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무시한 30대 영국인 남성 A씨 관련 자료를 수원시 재난대책본부에 요청했다. 출입국 당국은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A씨의 증상에 호전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출입국 당국은 A씨의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A씨와 같이 검역당국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면 강제퇴거할 수 있다”며 A씨의 강제추방 근거 규정을 설명했다.
추방하고 입국금지
외국인이면 구상권 청구도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치료 끝나면 추방+입국금지 시켜야합니다.
그래야 다른 외국인들도 보고 조심 합니다
강체 추방
평생 입국금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따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