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이아... CCTV 설치안이니까 넘어가더라도, 처벌안 쪽은 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연결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전에 유의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서 뭐... 문제가 있으시다고들 하시는데... 그 조치 준수 의무는 이미 2018년 부터 부여되어있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교통연구원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민식이법 이후의 운전자 걱정 / 한상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10&oid=028&aid=0002483146
하지만 운전자들이 민식이법을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고의가 없는 만큼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었는데 이젠 무조건 형사처분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법정 소송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분 대상이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예전 양형 기준은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실형을 면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실형을 면하기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다.
여러가지 건실한 이야기 나오는건 좋은데, 법안 자체를 안보시고 유튜브만 보시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들 한번쯤 보시라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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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1. 저는 이 법이 맞다 안맞다의 논지를 전하는게 아닙니다. 안전 의무? 말이 쉽죠. 저도 운전해서 압니다. 근데 문제는... 현행 민식이법은 가중 처벌에 대한 것만 논하지 안전 의무는 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제기하는 안전 의무는 2018년에 부여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까는걸까요?
그 분도 지나가는 말로... 속도줄이고, 집중해서 가면 사고 안난다..라고 말은 합디다만....
대다수 일반? 고객들...호응 얻으려면....까야겠죠.
어쨌든 사고낸 사람들이 고객이니,, 그 사람들 입장을 반영하는거죠.
한변 논리는 명확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사고 내면 무슨 이유에서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고, 그 처벌 수위도 어마어마합니다. 민간 비행기를 주택에 꼬라박는 것보다 더 처벌받아요. 무기징역까지 간다고요. 이런 법이 정상적인 법입니까?; 사람을 직접 칼로 죽여도 민식이법보다 처벌을 덜 받아요. 이건 정말 미친 법안입니다. 국민 눈치 본다고 법안을 개떡같이 만든 국개의원들이 죽일 놈들이죠.
유튜브가 주수입이라면 더욱 인기영합하겠군요.
자 한문철tv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생각좀 잘 해보세요.
방어를 왜 못해요. 지금 운전습관이 전체적으로 개판이라서 그런건데요.
저 같은 경우, 스쿨존에서는 30km제한이건 뭐건간에 시야 확보 안되면... 브레이크 바로 밟을 수 있게 발 올려놓고 다닙니다. 30km까지의 가속은 시야에 장애물 비었을때만 하고요. 98년 차 운전한 이래로, 인사사고 낸 적 없습니다....
운전습관이나 좀... 고칩시다. 개떡·소떡소리는 집어치우고요.
어제 동영상 보셨겠죠? 거기보면 한변호사님도 말합니다. 현장실사가면 그 사람들(실사자들)은 바로 멈출 수 있을거라고요. 열폭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질 뿐인데, 그사람들도 "과분할 정도로 충분히 주의"하면 방지가 가능합니다. 법안이 과한건 맞겠지만, 미쳤다고만 치부하는 건 아직도 운전습관이 개떡같은 사람들의 논리이고, 무기징역은 인명사고났을 때인데,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거면 몰라도, 왜 최고형만 엮어서 언급하는건지.. 참 피곤합니다.
※ 참고로, 스쿨존뿐만 아니고, 골목길에서도 브레이크 위에 발 올리고 운전합니다. 시야확보가 안 되면 달리지를 말아야지..차가 우선이 아니지 말입니다.
차 지나가고 옆에서 들이 받는 사고까지도 다 유죄라는건데..
안전의무를 다했는데 면책받지 못한 사례가 뭔가요?
그만큼 모호하다는거죠.
시야가 가려져 있지 않으면 서행, 주위 둘러 보고 위험상황에서는 경적 울리기 등을 할 수 있지만,
시야가 불법주정차 된 차로 가려져 있으면, 시속 10으로 가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 할 방법이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불법주정차 된 차를 치우는거 아닙니까?
법 조항만 보면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법이다. 라는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조문 체계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소위 '민식이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다시 형법 제268조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죄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를 처벌하는 법이예요.
즉, 무과실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과실을 전제한 법이죠.
현실적으로 과실률 0%로 무죄가 나오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는,
실제 사고에서 아무런 과실없이 사고가 나는 사례가 매우 적고,
실제로 아무런 과실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안되어서
과실률이 파악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과실률 0%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식의 이야기가 왜 자꾸 도는지 모르겠는데,
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불기소 하는 사례들 적지 않습니다.
사고시 운전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차대 사람 사고에서는 원래 그렇죠..
서로 조심할 의무가 있지만 차가 더 조심해야하는게 현행법 상태입니다. 이게 맞다고 보구요.
차는 흉기 입니다.
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안전의무가 더 있는게 당연하죠
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라는 게 법조항이 어디있나요?
실형은 면해도 500~3000만원은 뭐 장난 입니까?
법조항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10키로로 운전하다가 옆으로 아이가 박아서 상해를 입으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이런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껀가요?
민식이 법은 처벌기준도 같이 강화되는 법입니다. 처벌만 강화되는 법이 아니구요
해당영상 불기소상태에서 민식이법 적용하면 벌금형입니다. 그것도 저렇게 옆에서 때려야
승산있는거지 조금만 더앞에서 튀어나왔으면 빼빡이죠
아닙니다.
더 주장하시려면 근거를 가져오세요.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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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보신 것 맞나요...? ㅠㅠ 이것떄문에 글 쓴건데.... 민식이법에서는 처벌 강화만 있고요. 처벌 기준은 기존 도로교통법 제 12조 3항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처벌 기준은 강화가 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해당 본문 내용중 문제는 상해 인것이고 상해는 멍 정도도 상해로 볼수 있습니다.
