㄷㄷ
저렇게 반대편 차들이 막고 있을때 백빵 오토바이 사이로 튀어나오던데 ㄷㄷ
예전글들만 봐도 그랬구요
민식이 법은 과실비율과 관계 없지 않나요?
님은 운전하면 안돼요!
이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도 운전 중 주의태만입니다.
(같은 클리앙 회원으로 위로 해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T_T
초능력 가져서 필러를 투과해서 보실 수 있다면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긴하네요
딴생각하거나 피곤해서 주의력이 흐트려진 상태가 아닌대도 저게 안보인다면 운전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저렇게 좁은 길 운전하면 반대편도 보면서 운전하는게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사람으로 꽉찬 시장을 클락션 울리지 않고 지나가듯이 운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저상황에서 사고 안납니다.
"발 집어넣는..."까지 말하시는건 좀 오버이신듯...
네 님 말씀처럼 저 상황에서 불가항력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0km 미만으로 더 낮춰야겠네요!
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지거리 내에 사람없는게 확인되면 걍 30km 이상으로 가다가 통지서 받는 보통사람입니다.
하지만, 사고 몇번 경험하니 이젠 정지거리 안되겠다 싶은 곳이나 시야 막히면 10km 도 안되게 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지나쳤습니다.
"저런 상황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 컨디션을 가지고 운전해야겠습니다."
라고 썼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법령에 최하 벌금형은 무척 강력한 겁니다.
아이가 스스로 와서 박고 사망한 경우에는 더 심각하게 운전자를 최하 징역형부터 줘야 합니다.
"보험은 무과실 처리되고, 민식이 법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는 상황."
인거죠?
아이는 괜찮은가요?
유튜브 투표는 압도적으로 차량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