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o님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면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조그만 사고에도 벌금 500만원이상과 징역형때문입니다. 조그만 상해사고에도 벌금 500만이상과 징역형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입니다.그래서,한문철변호사 주장도 음주운전처벌에 비해서 너무 과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고에 대해서 징역형은 빼고 벌금도 좀 낮추자는 의견입니다.
seno
IP 61.♡.163.172
03-27
2020-03-27 11:02:52
·
@LinkeneitoR님 '과실치사가 징역'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스쿨존 대인사고의 정상 참작 관례와 민식이법 가중처벌 조항이 합쳐지면 비합리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seno
IP 61.♡.163.172
03-27
2020-03-27 11:06:02
·
@실버스톤님 사망사고가 왜 논란이 안 됩니까? 사망자가 나왔어도 객관적으로 봐서 과실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무과실판정을 하냐, 조금이라도 과실을 잡자. 이러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지 않습니까.
나의X에게
IP 122.♡.182.166
03-27
2020-03-27 11:11:03
·
@Seno님 스쿨존내에서 사망사고는 과실이 없을수 없습니다. 시속 30킬로이하에 사고날시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데요. 스쿨존내 사망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나의X에게
IP 122.♡.182.166
03-27
2020-03-27 10:53:10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경험한 한문철변호사 말에도 귀를 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법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는 의견도 차후 반영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너무 두리뭉실하게 적용범위를 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상범위를 8주이상 중상에는 벌금이 얼마 4주이하 벌금 얼마씩으로 해야하지 않나싶습니다.
요파
IP 182.♡.234.154
03-27
2020-03-27 10:54:09
·
@실버스톤님 위에 한문철TV 링크 있습니다.
케이엠8
IP 218.♡.13.78
03-27
2020-03-27 10:55:47
·
@요파님
VOLVOL
IP 125.♡.118.3
03-27
2020-03-27 11:09:15
·
@요파님 한문철 변호사님도 유튜브에서 민식이법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정말 간신히 불기소를 받아낸 사례 1건만 들고 오셨네요. 물론 운전자 무과실 사례가 없진 않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차량 대 보행자 사고에서 법원과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본인 말만 반복하시는데 이때까지 보행자랑 차량 사고나면 대부분은 차량에 과실없어도 임의로 과실 있다고 판단해버리고 치료비 지원해주는 식이였습니다. 과실이 없는데 처벌 안받는건 아주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그 과실이 없는데도 있다고 해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뭘 계속 과실 없으면 괜찮다는 말만 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문철 변호사가 주장하는것도 계속 이부분이죠.
@요파님 가짜뉴스라고 말하고 덮어버리면 끝나나요? 주변에 널렸는데.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님은 이쪽 관련 전문가신가요? 가짜뉴스로 덮어버리게?
요파
IP 182.♡.234.154
03-27
2020-03-27 11: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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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글세요. 안 널렸는데요.
나의X에게
IP 122.♡.182.166
03-27
2020-03-27 11:04:03
·
@님 스쿨존에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해주고 땡이라는 식도 문제가 크죠.해외처럼 스쿨존내 사고에 대해서 과실유무상관없이 벌금과 벌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다수나라입니다. 치료비주면 땡이라는 식에 현행법때문에 스쿨존내에서 제한속도나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등 지키는 차량이 거의 없다시피한거죠. 민식이법에서 벌금 500만원이상과 징역형은 너무 심하고 벌금 70-400만원사이에 책정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싶습니다.
@요파님 댓글 보고 말했습니다. 위에분들말은 1도 귀담아 듣지 않으시네요. 실제로 이런 잘못된 판단에 대한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그 수많은 영상들이 이슈가 되고 올라왔을까요? 뭘 믿고 피해자가 하나도 없을꺼란 생각을 하시는 알수 없군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마시구요.
