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스트레스가 지나치게 유발되는 걸 막기 위함인진 몰라도
교통법규상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그냥 알아서 조심해가며 운행하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일시정지 해야하는 상황은 보행자가 건너는 걸 확인 했을 경우로 한정되는 거 아니었나... 싶어서요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모공을 보니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라고 다들 하길래 의아해서 써봅니다
+ 요는 아무도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차량은 그냥 지나가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이지도 않는 애가 뛰어들었다 사고가 날 경우 징역형까지 갈 수 있다는 건 형벌과중이라 본다는 거고요
근래는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때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서 있다고 차량이 멈추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선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모든 차량이 멈춰섰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스탑사인에선 다들 차를 멈추더군요.
사고 발생시 책임 여하를 어디에 두게 되느냐, 여론 때문에 운전자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무는 건 아닌가 이걸 조심해야 하는 관점에서의 문제이죠
반대로 운전할 때는 호주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과태료와 매서운 운자들의 운전 매너에 감탄하곤 합니다.
정지선 자체가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표시는 아니긴 합니다.
일시정지가 필요한 지점엔 '일시정지' 표시가 있죠
그래서 스쿨존에선 일시정지 표기 합니다
최소한 건너고 있는 사람만이라도 무시하고 사이로 빠져나가는 차들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너무 운전자 입장으로 글 쓰시는것 같아요.
보행자는 그냥 건너면 되요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차가 막 40km 이상 쌩쌩 달리는 곳에 배치되지 않죠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