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뭐좀 사려고 지갑을 봤더니
맨날 쓰던 카드가 없음;;
그래서 차에 놓고 내렸겠거니 하고
차에가서 찾아봤는데 없어서
사무실에와서 가방도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안나와서
어디에서 떨궜나 하고 카드 앱 열어보니
어떤 놈이 점심에 갔던 카페에서 제가 나간 이후로
머핀 두 개 결제하고 놓고 감 ㅡㅡ;;
카페 찾아가니 커피 배우는 중인 알바?는 아니신 분이
사장님 자리 비울때 모르고 결제받은 것 같은데
사장님도 확인 안해서 죄송하다고;;
금액은 5천 몇백원이라 소액이긴한데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아님 신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Vollago
합의안봐주면 벌금형 기본으로 나올거에요.
이게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이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 인실좆 제대로 들어가게 되죠
안 걸릴거라 생각한건지 못잡을거라 생각한건지
후기가 궁금하네요
합의 해줘도 형사기록 남을겁니다.
나중에 직장 구하거나 이직할 때 고생하죠.
초등학교 근처 CCTV 눈에 잘 띄는 곳에 카드 하나 떨구어 놓구 ,학생이 그거 주워 사용하면 결재내역과 CCTV 로 형사신고한다고 부모 협박해서 돈뜯어내는 신종수법.
그래서 어지간하면 임자없는 카드는 손대지 않는게 원칙인데..강심장이거나 철이없거나 둘중 하나인거 같네요.
와... 거의 표창장 받은 급의 범죄.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거기에는 1000원 결제하고 카드랑 1000원을 남겨두었었는데 이 사람은 머핀은 카드 찾아준 비용으로 생각했나보네요.
어찌되었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괜찮긴 하네요 ㅎㅎ
허허 그런 신박한 방법이...
여전히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신기하군요.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면 카드결제하고 바로 취소하고 카드도 그대로 두고 가는...?
찾아주고 싶었다면 저 방법이 아닌 카드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저 지갑 잃어버렸을때 카드사 통해서 연락받아서 찾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