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판다고 평화나라에 올렸는데, 문자와서 몇만원 깎아달라고 문자 주고받던 도중에 다른사람이 연락와서 네고없이 산다기에 뒷사람에게 판매하고 글은 지웠습니다.
그러자 먼저 문자를 주고받던사람이 저를 직거래 이야기하다 잠적한 사기꾼느로 의심된다고 더치트에 등록했어요. 연락해보니 '자기한테 팔것처럼 하다가 왜 안파냐? 직거래 할 사람은 핑계대서 퇴짜놓고 택배거래로 사기치는 전형적인 수법 아니냐 넌 사기꾼이다' 이러네요;;
이거 더치트는 선빵필승에 헛소리 리스크도 없는 시스템같은데 이사람한테 인실좋 해줄수 있나요?
깽판부리는용도로 최고인것같습니다. 사이트 찾아보니 피해사례등록은 명예훼손 적용도 안된다고 하네요 ㅋ
저는 그사람한테 판다고 한적이 없어요. 잠수도 안타고 제값에 사는 사람 나와서 그분에게 팔기로 했다고 답장도 해줬습니다.
저를 때린 상대방 이름 연락처가 안떠요. 쪽지상으로만 연락이 됩니다 ㅋ
안된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계좌번호보 받고 잠수한 놈으로 등록되었더군요
사기에 이용하려고 계좌만 받은 걸로 ...
계좌 까진 예기한적도 없었는데도요
트롤링 당하면 때린사람은 리스크 없고 당한사람만 엿먹는 시스템이네요.
그사람의 깽판때문에 제가 반차를 써야할까요..
https://www.lawtalk.co.kr/qna/27930-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을까요
몇번 타일러보시고 안되면 실전 라이프를 보여주세요
사례 감사합니다. 이미 한번 대화를 했으니 바로 실전 가야겠습니다.
최소한 수사관에게 출석은 시켜야죠.
※ 약관을 위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적인 앙심 또는 괘씸함 등 사기범죄 외의 사유로 등록하시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품에 대한 상태불만, 반품거부, 택배비 착불등의 사례 등록은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올라온 글은 캡쳐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글타래 제대로 읽어보셨나요?
핵심은 사기냐 아니냐인데, 설명 여부가 왜 필요한지요...
1. 일단 저는 그사람에게 '제값 쳐주는 다른사람에게 판매했다'고 통보 했고
2. 설사 통보를 안했다고 해도 그게 잘못인가요?
3. 그리고 그걸 이유로 저를 사기꾼이라고 더치트에 등록하는게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휴가 쓰더라도 소송 제기하고싶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도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일단 등록이 가능하다니;;
무슨 클리앙 개인 메모 수준이네요.
취지는 좋고 피해자 방어에도 좋은데, 거짓피해등록에 대한 방어장치가 없습니다.
아무나 신고 한다고 바로 공개적으로 등록 되는게 아니고 더치트 운영자가 중간에서 양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오히려 더치트에 사기꾼 등록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확실한 형사사건의 범죄가 성립이 안 되면 사건 공개도 안 될 뿐더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통은 비공개 사건으로 진행해서 일정 시간 지나면 검색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기꾼에 더 유리한 쪽으로 DB 관리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이 그렇게 쉽다면 등록 당한 사람도 메모를 남길수 있어야 되지 싶군요.
제가 거기에 대해 방어할 대책이 없다는게 당황스럽습니다.
받자마자 바로 끊기던데 그게 어떤 프로세스인가요?
전화 받았는데 바로 끊기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