요파
IP 182.♡.234.154
03-27
2020-03-27 11:09:50
·
@님 피해자가 하나도 없을거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는데요. 여전히 부주의한 운전자들 때문에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nadomola
IP 175.♡.35.103
03-27
2020-03-27 11:03:33
·
"막연한 불안감"이라니 정말 운전자들을 판단력 없는 사람들로 모네요. 실제로 유투브 등에서 문제가 된 몇몇건들도 경찰/검사/판사들의 주관적 판단에 비상식적인 해석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만디도 없다니...
삭제 되었습니다.
요파
IP 182.♡.234.154
03-27
2020-03-27 11:04:22
·
@님 아닙니다~ 한문철TV에서도 불기소 사례가 나오네요.
쎄바쓰찬
IP 112.♡.82.247
03-27
2020-03-27 11:09:13
·
요파님// 수욜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 벌써 사례가 있다구요? 님이 보신건 민식이법 이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사례이겠죠 /Vollago
이상한 기레기 글 가져와서 이게 팩트라고 우기네… 상식적인 도로를 원합니다.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잘잘못 상관 없이 무조건(단 1%도 과실 없게는 안잡음. 우리 나라 법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일어서야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냐고 하니, 판사가 그럼 운전하다가 일어섰어야죠. 안일어났으니 과실 있습니다하고 주장하는 나랍니다.) 과실을 주는 우리나라 법에서 과실에 대해 처벌 강화란건 결국 모두 처벌 강화를 하겠다는겁니다.
어린이들이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하는 것을 고려해서 운전 한다는 것을 감안해 적어도 과실 비율이 40% 이상이 운전자에게 있을때 강화를 해야죠. 대신 100% 과실일 땐 100배 강화를 하더라도. 시작은 최소 40% 였어야죠. 50%가 맞다고 보지만…
저는 이딴 법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 전후 1시간씩(등교 시간대 2시간, 하교 시간대 2시간) 출입금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하교 하는 애들 학원 보낼라고 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차로 기다리거나 학원차가 기다리는데, 그걸 감안해서 학교 앞 도로는 무조건 3차선(좁으면 학교를 부수던 집을 부수던. 적어도 이 법보가 현실성 있는데…) 만들던 육교 만들던.
너어무 한국인 인성을 모르는건지.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법이예요 이걸로 나아질거라구요? 어떻게든 사고 안나게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게 하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말도 안되는소리. 조심 할 사람은 이제 스쿨존 안가고, 안조심할 사람은 그대로 다닐걸요.
한국인을 믿지 마세요. 여기서 한국인은 운전자, 어린이 부모, 어린이 모두 해당합니더. 어린이도 한국인 어린이는 달라요.
그에 맞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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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라고 카메라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증거가 없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죠.
가장 좋은 것은 스쿨존은 운전하지 않는게 낫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CCTV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CCTV 설치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행 당일부터 사고나고....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으로 사고 났네요.
결국 자기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나는 안전하게 지켰다 말하려면 블박은 필수 입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이 30KM이하인지 모르겠네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적극적인 방어운전이 필요합니다
과실0받는게 사실살불가능한데 뭔 말장난인지
http://archive.vn/Qpknh
http://archive.vn/nos5k
이 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내용을 왜곡해서 전제한 후에 그것만 확인한 내용이네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를 -> 무조건으로 왜곡"
바로 이부분이 저 기사에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요.
차는 아이를 발견하고 정차하고,
아이는 정차한 차에 와서 부딪혔을때,
민식이법으로 처벌 받는지 아닌지가 궁금하네요.
님은 본인 인증한 메갈이고
대인사고가 일어난 이상 과실 0 받기는 매우 어렵다입니다. 특히나 스쿨존에서는요.
한문철변호사는 아니라고 하던데 ㄷ
근데 현실에서는 어린이와 어린이 부모의 처지를 고려해서, 객관적인 과실 증거가 없더라도 '조금'은 운전자 과실을 잡습니다. 그리고 민식이법 덕분에 그 조금은 '징역'이 되버렸고요.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조금은 과실을 잡을 가능성'이 더 올라갑니다.
무슨 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가 과실이 잡힐거구요
과실치사는 대부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입니다
정말 간신히 불기소를 받아낸 사례 1건만 들고 오셨네요.
