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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살인을 모의한 N번방 회원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구속되어 있는데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범죄를 저질러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모든 형기를 마친 후에 복무요원으로 편입돼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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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하지 않는데
문제의 그 복무요원은 형기가 이에 미치지 못하니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됐고
수원시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가정복지과 같은 사회복지부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취급하는 부서인데
이런 곳에 전과자를 배치했다는건 도둑에게 열쇠를 맡긴 꼴입니다.
그런 전과자가 관공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었다는게 놀랍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국 모든 지자체는 철저히 조사하여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무슨 짓을 해도 안잘린다는 분위기 이걸 깨야됩니다.
저런 경우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저럴 수 있어요... 어떤 기관도 받기 싫어야면 폭탄 돌려막기 식으로 떠돌아다니거나 어쩔 수 없이 관공서에 배치되는 애들... 그런데 저런 경우는 진짜 보기 힘든데 그런 애들만 어떻게 잘 골라서 개인 신상 털수 있게 한건지 참... ㄷㄷ
이건 수원시 잘못이 아니고 법제도와 병무청 의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