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세율은 그다지 낮지 않습니다.
중하위권 면세율이 너무 높아서 소득세 부담이 별로 없어보이지 상위층으로 가면 생각보다 높습니다.
표면 세율도 40%지만, 흔히 말하는 소득세는 국세 소득세고, 여기에 지방 소득세가 추가로 붙으므로 x1.1 해줘야죠.
88,000,000 초과 150,000,000 이하 구간에서 35%+3.5%=38.5%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구간에서 38%+3.8%=41.8%
즉 세전 1억 버는 사람에게 그냥 100만원 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만원은 세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소득자에게는 100만원 주는 게 아니라 60만원 주는 셈입니다.
게다가 100만원이 단순 현금도 아니고 지역상품권 등을 섞어서 단기간에 소비하도록 쓰도록 강제하는 조건이면 고소득자들은 오히려 100만원 받아서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세금 내고 강제소비하면 남는 것도 없겠죠.
이런 점들 고려하면 고소득자에게 100만원 왜 주냐?
라는 걱정은 정말 노파심입니다. 실제론 1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줘도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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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쯤 버시는 분이라면 그러겠습니다만..1억100만원 번다고 100만원의 과표구간만 점프하진 않습니다.
1억에서 1억100만원으로 가면 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38.5% 세금입니다.
1억으로는 대부분 8800 근처에 못갑니다.;;;
몇억씩 벌면 그렇게 되죠. 근데 1억이..참 애매한 돈이라 과표구간 8800근처에도 못갑니다.
이것저것 떼고 남은게 8800인거죠. 근데 1억으로는 8800까지 못간다구요.
아참..1억으로는 기본공제 소득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등 하면 8800까지 못간다구요..
1억번다고 연말정산 안하나요..??
연봉 1억의 과세표준 금액이 8800이 안될거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아요
과표구간이 뭔데요.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세금 메기는 거라니까요.
홈텍스 연말정산 계산기입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해도 저만큼 공제하고 시작합니다.
기본공제만해도 1450만원이예요..ㅠㅠㅠ
기본공제만 해도 1450만원 입니다. ㅠㅠㅠ
1억이면 건강보험료만 1년에 거진 400만원쯤 내구요. 국민연금도 많이 냅니다.
저기서 700만원쯤은 기본으로 더 빠집니다.
그 동안 이자비용도 많이 나갈거고..
아싸리 1.5억 정도로 얘기했으면 이견이 없었을건데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095396i
선별적 지원은 세금 내는 사람만 빼고 나머지만 주는거라 반발이 더 심할거 같아 보입니다
전부지원에 연말정산으로 회수하면 1억 정도면 어느정도 혜택을 본다 보는게 맞겠죠
소득공제가 아니라 누진공제라고 하고 8800만원까지 5백만 떼어가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대해선 35%에 지방세 3.5% 게다가 의료보험5%%(자영업 개인사업 전문직 10%) 떼어갑니다.
1억까지는 누진세로 적게 붙지만 그 이상의 소득은 그냥 40%에 의료보험까지 45% 떼어가요
1억 버는 사람이나 1억 백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12%가 아니라
8800넘는 구간 소득은 35%입니다.
1억에 12%라는건 8800 밑에 소득에서 소득세를 적게 추징하니까 그것과 합산되서 나온 수치이지
8800넘는 1200에 대해서는 35% 칼같이 떼어간거에요
지금까지 위에서 이야기하신 것들 보면 계속 틀리시는데 연말정산을 안해보셨거나, 자세히 안보신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란게 돈버시면 앞으로 매년 하시게 될텐데 한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아 그러니까 1억가지고는 8800 못넘는다니까요..ㅠㅠ; 왜 딴소리하세요. 중간에 저도 더 많이 버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다틀리세요..ㅜㅜ;
1억 천이라고 칩시다. 기본적으로 빠지는게 1450 + 건강보험 + 국민연금 빼면 2200쯤 빠져요.
그리고 부양가족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35% 때려 맞는겁니다.
공제 하고 8800안되니까 거기에 백만원 더 줘서 12% 세금 떼는게 아니구요.
근로자는 연말에, 개인사업자는 5월에, 성실신고자는 6월에 일년 소득을 총 합쳐서 거기서 누진공제가 들어가요.
모든 소득 다합치는겁니다.
왜 공제한뒤에 거기다 소득을 더해요
금융소득 있으면 금융소득도 다 더하구요
연봉 5천짜리가 은행이자 5천 받으면 1억이 소득이고 재난소득 백 받으면 일억 백이에요.
그 백만원은 그대로 35% 세금 내야하는 금액이구요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외에 더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더해서 하는거죠.
그리고 금융소득은 2천 넘는 부분만 더하는거구요. 2천까지 분리과세예요. ㅠㅠ;
예로 드신 사람은 5천 + 3천 + 100 해서 8천100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 1억으로 8천800 못가는 이유가 세금 때서 입니다."
"무슨 공제를 받으면 1200을 뺍니까"
위에 하신 이런 말 다 틀린것도 인정해주세요. ㅠㅠ;
그리고 1억천 버시면 좀더 연말정산 신경써서 해보세요. 남들 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으실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연봉 1억 밑으로도 26.4% 구간엔 거의 다 들어갈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blueheart님 말이 맞습니다.
세금은 공제 전이 아니고 공제 후에 계산하는 거라서
연봉 1억이어도 기본 공제만 받아도 '과세표준'이 8800 밑으로 내려오고, 부양가족이 많거나 이것저것 공제되는 항목 많으면 8800 한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서 35% 적용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어쨋거나 소득에 맞게 다시 세금으로 환수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고, 이 말을 강조하려다가 이 논란이 생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클리앙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당장 주변을 보세요. 연말정산할 때 원래 낼 세금을 연중 적게 낸 사람이 더 내는거고, 더 많이 낸 사람은 돌려받는거라.. 돌려받는 사람이 이자만큼 손해본건데도 돌려받으면 대부분 좋아하고 토해내면 슬퍼하죠.
이런 것 파악해서 홍보하면 정부가 실행하기 수월하죠
저도 세금 엄청 내지만 지금 둘째 아동수당 받는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얼마든 100만원 받으면 100만원입니다.
저소득자는 세금을 별로 안내니 다 쓰게 하고 고소득자는 그렇게해서 효과를 줄이는거죠. 확정은 아닌데 꾸준히 정부에서 나오던 말입니다.
대출갚고, 학원보내고 그러면 똑같이 가성비 봅니다.
가처분소득 1백만원 증가면 적지않은 돈이죠.
https://job.cosmosfarm.com/ko/calculator/salary
연봉 1억 실수령액은 월 642만원
연봉 7천 실수령액은 월 478만원
연봉 5천 실수령액은 월 355만원
연봉 3천 실수령액은 월 2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