물론 운전자 무과실 사례가 없진 않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차량 대 보행자 사고에서 법원과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0킬로 이하로 달려도 '안전운전의무' 이 위반이라고 하면 적용되는거라서..
민식이 때처럼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급 튀어 나온경우 처벌되는지 여부죠.
이경우 10킬로로 달린다해도 애들은 시야에서 안보여요
불법주차 에 대한 처벌이 빠져있어서
전 그럴경우 불법주차(불법건축물)등 에만 물려야 한다고 보이네요.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해도 과실잡힙니다.
진짜 3미터 이내 불법주차된 차 사이에서 툭 튀어 나오는것만 아니면 모두 과실 잡힐겁니다.
다만 현실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습니다.
제로섬이 아닙니다.
정차된 상태에서 부딛힌게 아니라면.. 차대 사람 사고는 거의 차량과실로 잡히지 않나요
다들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할 필욘없지만 모공에 강간문화라고 쓰고 이 주제를 꺼내는것만 봐도 선민의식에 취해 있으시거나 어그로 같네요.
목적이 토론이나 돌아볼 문제들의 이슈화 보단 혐오부추기기와 비아냥이거든요.
과실이 없는데 처벌 안받는건 아주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그 과실이 없는데도 있다고 해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은데 뭘 계속 과실 없으면 괜찮다는 말만 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문철 변호사가 주장하는것도 계속 이부분이죠.
교통사고만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도 우려된다고 하는데 님은 이쪽 관련 전문가신가요? 가짜뉴스로 덮어버리게?
민식이법에서 벌금 500만원이상과 징역형은 너무 심하고 벌금 70-400만원사이에 책정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싶습니다.
첫댓부터 말반복만 한다고 하신 님이 누구인가요?
짜증나세요? 제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거 같네요.
실제로 이런 잘못된 판단에 대한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에 그 수많은 영상들이 이슈가 되고 올라왔을까요?
뭘 믿고 피해자가 하나도 없을꺼란 생각을 하시는 알수 없군요.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마시구요.
여전히 부주의한 운전자들 때문에 어린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Vollago
추가된 것은 가중처벌 조항이고,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조항은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Vollago
여기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고를 경험한 한문철 본인도 운전자 과실 0%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도요.
답정너의 전형이군요.
그 안전의무라는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인데 이게 뭔 줄 알고 지킨다는건지?
뇌가 있긴한가 궁금하네요.
상식적인 도로를 원합니다.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잘잘못 상관 없이 무조건(단 1%도 과실 없게는 안잡음. 우리 나라 법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일어서야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냐고 하니, 판사가 그럼 운전하다가 일어섰어야죠. 안일어났으니 과실 있습니다하고 주장하는 나랍니다.) 과실을 주는 우리나라 법에서 과실에 대해 처벌 강화란건
결국 모두 처벌 강화를 하겠다는겁니다.
어린이들이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하는 것을 고려해서 운전 한다는 것을 감안해 적어도 과실 비율이 40% 이상이 운전자에게 있을때 강화를 해야죠.
대신 100% 과실일 땐 100배 강화를 하더라도.
시작은 최소 40% 였어야죠. 50%가 맞다고 보지만…
저는 이딴 법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 전후 1시간씩(등교 시간대 2시간, 하교 시간대 2시간) 출입금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하교 하는 애들 학원 보낼라고 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차로 기다리거나 학원차가 기다리는데, 그걸 감안해서 학교 앞 도로는 무조건 3차선(좁으면 학교를 부수던 집을 부수던. 적어도 이 법보가 현실성 있는데…) 만들던 육교 만들던.
너어무 한국인 인성을 모르는건지.
한국인에 대한 신뢰가 두터운 법이예요
이걸로 나아질거라구요?
어떻게든 사고 안나게 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게 하는 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말도 안되는소리.
조심 할 사람은 이제 스쿨존 안가고, 안조심할 사람은 그대로 다닐걸요.
한국인을 믿지 마세요.
여기서 한국인은 운전자, 어린이 부모, 어린이 모두 해당합니더.
어린이도 한국인 어린이는 달라요.
그에 맞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