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예고한 가운데 현재까지 청구액은 1억32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 제주지방법원에 서울 강남구 '코로나19' 확진 모녀를 상대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해) 방문 업체 20여곳이 임시 폐업하고 96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모 도 외국인이었어여?
한국에 있는 재산에서 추징을..
강남구청장은 정신 좀 차리고~~~
사실 소송들어가면 인정되지 않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