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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신호없는 횡단보도면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지 않나요? 16

2020-03-29 08:32:25 수정일 : 2020-03-29 10:34:07 1.♡.195.64
칭찬해

교통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유발되는 걸 막기 위함인진 몰라도

교통법규상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그냥 알아서 조심해가며 운행하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일시정지 해야하는 상황은 보행자가 건너는 걸 확인 했을 경우로 한정되는 거 아니었나... 싶어서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공을 보니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라고 다들 하길래 의아해서 써봅니다


+ 요는 아무도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차량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지도 않는 애가 뛰어들었다 사고가 날 경우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는 건 형벌과중이라 본다는 거고요

칭찬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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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
제르니스
IP 59.♡.252.237
03-29 2020-03-29 08:35:04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는 법율적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때로 정해져있습니다.
근래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때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루비아
IP 121.♡.19.212
03-29 2020-03-29 08:37:15 / 수정일: 2020-03-29 08:43:14
·
의무 여부는 둘째치고 보행자가 들이밀어도 대부분의 차량들이 서지 않고 지나가죠.
비보호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서 있다고 차량이 멈추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선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모든 차량이 멈춰섰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스탑사인에선 다들 차를 멈추더군요.
칭찬해
IP 1.♡.195.64
03-29 2020-03-29 08:40:27
·
@피인조님 그건 관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시 책임 여하를 어디에 두게 되느냐, 여론 때문에 운전자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무는 건 아닌가 이걸 조심해야 하는 관점에서의 문제이죠
정신나간여우
IP 49.♡.144.172
03-29 2020-03-29 09:23:06
·
@피인조님 STOP 사인은 안지키면 벌금이죠
사루비아
IP 121.♡.19.212
03-29 2020-03-29 09:32:01
·
@광호님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력한 벌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정도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죠.
bluemorning
IP 223.♡.202.147
03-29 2020-03-29 08:42:10
·
제가 용산 미군기지에 들어가서 제일 놀란게 사람이 횡단보도 근처에만 접근해도 차가 그냥 멀찌감치 정지하는거 였습니다.법 이전에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자체가 다른거죠.
줏엉
IP 220.♡.125.50
03-29 2020-03-29 08:42:46
·
우리나라 보행자 보호는 충격적으로 후진적이죠
리버틴
IP 121.♡.96.29
03-29 2020-03-29 08:52:20 / 수정일: 2020-03-29 08:54:15
·
@줏엉님 맞습니다. 호주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올때마다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운전할 때는 호주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과태료와 매서운 운자들의 운전 매너에 감탄하곤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jetcat237
IP 58.♡.253.167
03-29 2020-03-29 08:53:06
·
신호 없는 횡단보도•교차로에 정지선이 있으면 전부다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예전에 댓글에 봤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정지선 자체가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표시는 아니긴 합니다.
칭찬해
IP 1.♡.195.64
03-29 2020-03-29 08:57:58
·
@jetcat237님 맞습니다
일시정지가 필요한 지점엔 '일시정지' 표시가 있죠
삭제 되었습니다.
칭찬해
IP 1.♡.195.64
03-29 2020-03-29 10:35:09
·
@마을이님 스쿨존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다면 필요하죠
그래서 스쿨존에선 일시정지 표기 합니다
보노버너
IP 119.♡.167.42
03-29 2020-03-29 09:00:59
·
말씀하신대로라면 차는 마음대로 가고 보행자는 대체 언제 건너나요?
최소한 건너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무시하고 사이로 빠져나가는 차들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너무 운전자 입장으로 글 쓰시는것 같아요.
칭찬해
IP 1.♡.195.64
03-29 2020-03-29 10:38:19
·
@보노버너님 사람 건너고 있을 때 차가 들이밀면 그거 찍혀서 신고 됩니다
보행자는 그냥 건너면 되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차가 막 40km 이상 쌩쌩 달리는 곳에 배치되지 않죠
CIRRUS
IP 211.♡.242.239
03-29 2020-03-29 09:11:29 / 수정일: 2020-03-29 09:17:10
·
신호등 있는 휭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보행자신호 위반하고 진입하는 운전자를 조심해야 되는게 한국이니 현실적으로 일시정지 조항이 있었다 해도 무의미 하다고 봐야죠 기본적인 도로 제한속도부터 낮추고 법칙금은 올리고 일본처럼 일시정지 암행단속이라도 해야 차량 위주의 문화가 바뀔 겁니다
아시드
IP 118.♡.19.228
03-29 2020-03-29 09:12:24
·
현행법으로도 보행자가 보행 시작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처분 가능합니다 단속을 세게 안해서 그렇지
귀신이고칼로리
IP 220.♡.195.76
03-29 2020-03-29 09:52:29
·
신호등 빨간불 점멸 중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후 통과인데 그거 지키는 운전자 보기 힘든게 우리나라에요.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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