12조3항은 주의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상해의 결과물로 처벌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해당 처벌기준이 높아졌다고 볼수있으며 처벌또한 음주운전 같은 중대 과실보다 무거운것도 큰 문제입니다.
12조3항의 준수 하라 라는 이 부분 자체가 문제입니다. 해당 12조 3항은 주의 기준이 에메 모호 하기 때문에
30키로로 운전하던 20키로로 운전하던 그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해당법률을 과하게 해석하면 운전중 미접촉으로 아동이 상해에 이르면 해당 법율에 의거하여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지 마세요 과한 해석이지만 미접촉 사고도 교통사고로 보고 있고
해당 스쿨존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주의 기준이 없기 떄문이죠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천천히 지나가다 불법주차된 차량 틈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부딧쳤을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과실이 적용되니 문제인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사각지대를 없애면 이런 말도 안나올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어린이구역 아니고 일반 골목길에서 어른이 튀어나와도 차량과실로 잡히더라구요 ㅡㅡ;
저는 민식이 법 이후에 다른 법령을 정비해서 보행자와 운전자를 둘 다 보호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이라던지, 안전시설물에 관한 법률이라던지.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의무를 시행령으로라도 구체적으로 기술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저거 어떻게 피하냐 기준이 모호하다 이러고들 있어요.
근데 그 기준 민식이법 이전부터 기준하고 동일한데 그간 가만히 있다 지금와서 난리치네요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안전운전의 기준이 없어서요.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안전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느지믄 않는 거 같아서요.
운전자는 조심히 다니고 어린이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핬으면 좋겠어요
그렇긴 한데 저도 안전운전 의무를 좀 구체화 했으면 해요.
그리고 운전자 입장을 떠나 재판장 입장에서 생각해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기에' 운전자 잘못은 없어보입니다. 인간의 반응속도로는 대응할 수 없어보입니다. 뇌파추적해봤더니 그 순간에 잠시 딴생각했다 이런 거라도 입증할 거 아니면 과실 없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운전자 잘못을 0%로 놓으면, 피해자 부모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더해서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이건 이것대로 못할 짓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한국의 사법체계에서는 부모의 심정을 고려한 정상참작(...)이 무수하게 이뤄져왔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운전자 잘못을 입증할 수 없어도 애매하게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느니 해서 약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남겨두는 식으로 판결해왔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억울하긴 하지만 '약간'인 만큼 그에 따르는 처벌도 약한 편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하고 받아들이곤 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면 그 '약간' 만으로도 운전자는 '징역'입니다.
저도 안전 의무는 좀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민식이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잡아야죠
기존에는 객관적 증거 없이 '약간'의 책임을 물려도 운전자 쪽에서 억울하지만, "그래 사람 생명이 오가는 일인데 내가 좀 억울하고 말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민식이법 때문에 그 '약간'이 '징역'이 돼버렸다니까요.
수정 1 : 민식이법은 잘 모르겠고요 -> 민식이법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민식이법에서 안전 의무를 부여한게 아니라, 기존 법을 인용하고 이 것 처럼 잘 지키세요라고 말한것이기 때문에 문제 되는 쟁점은 도로교통법 제 12조의 문제가 되죠.
기존에는 '약간'의 책임을 지워도, 운전자 쪽에서 '억울하지만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참고 지나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피해자 부모에 대한 정상 참작 때문에 '약간'의 책임만 지워도 '징역'이 되버리는 거고. 이건 민식이법 개정으로 비롯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민식이법이 법에 뭐라고 써있는지는 보고 이야기를 좀 합시다. "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고
민식이법을 잘 모른다고 하나요?
기존 법령대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본인의 과실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면 공직자 파면 사유가 안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시작이 500만원이기때문에 파면 사유가 되서 직장에서 무조건 짤립니다.
다만, 최소한 팩트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것 같다' 또는 '누가 이렇다더라'가 아니라
실제 팩트를 기준으로 말이지요.
처벌기준 자체가 강화된 부분은 의견이 분분 합니다만,
사고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법주정차나 처벌강화나 보행로 펜스보완 등의
좀 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한변호사 영상중에 하나 있을건데…
어두운 저녁 우회전 했는데
바닥에 술쳐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는 지나가서 그분이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판사 왈. 일어서서 보면 볼수 있었으니 저는 과실이 있다. 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운전하실때 일어서고 왼쪽 끝으로 붙어서 우측 보고, 오른쪽으로 몸을 옮겨서 확인하고, 몸을 앞뒤로 기울이고 확인 한 후에 우회전 하시나요?
이딴 나라에 민식이법이 추가되는게 문제죠.
안전 의무가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다했다는 분들도 계신데
그 정도로는 안전의무 안지키는거죠..
문제는 그 땐 안전의무로 과실 10% 받아도 그냥 내고 말았다면…
이젠 최소가 500부터 시작한다는거예요.
이게 문제죠.
안전의무가 있는 이상 과실 비율 40%부터 적용되게 하던 했어야지…
안전의무가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판사가 상식적인 판단만 해주면(일어서고 몸을 기울려 가면서 확인했어야 한다는 말같잖은 소리만 빼면) 분명 좋은 법이예요.
근데 이딴 법과 판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인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민식이법도 나쁘지 않고, 안전의무도 나쁘지 않아요.
둘이 합친게 나쁜데, 민식이법이 늦게 나왔으니
이미 있는 안전의무 고려해서 만들었어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 실정 (안전의무 뿐 아니라 운전자 뿐 아니라 보행자를 포함하는 모든 한국인 습관, 인성까지)고려해서 만들어야죠.
@이응알았음님
홍삼님 말도 맞아요. 안전의무가 먼저면 고려해서 나왔어야죠.